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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2026.05.13

    "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5월 12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조의3 및 제8조).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ㆍ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동약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안 별표 2).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 보호자가 화장실 이용 중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둘 때 사용하는 벽면 부착형 의자

    다만,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져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