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세부사항 12조 3항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사오니 기관의 기준으로 청구서를 생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고시 제51조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1. 청구월의 급여수가 기준이 상단의 "[ ]입소자 2.3명당 요보사 1명 이상"이 수급자에 대한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일때는 검정색으로 표시되며, 기준 미달일때는 빨강색으로 표시됩니다.
2. 인력배치기준 여부에 대한 안내는 "[ ]입소자 2.3명당 요보사 1명 이상 <?>"의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기준이 확인됩니다.
-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계산 결과 확인은 "8-12.현황 리포트 >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현황(근무인원수)" 메뉴에서 참고성 자료로 확인가능합니다.
3. 공단 전산 기준에 따라 청구월에는 한종류의 급여수가로만 생성이 가능하오니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청구서 생성 및 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 수급자는 "2.3명당 1명 이상"으로 이미 생성하였고 강감찬 수급자는 "2.3명당 1명 미만"으로 생성하려 할때에 이미 앞서 다른 수급자께서 "2.3명당 1명 이상"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는 생성이 불가하도록 안내됩니다. 두명의 수급자 모두 "2.3명당 1명 이상" 또는 "1명 미만" 중에 한종류의 급여수가로만 생성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예제와 같이 같은 월에 이미 "2.3명당 1명 미만"으로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로 다른 수급자를 "2.3명당 1명 이상" 기준으로개별생성 하기 위하여 상단의 "[ V ]입소자 2.3명당 요보사 1명 이상"에 체크하신면 아래와 같이 안내되면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는 생성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일괄생성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표시됩니다.
기준이 다른 청구서 생성시에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만족하지 않지만 해당 수가로 명세서를 생성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안내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생성 결과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내용을 오류내용 안내합니다.
[[ 선청구 재정산 안내 ]]
1. 2022년 10월 부터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인 요양원의 경우 안내
케어포 개발전에 선청구로 이미 2022년 10월 청구서를 기존 급여수가(2.3명당 1명 미만)으로 생성된 경우에는
9-1.인력배치 설정을 "1명 이상" 으로 적용시작월을 2022년 10월로 하시고 7-1.에서 2022년 11월 청구서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9-1.인력배치 설정(1명이상)에 따라 11월 청구서 생성과 동시에 10월 청구서를 재정산하여 11월 청구서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