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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급여 5월 12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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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2.05.12 |
■ 2-3. 근무일정표 - 유급휴일 근무 8시간 분리하여 이월 - 유급휴일에 근무하여 월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 ,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이월 가능하도록 하며, 나머지 2시간 근무 당월 근무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5-1.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청구서 알림톡 발송 - 계좌정보에6-1.시설정보 설정 > 본인부담금 & 표준약관 정보 수정의 은행 계좌 정보에 따라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청구서 발송의 알림톡 양식에서 은행 계좌 정보를 두개, 세개도 표시하도록 수정했습니다. ■ 5-1.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방문목욕의 팀장 포함된 경우 수가적용 반영 - 청구명세상세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닌한 경우 60분(팀장 포함)' 항목 명세서 생성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방문목욕급여를 팀장급 요양보호사 1인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하는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 8-1. 월별 급여대장 - 공제항목 원단위 입력 - 임금명세서 생성후 수당항목이 원단위 입력 가능하므로, 공제항목도 세금항목 외 항목은 원 단위 입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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