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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단자료]2024년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및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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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4.04.16 |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급여비용 가산적용 기관은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및 세부사항 14조(가산기관 등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등)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시기 및 제공시간 기존: 월요일~금요일 => 변경: 월요일~일요일 (2024년 고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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