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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용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 안내 (현금영수증, 납부확인서 조회 위치)

    연말정산 자료 관련 문의된 사항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중에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케어포를 통하여 발급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발급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어포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확인은 7-2(5-2).본인부담금 입금관리의 현금영수증에 체크여부와 

    체크하면 발행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영주증 발행화면에서 외부업체에서 발행된 승인번호만 입력하신 것은 저희 케어포를 통하여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

    (2023년 입금처리건을 오늘(2024.1.18) 발행하시면 거래일시 및 발행일시는 오늘(2024.1.18)로 발행되어

    2023년도 연말정산 자료로 사용될수 없으며,  2024년도 연말정산 자료로 이용되십니다. )

     

     

     

    1.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조회는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www.hometax.go.kr 접속시 아래와 같이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 로그인하여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또는 사업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 사업자는 다른 메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접속시 아래 화면과 같이 일별, 주별, 월별 중 선택하여 조회 가능하십니다. 

    ( 정상적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하여 모두 조회가 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 보호자께서 요청하시는 연말정산 자료중 의료비공제를 위한 문서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입니다. 

    아래 경로에서 출력하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알림톡 전송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 1월 18일까지 의료비공제 자료를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 간소화를 통해 제공 및 조회할 수 없으므로

    기관(센터)에서는 의료비 공제를 위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소득자분께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납부확인서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주야간 : 7-2.본인부담금 입금관리 > 본인부담금 청구내역 > 하단의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출력" 

    * 가정방문 : 5-2.본인부담금 입금관리 > 본인부담금 청구내역 > 하단의 "[2023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출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