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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26.01.0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11조의및 제11조의7은 2026.7.1.)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개정사항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안내 동영상을 게시하오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영상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개정사항으로 제작 되었으며향후 고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내용 동영상 보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