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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발신번호 재심사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2025.10.01

    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킹 및 불법적인 스팸문자의 대량 발송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케어포 문자서비스와 연동중인 문자중계서비스 업체에서도 발신번호의 소유자 확인을 강화하고자 하여 케어포로 재심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불법 스팸문자 발송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함이오니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재심사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기한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서류 반려 사례 확인하기)

    * 통신사 가입증명원(사실확인서)의 고객정보중에 고객명(가입자명), 전화번화,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발급자 이름, 발급자전화번호에는 별표(*) 없이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단, 주민번호 뒤 7자리의 별표(*) 표시는 인정)

    * 통신사 가입증명원(사실확인서)의 발급자명에는 증명원을 발급하신 통신사의 직원명이 꼭 ~ 표시되어야만 인정됩니다.

    * 발신자명에 고객센터, Tworld, SK센터, 케이티(KT), 알뜰폰 등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모두 불인정되어 반려됩니다.

    * 통신사 가입증명원에 통신사의 직원명이 표시된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자에 통신사 직원명이 표시되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대리점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께 발신자명이 꼭 표시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제출용도를 물어보시면 "문자 발신번호 등록" 으로 말씀 해 주세요)

    * 발급자 및 처리자 항목에 꼭 통신사 직원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서(확인서) 내의 비고 및 기타 등의 어디에든 통신사의 발급자 이름이 표시 되면 인정되십니다.

     

     

     

     ※ 본 공지는 케어포 문자발신정보에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를 발신 번호로 등록하여 문자, 알림톡 발송 업무를 진행중인 기관에만 해당됩니다. 

     

      9-1-1.기초작업 및 기초설정(방문: 6-1-1) 에서 문자 발신번호 신규등록(심사요청)에서 증빙자료를 등록해 주십시오

    문자 발신번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재심사 요청'버튼 클릭

    문자 발신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문자 발신번호 신규등록(심사요청)'버튼 클릭

     

    -------------   아     래 ----------------

    1. 증빙서류 제출 기한 : 25년 10월 24일(금)까지 

       기간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자발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제출하실 증빙서류 안내

     1) 번호 명의자가 기업명 일때

       - 통신사 가입증명원(또는 가입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서류 반려 사례 확인하기)

     

     2) 번호 명의자가 개인명 일때

       - 통신사 가입증명원(또는 가입 사실확인서)

        (서류 반려 사례 확인하기)

     

    * 파일 형태로 각 1부 제출

    * 통신사 가입증명원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3. 제출서류 상세 안내 

    1) [일반 전화번호] 통신사 가입증명원 제출 안내

    2) [일반 전화번호] 사업자등록 증명원 제출 안내

    3) [휴대폰번호] 통신사 가입증명원 제출 안내

     

    4. 증빙서류 업로드 경로

       1) 시설, 공생, 주야간보호 : 9-1-1.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 문자발신번호 > 재심사요청 버튼 클릭

       2) 가정방문  : 6-1-1.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 문자발신번호 > 재심사요청 버튼 클릭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가입사실 확인서)의 발급자(처리자) 항목에 통신사 직원명이 표시되어야 하는 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전화번호 거짓표시 및 이용자 보호)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3-23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2.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5. 기타 

    - 기존에 등록된 발신번호중에 사용하지 않는 번호는 삭제하시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

     

     

    출처 : 케어포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