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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5월1일) - 유급휴가대체 불가 안내
    2025.04.23

     

     >>> 이번에 새로 개정된게 아니고 매년 4월, 5월경에 문의가 많으셔서 공지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날(5.1)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하셔도 유급휴가대체  즉, 다음달로 근무시간 이월이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5.1)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달력상에 일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에 해당되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임시, 대체 포함)과 동일하게

      기본 "월기준 근무시간"에는 제외됩니다.  

     

      ※ 위 사항은 공단(롱텀)의 전산에도 반영된 사항이며, 케어포에도 동일하게 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5.1)에 근무를 하셨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종사자와 합의하여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유급휴일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시기 합니다.

     

        유급휴일 관련 안내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