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공지사항
    가정방문 - 3월 25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안내
    2025.03.25

     

    가정방문 - 3월 25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안내

     

     

    ■ 2-1.직원관리 > 기초정보 > 연차정보 > 입사일이 (윤년) 2024년 2월 29일 일때 0년차 종료일 개선

    - 2024년 2월 29일 입사자는 2025년 2월 28일이 0년차 종료일이고  1년차의 시작일은 2025년 3월 1일로 개선하였습니다.

     

     

    <<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 >>

    1. 고용노동부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식

    근속기간 1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

    만약 윤년(2월 29일 입사)이라면, 다음 해 동일한 날짜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날짜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1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민법 제160조(기간의 기산점) 및 제161조(기간 만료일)

    기간을 "년" 단위로 계산할 때, 기간의 기산점과 동일한 날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2월 29일에 입사했지만 평년(2월 29일 없음)에서는 2월 28일이 가장 가까운 기준점이 됩니다.

     

     

     

    ■ 2-13.현황리포트 > 로그인 현황의 노출 여부를 옵션 제공

    - 6-1-1.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 서비스 환경설정 > 직원 시스템 작업 현황에서 사용(탭노출)여부 설정을 기능을 제공합니다 

     

     

     

     

    ■ 7-7.안내발송내역(문자, 이메일) > 문자,알림톡 전송 결과(2번째 탭) > 수신자 항목에는 수신자 이름만 표시되도록 개선

    - 변경 전 수신자 표시 : (000 보호자) 수신자이름

    - 변경 후 수신자 표시 : 수신자이름

    ** 개선 사유 : 한 기관에서 2명 이상의 수급자에 동일한 보호자로 저장되었을때 문자, 알림톡 발송시 두분중에 한명 수급자의 이름으로만 발송결과에

    표시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신자 항목에는 수급자명은 제거하고 수신자 이름만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수급자 이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첫번째 탭"안내 발송내역" 에서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1. 월별 급여대장 > 공단 가산금액 계산 변경 안내

    - 대상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중증수급자, 간호가산, 장기근속장려금

    위 항목들의 금액 계산후에 일의 자리를 프로그램에서 올림 처리할때 10원이 더 계산되었던 문제가 있어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 개선으로 케어포 패치 이후에 생성된 금액이 패치 이전의 금액보다 10원이 더 적게 계산되겠습니다. 

     

    [ 계산식 개선 및 안내 제공 -  샘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