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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급여 11월 10일(수) 케어포 개선사항
    2021.11.10

    ■ 1-3. 기초평가관리 급여제공계획서 총괄확인자 안내
    급여제공계획서 업로드시 총괄확인자가 직원관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에러가 날 경우 오류메시지에 직원명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2-3. 출석관리(차량 미이용)
    출석관리에서는 해당 일자에 기관에 출석하신 수급자를 체크하는 기능이므로 , 미이용하시거나 결석으로 표시하신 수급자는 굳이 출석 체크할 필요가 없으므로 출석체크버튼을 안 보이도록 수정했습니다.


    ■ 2-5.청구내역상세(공단연동)
    10월 청구분부터 인력배치관련 감산 산정요율이 적용된 경우 감산이 적용되지 않아 산정요율 잘못 계산되는 부분 개선하였습니다.
    - 이미 청구내역 상세 업로드한 기관의 경우(인력배치감산 기관만 해당) 청구내역 상세 엑셀을 다시 업로드 하시면 다시 계산됩니다.


    ■ 5-1. 프로그램 일지기록 - 치매전담형 일지
    치매전담운영 기관의 경우(9-1시설정보설정에서 치매전담실 운영에 체크된 기관) 프로그램일지 출력시 프로그램 구분(기본/집단) 출력되도록 양식 수정했습니다.


    ■ 7-1.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청구서 출력
    - 청구서출력시 횟수(미이용회수)에 결석은 구분없이 총횟수에 포함되고 있으나 결석을 제외하여 횟수 표시도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8-4.출퇴근 및 근무관리
    - 오른쪽 직원리스트에서 근무시간 항목의 시간이 근무시간 및 연차, 휴가 등을 포함한 시간을 합입니다. 그런데 타이틀에 근무시간(근무일기준)으로 표시되다 보니 휴가시간이 빠진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서서 리스트 타이틀'근무일기준' 글자를 제거합니다.


    ■ 9-4.비품관리대장
    비품관리 대장 검색시 폐기일자 조건 추가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1-1. 월별 급여대장 - 급여명세서 출력양식 항목 추가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급여명세서 출력에 반영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 출력시 급여지급일, 근로일수, 근로시간, 산출식 표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작성예시의 공제항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1번의 필수항목 10개 항목에는 9번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이 있지만
    공제의 계산법은 표기되어있지 않으며,
    서식하단에 ※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에 따라
    4대보험은 법적요율대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제항목은 별도표기하지 않고 제외되게 반영되었습니다.

    추가/연장/야간/휴일 수당등은 명세서 확인 > 시간외 근무수당에 자동계산된 근거 금액에 따라 산출식이 반영되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넣어버린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식을 자동연계처리가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1-1.급여대장 접근시 임금명세서에 필수항목인 급여 지급일 설정창이 나오며, 지정시 자동으로 직원명세서에 적용됩니다.(최초 1회만 적용하면됨)
    - 일자가 틀린 직원의 경우는 개별 명세서 수정에서 지급일을 별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직원급여명세서에 생년월일 대신에 입사일자로 근로자의 특정할수 있도록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