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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26.01.0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11조의및 제11조의7은 2026.7.1.)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