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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은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이고,’23년 12월 말 기준 또는 ’24년 3월 말 기준 입소자 규모별로 선임 요양보호사수당 산정인원 수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 2명
    2. 입소자 수 75명 이상: 입소자 25명마다 1명
    ► 근무 기간 조건을 충족한 요양보호사(신청대상) 중 소속 기관의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가능인원 수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은 소속장기요양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대상은 추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업무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