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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29번 수급자 신체제재의 기록부터 보호자 통보까지의 진행 과정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수급자관리 > 표준약관 > 안전관리 통지서의 경우에 평가지표 29번의 신체제재 관련된 필수 확인사항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체제재 및 통보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계약시 필수로 제공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전관리통보의 제공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시에는 제시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평가지표 29번의 신체제재에 따른 사항은 아래 과정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박성, 비대체성, 일시성 등의  사유  및 급여제공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휠체어안전밸트, 난간 처리 등의 조치를 하실 경우에는 역시 신체체제 사유에 해당되므로 

    2-4.신체제재 기록 메뉴를 통하여 [신체제재 신규등록] -> 작성 -> 상세내역기록 -> 통지등록까지하여 보호자께 최종 통보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평가지표에서는 최초 제재기록을 확인하며, 경과 기록을 확인하는 지표는 없습니다. )

     

    그리고 신체제제가 해제된 후에 몇일 후에 다시 동일한 신체제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단계로 기록하시면 보호자 통보까지 완료하셔야만 평가시에 인정되겠습니다. 

     

    아래 진행 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