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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생) - 4월 22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안내
    2025.04.22

    시설(공생) - 4월 22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안내 

     

     

    시설 > 1-3.급여제공계획서 > 기능회복훈련 > 장기요양 필요내용 추가시 구분처리

      - 급여항목 :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 장기요양 필요내용중에 첫번째 장기요양 필요내용에서만 항목선택과 직접입력을 선택할 수 있고 

         장기요양 필요내용 추가시에는 항목선택은 제공되지 않고 직접입력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화면을 개선하였습니다. 

     

     

     

     

    ■ 1-4.상담일지 > 입소 수급자 상담일지에서 면담불가 사유가 욕구사정과 연동하여 표시되도록 기능 추가

    - 1-3.기초평가관리 > 욕구사정 > 6.의사소통 > (0)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다." 를 선택시에는 

    1-4.상담일지 > 입소 수급자 상담일지 >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자와 면담이 불가]로 표시 됩니다.

    (위 사항은 케어포 판단기준이며, 기관에서는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지표 13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 확인방법 기준1번]

     

    [1-3.기초평가관리 > 욕구사정 > 6.의사소통 ] 

     

    [1-4.상담일지 > 입소 수급자 상담일지]

     

     

     

    ■ 1-5.외출, 외박 관리 > 구분에서 외출과 외박 선택에 따라 수급자 현황에서도 동일한 구분으로 표시되도록 개선

    -  수급자 외출 대장의 구분을 "외출" 로 선택하고 복귀 시간 없이 저장하여도 기존에는 외출, 외박 구분없이 수급자 현황에서는 "외박"으로 표시되었으나

    이번에 개선되어  구분을 외출로 선택하고 복귀시간이 없이 저장했을 경우에는 현황에서  "외출"로 표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단, 외출의 시작과 복귀시간 모두 입력되어 저장된 경우에는 입소중으로 표시됩니다. ) 

     

     

     

     

    1-11.수급자 호전현황(관절, 욕창) > 욕창 회복관리 > 관리 항목 추가 

    - 욕창발생 산정제외 처리와 욕창발생 산정제외사유 항목 추가 하였습니다. 

    - 욕창회복관리 목록에서 결과가 발생일때 "[ ]병원 입원중 욕창발생"을 제공하여 제외처리 여부를 체크할수 있습니다. 

       ㄴ "[ ]병원 입원중 욕창발생" 에 체크된 경우에는 욕창 회복관리 산정제외 목록으로 이동되어 치유율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지표 42번 평가기준 1번 및 확인방법 기준 1번]

     

    [1-11.수급자 호전현황(관절, 욕창) > 욕창 회복관리 ] 

     

     

     

    ■  1-12.연계기록지 제공(발송) 리포트> 퇴소 수급자 잔약 처리 기록(탭추가) 

    - 퇴소시에 연계기록지에서 같이 작성된 잔량처리기록과 처리방법(반납, 인계)에 대한 관리대장을 제공합니다. 

    - 연계사유에 퇴소, 사망, 전원로 구분됩니다. 

    - 연계사유가 사망일때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계기록지 작성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2-2.집중배설 관찰 기록 > 집중배설 관찰 시작 및 이후 시간에 제공되었던 섭취량의 입력창 제거 처리 

    - 관찰시작 시간 이전에 제공되었던 섭취량의 표시는 2-1.요양급여 > 식사도움의 제공기록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이 표시되는 사항이 입력창으로 제공되다 보니 직접 입력한 것인지 또는 연동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분이 모호하여 미제공처리 하였습니다. 

    - 섭취량에 대한 기록은 2-1.요양급여 > 식사도움에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 2-2.집중배설 관찰 기록 > 병원진료중에 혈액투석 시간은 집중배설 관찰 기록이 없어도 예외 인정처리 반영

    - 근거 : 평가지표 28 배설관리 > 확인방법 기준1번 

     

     

     

    ■ 3-1.간호급여 > 투약관리 > 수급자투약품목 > 투약명 수정과 투약이력삭제 기능 제공

    [투약일지에 기록된 투약명의 수정]
    - 수급자 투약품목관리에서 이미 투약기록된 투약명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투약명수정 버튼이 제공합니다.
    - 투약명을 수정하면 기존 투약일지에 기록된 투약명의 이름이 모두 변경됩니다.

     

    [투약일지에 기록된 투약명의 기록 삭제(취소) 단계]

    - 투약기록된 투약명의 기록 취소를 위하여  [투약이력삭제] 버튼을 제공합니다.

