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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신체제재 시 상세기록부터 보호자 통보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년 시설평가-노인인권보호

     

     

    신체제재 기록 및 보호자 통보 절차

    1. 2-4.신체제재 기록 > 신체제재 신규등록

    2. 기록사항 :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명, 제재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일시, 통지방법

     

    (신체제재 예시-비대체성)

     

    (신체제재 예시-절박성)

     

     

    3. 신체제재 통지(전화, 문자, 직접설명)

     

    4. 신체제재 상세내역 기록

    공단평가에서는 신체제재등록과 통보만 확인하며, 신체제재상세기록 작성은 선택사항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 기록 예시)

     

     

     

    5. 신체제재 해제시에 사유 입력

     

     

     

    공단에서 제공된 다빈도 Q&A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케어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