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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중 참여한 공단 주관 장기요양 직무관련 교육은 1일 8시간 범위에서 실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합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 집합교육이 아닌 언제든지 개별수강이 가능한 이러닝(온라인) 교육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