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자주묻는질문
    Q5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입소자(월평균 현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교육 신청 접수 기간에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업무포털)*을 통해 승급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신청 탭에서교육 대상**중 해당 기관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대상자를 배치 가능인원수 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산경로) 요양자원>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교육신청 및 이수내역조회> 교육신청 **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인 요양보호사(대표자인 요양보호사 제외)


    ► 교육 대상 선택 후 화면 하단 “신청내용 입력” 중 교육일정 선택 후 교육생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여부를 확인하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승급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교육비 납부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행정절차는 승급교육 공고문에 함께 게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