    - 단계 : 수급자 투약품목 → 투약이력삭제/잔량조정 → 투약이력삭제 클릭 → 투약일지에 기록된 투약명에 대한 체크(기록)가 해제되어 저장됨. 

     

     

     

     

    ■ 5-1-1.외부강사/자원봉사자 관리 > "외부강사 출근 서명" 기능 제공 

    - 프로그램 운영일지의 진행자에 외부강사가 포함되고 저장하면 운영일지 하단에 [외부강사 출근서명] 버튼 제공됩니다.

    5-1-1 메뉴의 일정 달력에서 [서명미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서명 진행이 가능하며 서명방법으로는 직접서명, 문자, 알림톡 발송이 가능합니다.

    - 서명부 출력은 5-1-1.외부강사/ 자원봉사자관리 > 하단의 [외부강사 출근관리대장(서명부) 출력] 에서 제공됩니다.

     

     

     

     

    ■ 5-1.프로그램 제공기록 >  운영기록지에서 제공되는 참여도/만족도/수행도 항목 옵션화 제공

    - 프로그램 운영일지에서 제공되는 참여도/만족도/수행도 항목은 실제 일반 평가지표에서는 필수사항이 아니였으며, 

    단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을 위한 고시세부세항 제26조 서식을 겸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옵션 설정은 9-1-1.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 서비스 환경설정 > 프로그램 참여도/만족도/수행도 [변경]을 통하여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ㄴ 패치후에  5-1. 또는 5-2. 메뉴로 접속하시면 사용 여부에 대한 안내가 나오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일지에 진행자가 외부강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옵션이 미사용 이더라도 무조건 표시되며, 내부직원은 옵션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9-1-1.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 서비스 환경설정 > 프로그램 참여도/만족도/수행도 사용 여부 설정 화면 ]

     

    [옵션이 "미사용" 이고 진행자가 내부직원만 있는 경우에는 미표시 ]

     

    [옵션이 "사용" 일때 표시 또는 "미사용" 이더라도 진행자에 외부강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표시]

     

     

     

    5-3-1 프로그램 그룹 >  프로그램 수급자 그룹관리 > 프로그램 수급자 그룹 신규등록 > 프로그램 유형구분 >  '기타' 추가

    - 그룹명 등록시에  유형구분에서 신체, 인지, 여가, 가족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8-1-1.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일지 > 급여제공기술지도 > 실습생 입력 기능 제공

    - 급여제공기술 지도에서 실습생 입력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출력시에도  "실습생이름 외 3명" 과 같이 표시됩니다 

     

     

     

     

     

     

    ■ 8-5.사례관리 회의록 현황 및 작성화면 개선 

    - 현원 기준으로 30명 이상은 분기 1회, 30명 미만은 반기 1회 작성하도록 실시주기를 제공합니다.  

      ㄴ 분(반)기의 표시 기준은 분(반)기의 마지막 달의 현원으로 기준하여 다음의 분(반)기에 적용됩니다. 

    - 내부참가자의 의견은 필수이며, 선택된 참석자의 이름이 회의내용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기재하시고 각 참석자의 의견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사례관리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로 급여 등에 반영합니다. 

    - 급여 반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사유에 대한 사례관리회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지표 38 사례관리 평가기준 1,2와 확인방법 기준 1,2] 

     

    [ 8-5.사례관리 회의록 > 작성 현황표]

     

     

     

    ■  8-10.연간관리현황(건강검진,근골격계) > 근골격계 증상조사표(1) 신규작성시에 기본값 선택 제공

    - 변경전에는 각 문항의 값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저장이 되었으나 변경후에는 작성시 기본값이 선택되어 제공됩니다. 

    - 각 문항의 기본선택 사항에서 직원분의 해당되는 사항을 정확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패치전에 아무런 선택 사항 없이 저장된 근골격계 증상조사표(1)에 대하여 패치 시점에는 기본값으로 반영 처리됩니다. 

    - 근골격계 증상조사표(1)의 6번째 문항에서 예를 선택시 증상조사표(2)로 이동됩니다. (탭으로 이동 및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페이지내에서 구성됩니다.)

    - 근골격계 증상조사표(1)의 기본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10.평가항목 및 사전 준비자료 출력 > 25년도 평가지표 번호에 맞게 작성메뉴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바일(직원앱) > 직원관리 > 선임요양보호사 일지 접근 권한 개선 

    - 8-1.직원정보관리 >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는  8-1-1.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일지 메뉴 권한이 없더라도

    직원앱 로그인하여 선임요양보호사 일지 작성 가능하도로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