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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등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공통업무)를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점검,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