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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 - 1월 9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2025.01.10

    ■ 4-1.간호급여  > 투약관리 > 수급자 투약품목관리 개선 안내

    - 수급자 투약품목관리 직접 입력창이 아닌 조회 화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등록시에는 하단의  수급자 투약품목 신규등록을 통하여 개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정을 위해서는 목록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 일괄 수정을 위해서는 수급자 투약품목 일괄수정을 통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