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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 - 3월 25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안내
    2025.03.25

     

    주야간보호 - 3월 25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안내

     

     

    ■ 2-1.일정관리 > 일반 일정에 급여기록이 존재하여도 단기보호,가족휴가 일정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일반 일정에서 단기보호,가족휴가 일정으로 변경할수 없었던 것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일반 일정이 단기보호,가족휴가 시작일인 경우에 차량 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기존 일반 일정이 단기보호,가족휴가 중간일인 경우에 차량정보는 차량이용안함으로 변경됩니다.

    - 일반 일정 -> 단기보호,가족휴가 일정으로 변경되어도  이동서비스기록, 급여제공기록, 프로그램 운영일지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급여기록이 존재하는 일반 일정 → 단기보호,가족휴가 일정으로 변경 → 단기보호,가족휴가 일정을 삭제 → 급여기록이 있는 일정은 일반 일정으로 변경됨.

     

     

     

     

    ■ 4-1.간호급여 기록 > 3.투약관리 > 이전 투약기록 보기 > 이전 날짜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복원하였습니다. 

     

     

     

     

    ■ 4-1.간호급여 제공기록 > 1.간호일지 > 전일자료 불러오기에서 혈압, 체온, 맥박 3가지만 불러오도록 개선

    -  매일 바이탈 항목중에 혈압, 맥박, 체온은 직접 체크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호흡, 혈당, 체중은 체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일자료조회로 전일값을 그대로 불러와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혈압, 맥박, 체온만 불러오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3가지만 불러오기 때문에 버튼명 [혈압, 체온, 맥박&건강관리기록 전일자료조회] 로 불러오기 버튼도 변경하였습니다.

     

     

     

    6-1.주간식단표 > 식단표 제공협약 > 식단표 자동 연동 업체/기관 설정 기능 개선

    - 기존에 식단표 제공업체 목록에서 [자동연동 업체로 설정] 을 클릭하여 적용했던 것을  [식단표 자동연동 업체/기관 설정] 관리에서 설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식단표 자동연동 항목에는 사용여부가 표시됩니다. 

     

     

     

     

     

    ■ 8-1.직원관리 > 연차정보 > 입사일이 (윤년) 2024년 2월 29일 일때 0년차 종료일 개선

    - 2024년 2월 29일 입사자는 2025년 2월 28일이 0년차 종료일이고  1년차의 시작일은 2025년 3월 1일로 개선하였습니다. 

     

     

    <<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 >>

    1. 고용노동부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식

    근속기간 1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

    만약 윤년(2월 29일 입사)이라면, 다음 해 동일한 날짜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날짜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1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민법 제160조(기간의 기산점) 및 제161조(기간 만료일)

    기간을 "년" 단위로 계산할 때, 기간의 기산점과 동일한 날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2월 29일에 입사했지만 평년(2월 29일 없음)에서는 2월 28일이 가장 가까운 기준점이 됩니다.

     

     

     

    8-12.직원현황리포트 > 로그인 현황의 노출 여부를 옵션 제공

    - 9-1-1.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 서비스 환경설정 > 직원 시스템 작업 현황에서 사용(탭노출)여부 설정을 기능을 제공합니다 

     

     

     

     

     

    ■ 10-9.안내발송내역(문자, 이메일) > 문자,알림톡 전송 결과(2번째 탭) > 수신자 항목에는 수신자 이름만 표시되도록 개선

    - 변경 전 수신자 표시 : (000 보호자) 수신자이름

    - 변경 후 수신자 표시 : 수신자이름

    ** 개선 사유 : 한 기관에서 2명 이상의 수급자에 동일한 보호자로 저장되었을때 문자, 알림톡 발송시 두분중에 한명 수급자의 이름으로만 발송결과에

    표시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신자 항목에는 수급자명은 제거하고 수신자 이름만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수급자 이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첫번째 탭"안내 발송내역" 에서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1. 월별 급여대장 > 장기근속장려금 계산 변경 안내

    장기근속장려금 계산후에 일의 자리를 올림 처리할때 10원이 더 계산되었던 문제가 있어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 개선으로 케어포 패치 이후에 생성된 금액이 패치 이전의 금액보다 10원이 더 적게 계산되겠습니다. 

     

    [ 계산식 개선 및 안내 제공 -  샘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