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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급휴일 근무로 월 기준근무 초과 시 초과된 근무시간을 이월하여 사용가능
    첨부파일
    등록일 2021.04.28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의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중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한 근무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항을 적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 및 별지 제27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유급휴일 근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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