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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선임 요양보호사의 요건 중 60개월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2024년 10월부터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이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때 ‘60개월’의 의미는 공단에 신고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