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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참여자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승급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승급교육 이수자로서 2024년 10월 1일부터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승급교육 이수자의 경우 이수여부에 “Y”로 표기되어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로그인하여 소속 종사자의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경로) 요양자원>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교육신청 및 이수내역조회> 신청/이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