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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방문급여 11월 10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2022.11.10
    ■ 2-3. 근무일정표 > 근무일정표 공단연동 : 유급휴일대체 엑셀연동
    - 유급휴일대체가 포함된 근무일정을 케어포에서 작성 후 엑셀 다운받아 공단에 업로드시 해당 일정이 공단전산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난 유급휴일대체 일정은 공단 전산에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이후 공단전산 오류 해결이 되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공단전산에 맞추어서 케어포에서 다운받은 엑셀에 유급휴일근무 67코드 삭제하도록 함

    ※ 공단전산 변경사항
    - 공단롱텀에서는 공휴일에도 일반근무로 등록하고 월기준근무 초과시에는 유급휴가대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됨.
    - 유급휴가대체로 적용시에도 이월된 시간이 월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유지됨. 용어변경 : 유급휴일대체 → 유급휴가대체


    ■ 2-1. 직원정보관리 > 직원기본정보 > 전자서명[변경] > 파일등록 방식은 삭제
    근거 : 2023년도 재가급여 평가메뉴얼의 메뉴얼 일반사항 > 9.용어설명 > 다.기타 > 서명에 대한 용어 설명을 기준으로하여 삭제됨.

    평가지표 용어
    서명: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