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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자료]2025년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2025.10.23

    Q1. 인건비 지출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유형별로 1년(급여제공월 기준 1. 1. ~ 12. 31.)동안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별로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Q2. 인건비 지출비율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인건비 지출비율이 인정되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으로 신고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 이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Q3.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 부담금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유형별로 포함항목과 제외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자동으로 구현

     

     

    Q4.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인건비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등,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의미합니다.

    한시적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감염예방수당, 확진 종사자별 지급금액 등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참고사항>

    *기타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할 때 장기요양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해당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기관이 공단에 제출

     

     

     

    Q5.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인건비 지출내역’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공단 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6. 청구를 진행하려면 전월 인건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규개설기관, 서비스 제공내역이 없어서 청구지급내역이 없는 월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신규기관의 급여개시월, 청구지급내역이 없는 월은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 산출을 위한 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경우에는 “실 배치인원 1명, 임금 총액 1원”으로 임의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면 내 신고내역 조회버튼을 눌러야 입력창이 활성화됩니다.

     

     

     

    Q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도 수행한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 되나요?

    ■ 아닙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8 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배치 가산여부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네,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배치 가산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월 방문요양 수급자 수에 따라 인정되는 인원수만큼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가산을 받은 자에 한하여 방문상담을 수행한 방문요양 수급자 수 대비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만 인건비에 포함 됩니다.

     

    <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 내역 포함 가능 인원 수 >

    1.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 1명
    1.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원은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

    가산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월 방문요양 수급자수 확인하는 전산화면

    (전산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가산및감액산정-수가가산 및 산정비율-급여비용가산및감액산정-수급자방문관리

    - 배치가산을 받기 위한 방문여부(상담)와 상관없이 빨간색 표시 부분의 방문요양 수급자수를 확인

    -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급자 합산되어 표시되는 경우, 해당 수급자를 제외한 방문요양 수급자만 인정

     

     

     

    Q9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과 관계없이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 금액의 합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Q10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요양보호사 기준이 아닌 급여유형별로 지출한 인건비를 각각 제출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제공을 사유로 지출한 금액은 방문요양의 인건비로, 방문목욕제공을 사유로 지출한 금액은 방문목욕의 인건비로 제출합니다.

     

     

     

    Q11.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급여제공연월을 기준으로 3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추어 되도록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인건비 지출 내역을 점검 완료하여 전산입력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Q12. 겸직 직원에게 지출된 인건비는 두 기관 모두에서 같은 금액으로 각각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전산입력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정한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각 급여유형별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계산합니다.

     

     

     

    Q13.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환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건비 지출 내역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인건비 지출 비율은 해당 급여제공연월에 대하여 최초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추가청구 등 포함)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지급받은 후 발생한 환수내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출 내역 또한 최초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추가청구 등 포함)을 기준으로 지출된 금액이 입력된 상태라면 따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수상계금액, 체납보험료공제액, 채권압류금액 등으로 해당 월에 지급받아야할 급여비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금액들을 제외한 변동 전 최초로 지급받아야 할 급여비용(추가청구 등 포함)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 내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Q14.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관계없이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요원 또는 다른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Q15.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급여 제공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인건비 지출비율수입발생월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6.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 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은 세금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Q17.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건비 지출비율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포털화면에서 매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인건비 지출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Q18. 장기요양요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 지급비용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월별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되나요?

    퇴직으로 인한 비용지출이 퇴직 후 발생하는 경우, 퇴직일이 포함된 월의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하면 됩니다.

     

     

     

    Q19.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등의 사유로 미지급 된 퇴직적립금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용도의 비용으로 사용하여도 되나요?

    퇴직적립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므로 인건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산 전용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미지급금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목 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인건비였던 퇴직적립금을 예산 전용하여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 인건비 지출 내역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예산 전용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인건비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이 포함됩니다. 지급된 퇴직금이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에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해당 월 인건비 지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Q21. 2024년 1월에 지급했어야 할 인건비를 기관사정으로 인하여 2024년 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2024년 3월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해야 하나요?

    ■ 아니오, 해당 비용은 2024년 3월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출 내역을 입력하는 기준은 인건비를 지출한 시점이 아닌 급여제공연월입니다.

    따라서 2024년 3월에 인건비를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인건비가 2024 1월 급여제공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2024년 1월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Q22.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가산금을 지급받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 성과 상여금의 성격으로 분류되어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가산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분모(장기요양급여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23.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식비, 교통비 등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자료에는 기관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하고 있으니 인건비 지출 내역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 아니오,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인정하는 인건비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자료에서도 세출예산과목 인건비로 신고 된 금액에 대해서만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금액을 세출예산과목 인건비로 예산 전용하여 지출하면 공단에서 인정하는 인건비 지출 내역으로도 포함 가능합니다. 예산 전용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4. 처우개선비,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지자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해당수입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경우, 공단에서 인정하는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지자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공단에서 인정하는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자료에서도 세출예산과목 인건비로 신고 되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지자체 또는 타 공공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지급된 비용은 인건비 지출 내역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Q25.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는 경우에 대표의 임금 등을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는 경우, 대표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받은 임금 + 사회보험기관부담금 관련 발생금액에서 각 급여유형별로 정해진 인건비 지출 비율 기준만큼 인건비 지출 내역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정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표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표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여부는 각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단]2025년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