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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5 고시 개정 이후부터 ’24년 12월까지 10일을 추가한 퇴사특례 2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2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므로, ’24년 7월부터 12월까지 10일을 추가한 퇴사특례를 2회 사용할 경우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