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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급여 1월 18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2024.01.18

    개선사항 반영은 1월 18일(목) 18시부터 적용됩니다.

     

    ■ 1-1. 수급자 정보관리 > 표준약관: 표준약관 전자서명 모바일 화면 개선
    - 표준약관을 알림톡/문자로 발송한 후 수급자(보호자)가 모바일에서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표준약관/개인정보동의서 화면에 탭으로 분리되어서 따로 서명하게 되었으나
      한 화면에서 한꺼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습니다.

     

    ■ 1-5.외출외박작성 : 직원선택시 관계 연락처 자동적용 기능 제거 (pc, 모바일앱 동일)

    - 외출작성시 관계와 연락처에는 보호자선택시에만 적용되고

    수급자와의 관계에서 직원의 관계 항목은 없기 때문에 직원 선택시에는 직원 이름만 적용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1-3. 요양급여 특이사항 관리 : 특이사항 일괄 관리 기능 추가
    - 급여제공 기록지의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특이사항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미 작성된 요양급여제공의 특이사항 내용 및 작성자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5-1-1. 외부강사/자원봉사자 관리: 2024년 고시세부사항 변경 반영
    - 2024년 고시세부사항 제19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변경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 => 변경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공으로 변경됨


    ■ 7-1.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감산 : 2024년 고시변경사항 반영
    -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상단의 '감산' 버튼을 눌러 감산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경우
    2023년까지는 “인력기준위반점수에 의한 감산액 + 정원초가에 의한 감산액” 이 금여비용의 40% 를 초과 할경우 40% 까지만 감산하지만

    2024년부터는 50%을 초과할 경우 50% 까지 감산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 8-1. 직원정 보관리: 2024년 고시세부사항변경사항 반영
    - 2024년 고시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1항 1호

    바.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근로기준법」제60조 준용


    변경전: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연간 10일내 =>변경후: 해당 제한 없어짐


    ■ 10-7. 면회예약 관리
    - 예약된 면회를 취소 처리할 경우 면회자에게 발송되는 알림톡 메시지의 내용에 취소사유까지 포함하여 전송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