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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1 노동절 - 유급휴일 가능, 유급휴일대체 가능
    2026.04.24

    2026.04.24일 공단의 공지사항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개정 사항 및 방문일정등록 안내]에 따르면,

    노동절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 회계연도 내 근무시간 이월이 가능합니다.(유급휴일대체 가능)

     

    5.1일 노동절에 근무를 하신 경우,

    케어포 8-2.근무일정표(방문 2-2)에서 회계연도(2026년) 내에 유급휴일대체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