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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용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 안내(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조회 위치, 현금영수증)
    2025.12.26

    의료비공제용 증빙자료: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보호자가 요청하는 연말정산 자료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사용

    ⊙ 출력 경로:

        - 시설/주야간: 7-2.본인부담금 입금관리 → 하단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출력"

        - 방문: 5-2.본인부담금 입금관리 → 하단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출력"

    ⊙ 주의: 2026년 1월 19일까지 기관에서 국세청에 의료비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불가 → 기관에서 별도로 발급 필요

    ⊙ 전송 방법: 문자/알림톡 전송 기능은 제공되지 않음, 출력 후 제공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

    1. 케어포를 통한 발급 여부 확인

    ⊙ 케어포에서 발급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음

       → 해당 발급사에 문의 필요

    ⊙ 케어포 확인 방법:

        7-2 / 5-2(방문) 본인부담금 입금관리 → 현금영수증 체크여부 확인

         ---> 체크되어 있으면 케어포를 통해 발행된 것임

    ⊙ 주의: 외부업체 승인번호만 입력한 것은 케어포 발행이 아님

     

    2. 연말정산 연도 주의

    ⊙ 2025년 입금건을 2026년도에 발행하면, 발행일 기준이 2026년으로 기록되어(2026년 자료로 적용됨) 2025년 연말정산 자료로 사용 불가

    ---> 2025년 입금건은 2025년도에 발행해야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 접속: 홈택스 →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메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 조회 단위: 일별 / 주별 / 월별 가능

    ⊙ 정상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1) www.hometax.go.kr 접속

     

    2) 홈택스 로그인하여 > 계산서, 영수증, 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 사업자는 다른 메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접속시 아래 화면과 같이 일별, 주별, 월별 중 선택하여 조회 가능하십니다. 

    ( 정상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

     

     

     

     

    감사합니다. 

    출처 : 케어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