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공지사항
    시설,공생 - 투약관리 개선 사항 안내 (동영상, 문서 제공)
    2025.01.10

     

    3-1.수급자관리 > 투약관리 개선사항에 대하여 아래 동영상과 문서로 안내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보기] 투약일지 개선사항

    >> 잔량(총량)기준일자를 갱신된 동영상 기준에 따라서 2025년1월1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갱신일 2025.1.17 

     

    [문서보기 ] 투약일지 개선사항

    (안내에서 여러가지 경우를 정리해 놓은 "3.기타 사례" 를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때 방법]

     

     

     

    1. 2025년 1월 1일부터 투약일지의 잔량이 계산되도록 [수급자별 투약 품목 잔량설정] 에서 

    모든 수급자의 투약명에 잔량기준일과  25년 1월 1일에 투약하기 이전의 잔량을 입력합니다. 

     

     

     

    2.  수급자 투약품목관리에서 관리중인 특정 투약품에 대하여 총량기준일자를 선택하여 투약일지에 잔량이 표시되도록 시작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투약일지의 잔량에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던 투약명에 대하여 총량기준일을 설정하시면 마이너스 잔량 표시는 해결되겠습니다. 

     

     

     

     

    3. 총량 대비 투약기간의 종료일이 예상일자보다 큰 경우에는 종료일 우측에 괄호안에 예상 종료일자를 안내하고
    경고창으로 한번더 안내합니다. 

     

     

     

     

    4. 수급자 투약품목관리 > 투야기간 종료일이 25년 이전은 총량가 총량기준일 항목에는 입력할수 없습니다.
    (설정이 필요 없음. )

     

     

     

    5. 투약일지에 잔량 체크가 불가능한 투약명일 경우에는 수급자 투약품목관리에서  총량항목에서 "[v] 총량 관리하지 않음" 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6. 필요시 투약기록을 위하여 수급자투약품목관리에서 투약시점 (식전, 식후)에 대하여 필요시(*)를 제거하였습니다.

    투약기록시 필요시에  식전 또는 식후를 선택하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7. 25년도 평가지표의 평가기준과 확인방법의 기준에 따라서 ACT 포장 단위로 전환하여 투약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는 ATC 포장으로 처방 받으셨던 알약들을 하나 하나 낱개 방식으로 관리하여 투약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뀐 25년도 평가지표에 따라서 ACT 포장 1포(개) 단위로 환산하여 투약품목관리에 신규등록하신후 투약기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낱개 -> ATC 포장 단위로  관리 전환시점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케어포의 판단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투약 잔량을 모두 소진후 새로 처방전을 받았을때 투약품목관리에 신규등록하여 투약기록을 진행합니다. 
    2. 현재 투약중인 잔량의 소진 예정일자가 25년 7월로 한참 미래일때에
    이 역시 기관에서 전환시점을 결정하셔서 잔량을 포단위로 환산한 후에 투약품목관리에  투약명을 신규등록하여 투약기록을  진행합니다. 

     

     

    [공단 25년도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30번 > 확인방법 기준4번 ]

     

     

    [ 2025년_장기요양기관_시설급여_평가매뉴얼_다빈도_Q&A_사례집  Q92]

     

     

    [케어포 > 3-1.간호급여 > 투약관리 > 수급자 투약품목관리 신규등록 화면 ]

    - 케어포 투약품목 관리 화면에서 투약명에  정신과약(10일치)에서 (10일치) 입력은 단지 예시하고자 입력한 것이오니 (10일치) 글자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수급자 투약품목관리에서 잔량시작일을 25년 1월 1일자부터 설정하여 투약일지에 표시되는 방법 


     >>>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잔량설정에서 잔량기준일자를 1월 10일로 설정했을때 투약품목관리에서는 1.1~1.9 과 1.10~1.30 이런식으로 두개가 관리됩니다.

    이때 25년 1월 1일자 부터 투약일지에 잔량 표시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3-1.투약일지에서 25년 1월 1일자로 이동하신후에

    수급자 투약품목관리에서 투약기간 1.1~1.9의 수정으로 들어가서 총량을 입력하시고 총량기준일자는 25.1.1 로 바꾸시면 즉시 25.1.1 투약일지에서 잔량이 표시됩니다.

    >>> 수급자 투약품목에서는 투약기간이 25년 1월 1일이 포함된 목록중에 총량이 빈값인 것들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