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수급자관리 > 투약관리 개선사항에 대하여 아래 동영상과 문서로 안내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량(총량)기준일자를 갱신된 동영상 기준에 따라서 2025년1월1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갱신일 2025.1.17
(안내에서 여러가지 경우를 정리해 놓은 "3.기타 사례" 를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때 방법]
1. 2025년 1월 1일부터 투약일지의 잔량이 계산되도록 [수급자별 투약 품목 잔량설정] 에서
모든 수급자의 투약명에 잔량기준일과 25년 1월 1일에 투약하기 이전의 잔량을 입력합니다.
2. 수급자 투약품목관리에서 관리중인 특정 투약품에 대하여 총량기준일자를 선택하여 투약일지에 잔량이 표시되도록 시작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투약일지의 잔량에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던 투약명에 대하여 총량기준일을 설정하시면 마이너스 잔량 표시는 해결되겠습니다.
3. 총량 대비 투약기간의 종료일이 예상일자보다 큰 경우에는 종료일 우측에 괄호안에 예상 종료일자를 안내하고
경고창으로 한번더 안내합니다.
4. 수급자 투약품목관리 > 투야기간 종료일이 25년 이전은 총량가 총량기준일 항목에는 입력할수 없습니다.
(설정이 필요 없음. )
5. 투약일지에 잔량 체크가 불가능한 투약명일 경우에는 수급자 투약품목관리에서 총량항목에서 "[v] 총량 관리하지 않음" 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6. 필요시 투약기록을 위하여 수급자투약품목관리에서 투약시점 (식전, 식후)에 대하여 필요시(*)를 제거하였습니다.
투약기록시 필요시에 식전 또는 식후를 선택하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