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한해 추가 배치된 요양보호사 인원수를 기준으로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 산정해 왔으나,
???? 2023년부터는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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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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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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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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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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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수인정범위추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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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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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3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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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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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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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상 5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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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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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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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7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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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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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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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이상 9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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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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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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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 이상 12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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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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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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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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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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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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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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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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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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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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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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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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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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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수인정
범위추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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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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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3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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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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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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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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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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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상 5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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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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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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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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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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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7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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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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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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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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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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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이상 9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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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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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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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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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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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 이상 12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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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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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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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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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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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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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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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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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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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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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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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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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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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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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급자 수 29명인 주·야간보호기관이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을 추가 배치한 경우 인정 가산점수
(현행) 사회복지사 1명 1.4점+요양보호사 3명 3.6점 = 5.0점이나, 수급자 수 29명일 때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최대 인정범위인 4.0점만 인정
(개정) 가산점수 최대 인정범위 4.0점 + 추가 인정범위 1.2점 = 최대 인정범위는 5.2점
⇒ 사회복지사 1명 1.4점+요양보호사 3명 3.6점 = 5.0점 인정
※ 관련근거: 고시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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