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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1.12.21
    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이번 2021년 12월 17일에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변경된 사항관련 고지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공지해드립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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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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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상세내용은 첨부된 아래한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