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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의 계산식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쉬운 계산 예제로 알수 있을까요 ?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⑤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며, 계속근무기간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img136645107 

     

    케어포의 계산식은  위 5항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역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식이 바로 세금이 포함된 장기근속장려금에서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기근속장려금의 실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역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공단지급 장기근속장려금÷(1+기관부담률과 퇴직적립금비율)  ///

     

    예를 들어 공단지급된 장기근속장려금의 원금이 11,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릭금이 10% 가 포함되었다고 했을때 

     

    11,000원에서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 10% 를 제외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때에

    계산식은 11,000÷(1+0.1) 로 계산하여서  세금 10% 제외하고 나머지 10,000원이 됩니다. 

     

    // 쉽게 풀어서 11,000/1.1 = 10,000원이 됩니다. // 

     

     

     대부분 장기근속장려금에서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 10% 를 제외하고자 할때

    예상하시는 계산식이 11,000 X (1-0.1)이고 9,900원으로 결과가 나오며, 

    위 식으로 계산한다면 10,000원에서 100원이 더 차감되어 9,9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1,000원에서 세금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실제 1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잘못된 계산식으로 11,000원에서 장기근속장려금 수당을 100원을 덜주게 되어 9,900원만 지급하는 경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