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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표 4,6]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은 급여제공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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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2021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 |
○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은 수급자의 급여이용시간 중에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합니다. ○ 다만, 방문상담 소요시간을 점검하는 6번(선별) 지표에서는 서비스 시작 또는 종료 전‧후를 포함한 총 상담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급여이용시간 10:00~11:00, 방문 상담시간 09:50~10:10 (20분) → ‘우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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