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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급여 12월 29일(수) 케어포 개선사항
    2021.12.29
    ■ 2022년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 가족인 간호사 등 방문간호 제공 항목 신설(제28조 5,6항)
    ⑤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제1항 표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급여비용 산정 시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1-1.수급자 정보관리 : 급여 이용계획 수정 방문간호에 가족 요양 여부 관리 추가하였습니다.
    * 3-1.수급자 일정관리
    하루/일괄 직접 간호 일정 등록 시 가족인 간호사를 선택해서 가족간호 일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공단 일정계획 및 청구내역상세 업로드시 가족간호 일정이 업로드 되도록 수정했습니다.

    -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8-4. 급여기초 설정에서 기관 급여설정에서 가산 사용 여부 항목에 중증수급자 가산 항목 추가되었습니다.
    4-1. 청구내역 상세 엑셀 업로드시 중증수급자 가산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8-1. 월별 급여대장에도 중중수급자 가산 기타 수당에 포함되어 계산되도록 하였습니
    다.

    ■ 1-2, 1-3. 기초평가 관리
    -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서(요양,목욕,간호 각각 중복일자 체크)를 추가 작성시 기존에 작성된 일자와 중복 작성되지 않게 1개만 작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2-3 근무일정표
    - 2022년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변경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신설
    ③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고시 변경사항 반영함)
    2022년 3월 이후 근무일정 작성부터 반영되며, 다음달 넘어가는 근무일정 작성시 근무 시작된 달의 근무시간으로 익일 근무시간이 계산됩니다. (직원급여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됨)

    -2-1.직원 정보관리 화면에서 연차구간의 마지막일 기준으로 보여주는데 2-3.근무일정표 작성화면에서는 해당월의 말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 기준도 2-1과 동일하게 연차구간의 말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달력에서 유급휴일대체일인 경우도 휴가로 표시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출력물도 같이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 2-4. 연간 일정계획
    - 반복되는 일정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 등록하기가 어렵다는 요청에 따라, 가령 특정 요일마다 반복되는 주별 일정을 등록하려는 경우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하였습니다.


    ■ 2-13. 연차대장
    - 연차 현황 출력시 체크한 직원만 출력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이전에서는 체크 상관없이 모두 출력됨)


    ■ 3-1.수급자 일정관리(공단연동)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3인 경우 일정엑셀 업로드시 2인까지 밖에 일괄등록이 안되었던 사항 개선하여 3인도 업로드 되도록 하였습니다.


    ■ 4-4.급여제공기록 RFID
    - 화면과 입력 레이어의 양식을 가장 최근 양식으로 수정했습니다.
    -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행동변화 관리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정서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 항목의 순서를 엑셀 및 급여제공기록지와 일치시켰습니다.
    -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입력 시 셀렉트박스를 사용해서 호전/유지/악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기존에 ‘n 분’ 으로 입력된 정보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 5-5. 본인부담금 자동이체( CMS)
    - CMS 서비스 가입 화면에 "서비스 간편가입"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엔 가입문의만 있었습니다.)
    간편가입을 통해 진행 할 경우 웹상에서 가입이 완료되며 서비스 사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 8-1. 월별 급여대장
    - 급여대장 엑셀 다운로드( W4C)에 근로일수/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시간수/야간근로시간수/휴일근로시간 수 항목 추가 하였습니다.


    ■ 직원 모바일 앱
    - 직원 모바일 앱에서 테블릿과 같은 화면이 클 경우 오른쪽 메뉴가 바로 보이도록 하여, 한 눈에 메뉴확인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초평가에서 욕구평가 기록지 2022년도 양식으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작성일 경우)
    - 요양보호사 방문일정 PC에서 보여지는 제공시간과 모바앱에서 보여제는 제공시간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 모바일의 경우 휴게시간 빼고 표시되고 있는 것을 통일해서 PC처럼 보이도록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