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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급여 3월 26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2024.03.26

     

    ■ 1-3. 기초평가 > 급여제공계획서: 급여제공변경사유를 선택 기록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시 이전 급여제공계획서와 변경된 급여내용, 시간, 횟수 및 필요내용을 '급여제공 변경' 탭에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급여변경 사유 기록용)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가 '급여제공결과평가, 상담관리, 사례회의' 일 경우 해당 사유의 기록 내역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여제공계획과 급여제공변경 사유 자세히 보기] 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일자가 2024년 3월 1일자부터 적용됩니다. 


    ■ 출력물(리포트) 하단에 보안 문구 및 출력자, 출력일지 표시 여부 기능 추가
    - 6-1-1. 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 서비스 환경설정 > 출력 설정: 출력물에 보안 문구 표시 여부, 출력 일시 및 출력자 표시 여부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 2-13. 현황 리포트 > 출력현황 : 출력 현황 조회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출력물(리포트)을 프린터로 출력 또는 파일로 다운로드(아래한글, PDF, 엑셀 등)으로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설정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모바일 직원 앱> 기록작성(상태변화기록,상담일지) > 상담일지
    - 상담일지 작성후 PC에서는 '급여제공반영'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모바일 직원 앱에서도 급여제공반영 기능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 2-1. 직원 정보관리 : 직종명 용어 변경
    - 직원의 담당직종의 용어를 변경합니다. '관리책임자' => '시설장(관리책임자)'로 변경합니다. 기존에 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직원은 '시설장(관리책임자)'로 표시됩니다.
    ※ 변경사유는 공단 전산에서 시설장(관리책임자)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4.인력기준에는 시설장만 있고 관리책임자 용어는 없기 때문입니다.

     

    ■  2-2.근무일정표 > 1년차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발생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할수 없도록 제한 처리 적용
    - 1년차 이상 근무자 :  발생된 연차를 초과하여 선연차 사용 불가 
     (잔여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 초과 사용시 환수 대상에 해당되어 프로그램으로 제한 함.)
     * 케어포의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자 기준이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시는 기관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2-13. 현황 리포트 : 화면 UI 개선
    - 직원현황 탭: 하단에 직종별 인원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직원 현황 출력시 출력화면 상단에 조회 조건을 표시하며, 항목 순서를 화면에 보이는 순서와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 보호자 앱 > 상담하기 : 상담(채팅)하기 기능 개선
    - 메시지 읽었는 여부 표시, 읽지 않았을 경우 메시지 삭제 기능, 사진 보내기 기능 , 이모지 전송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7-6. 보호자 앱 관리 > 상담하기 , 모바일 보호자 앱(가족돌봄) > 상담하기 , 모바일 직원 앱 > 보호자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