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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표5-③]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자 전화번호를 운전자(보조인력)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도 인정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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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2021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 |
○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응급상황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도 인정합니다. ○ 다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담당자 및 최종 책임자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이동차량에 비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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