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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급여 3월 26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2024.03.26

     

    ■ 1-3. 기초평가 > 급여제공계획서: 급여제공변경사유를 선택 기록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시 이전 급여제공계획서와 변경된 급여내용, 시간, 횟수 및 필요내용을 '급여제공 변경' 탭에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급여변경 사유 기록용)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가 '급여제공결과평가, 상담관리, 사례회의' 일 경우 해당 사유의 기록 내역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여제공계획과 급여제공변경 사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일자가 2024년 3월 1일자부터 적용됩니다. 

     

    ■ 출력물(리포트) 하단에 보안 문구 및 출력자, 출력일지 표시 여부 기능 추가
    - 9-1-1. 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 서비스 환경설정 > 출력 설정: 출력물에 보안 문구 표시 여부, 출력 일시 및 출력자 표시 여부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 8-12. 현황 리포트 > 출력현황 : 출력 현황 조회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출력물(리포트)을 프린터로 출력 또는 파일로 다운로드(아래한글, PDF, 엑셀 등)으로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설정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1-6. 가정통신문
    - 가정통신문 작성된 모바일(알림톡,문자, 이메일, 보호자앱) 전송시 보호자가 보면 화면에서프로그램 탭의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일지 내용을 분리하여 보여주도록 수정했습니다.

     


    ■ 2-1. 일정관리(공단연동)
    - 1-1. 수급자 정보관리 > 기초정보 > 급여 이용 계획에서 비급여 일정 사용여부 설정하며, 2-1. 일정관리(공단연동)에서 비급여 일정을 등록할 수 있는데
     기존 '등급외 일정'의 용어가 수급자 인정등급의 등급외와 혼돈의 우려가 있어서 '비급여 일정'으로 변경합니다.

    - 2-1. 일정관리(공단연동)에서 비급여 일정을 등급일정으로 등급일정을 비급여 일정으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일정(달력형) 출력시 단기보호 및 가족휴가 일정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습닌다.

    [비급여일정 사용방법 동영상 보기] 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2-4. 차량관리 > 운행기록
    - 차량 운행 기록을 일괄로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운행기록 일괄처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차량 운행기록 일괄처리 화면에서 운행일지를 차량별로 한꺼번에 작성 및 수정 가능합니다.


    ■ 5-1. 프로그램 제공기록
     - 프로그램 제공기록 작성 화면을 이해하기 쉽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 사진첨부시 체크선택 후 업로드 하도록 함
     - 급여제공기록지에 프로그램명 표시 여부 옵션 분리함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5-1-1.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작성 화면에서 '상담자 성명'을 '프로그램 관리자'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교육이수자만 가능하며, 8-1.직원관리 > 기본정보> 치매이수교육에 체크된 직원만 선택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17조 6항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 5-3. 프로그램 수급자 그룹 설정
    - 프로그램 수급자 그룹 설정 항목에 비고를 추가했습니다. 그룹 생성 사유 및 변경 사유의 메모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8-1. 직원 정보관리
    - 요양보호사의 경우 케어포에서 직종 변경시 치매전담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에 해당되며 요양보호사가 일반실에서 치매전담실로 또는 반대로 변경되는 경우 직종변경의 치매전담실 여부를 수정해 주시면근무일정 8-2.근무일정표에서 케어포 -> 공단으로 업로드시 근무일자 불일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8-2.근무일정표 > 1년차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발생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할수 없도록 제한 처리 적용
    - 1년차 이상 근무자 :  발생된 연차를 초과하여 선연차 사용 불가 
     (잔여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 초과 사용시 환수 대상에 해당되어 프로그램으로 제한 함.)
     * 케어포의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자 기준이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시는 기관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8-12. 현황 리포트 : 화면 UI 개선
    - 작업현황 탭: 기록된 일지가 언제 생성, 수정, 삭제되었는지 이력 조회 할 수 있는 일지의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일지 종류: 수급자 표준약관, 기초평가(급여제공계획서, 급여제공결과 평가, 물리치료계획, 물리치료평가), 상담일지
    프로그램평가(의견수렴), 일일점검, 정기점검, 사례회의


    ※ 9-1-1.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 서비스 환경설정 > 기타 기능설정 > 직원 작업현황 사용여부 설정이 사용일 경우 작업현황 탭이 보임


    - 직원현황 탭: 하단에 직종별 인원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직원 현황 출력시 출력화면 상단에 조회 조건을 표시하며, 항목 순서를 화면에 보이는 순서와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 모바일 직원 앱> 기초평가 및 상담일지 > 상담일지
    - 상담일지 작성후 PC에서는 '급여제공반영'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모바일 직원 앱에서도 급여제공반영 기능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 보호자 앱 > 상담하기 : 상담(채팅)하기 기능 개선
    - 메시지 읽었는 여부 표시, 읽지 않았을 경우 메시지 삭제 기능, 사진 보내기 기능 , 이모지 전송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10-6. 보호자 앱 관리 > 상담하기 , 모바일 보호자 앱(가족돌봄) > 상담하기 , 모바일 직원 앱 > 보호자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