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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표 6]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 따라 유선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도 20분 이상 면담을 하여야만 ‘우수’로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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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2021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 |
○ 아닙니다. 코로나-19 한시적 지침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이 유선상담(월 2회: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격리 시), (월 1회 또는 월 4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거부 시)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면담 소요시간 관계없이 ‘우수’로 적용합니다. … 방문상담도 동일하게 적용 (적용 월 : ‘20년 12월 ~ ’21년 3월*) * 코로나19 한시적 지침 (7차) 및 (7-2차) 추가 연장된 적용 기간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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