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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방문급여 12월 20일(화) 케어포 개선사항
    2022.12.20

    ◆◆ 2023년 방문요양 목욕 간호 매뉴얼 변경에 따른 케어포 반영사항 ◆◆
    2023년 평가매뉴얼 적용 : 2023년 1 부터 적용(평가 매뉴얼은 공고후 익월 적용)

    ■ 1-2. 기초평가 관리> 욕구사정
    - 평가매뉴얼에 따라 욕구평가 => 욕구사정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 욕구사정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추가되어서 각 항목별로 작성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평가지표 30: 기준① 욕구사정을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1-3. 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 결과평가 연1회 기록 추가됨(2023년으로 이동하시면 보입니다.)
    - 기초평가 관리에 급여제공결과 평가 작성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평가지표 29:
    ③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신설)
    ④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신설)


    ■ 1-5. 상담일지: 상담결과 반영은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어야 함
    - 수급자(보호자) 상담후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제공 반영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상태변화기록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합니다.
    ※ 평가지표 25 기준② :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 2-9. 수급자 사례관리 회의록: 회의결과를 1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반영
    -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에 반영함 => 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 사례관리 회의는 직종 구분 없이 해당급여직원 2인 이상 참여시 인정함


    ■ 2-11. 교육일지 >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 평가지표 30: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신설)


    ■ 2-13. 질향상노력 
    - 수급자 서미스 만족도 및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평가지표 34: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②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6-3. 부가운영 > 간호 비품관리대장: 방문간호의 경우 월1회 비품관리 대장 작성해야 됨
    - 간호 비품관리 대장은 6-1. 기관정보설정 > 시설 기본정보 수정> 서비스구분에 간호가 체크되어 있어야 보입니다.
    ※ 방문간호 평가지표 30: 월 1회 이상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함



    ◆◆◆ 기타 개선 사항 ◆◆◆

    ■ 1-6. 수급자 안전관리 설명: 연 1회 이상 설명했는지 현황 추가함
    - 연 1회 안전관리 설명을 했는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여부 항목을 추가해서 파악이 쉽도록 제공여부 항목을 추가 했습니다.


    ■ 1-1. 수급자 정보관리 > 인정등급 변경 화면 수정사항
    - 수급자 인정등급 갱신(1,2,3,4,5년)하려고 할때 잘못하여 인정등급의 기존 이력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돈되지 않도록 화면을 개선하였습니다.
    ※ 인정등급 갱신(1년~5년) : 신규 인정등급 및 기간을 받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수정(연장): 인정기간이 6개월 연장이 된 경우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