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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방문급여 6월24일(목) 케어포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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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1.06.24 |
■ 1-1. 수급자정보 관리 -> 표준약관 변경사항 - 수급자 입소시 개인정보동의서 제공하는데 급여개시 이전에 작성되었을 경우 미작성으로 보였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 급여개시일 이전에 표준약관(계약서) 포함해서 개인정보동의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급여개시일 기준 30일 이내에 작성된 문서도 유효한 것으로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 지난 6월17일 케어포 개선사항에 사항이었던 표준약관(계약서)의 보호자만 서명을 받고, 수급자 서명을 못 받도록 했던 사항을 원래대로 수급자 서명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표준약관 출력시에도 수급자 서명된 것 출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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