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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
    장기근속장려금 실지급액은 이미 과세된 금액인데, 여기서 또 4대보험 과세합계로 계산되어 중복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장기근속장려금은 60,000원(예시-년차에 따라 틀림) 안에서 4대보험 100%,퇴직금,산재보험등을 다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해야되기때문에

    11-3.계약설정(방문은 8-3)단계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 50%와 퇴직금,산재보험을 제외한 금액이 세팅이 되며, 그다음 11-1.급여대장(방문은 8-1)에서 급여생성시 나머지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50%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