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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 사례집
    공통 2026.07.22

    문서 안내

    원문 PDF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현장 실무자가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HTML 형식으로 재구성한 문서입니다. 장 구분, 문항 번호, 변경·신규 표시, 목차 구조를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질문은 카드형 블록으로 정리하고, 답변은 문단·목록 중심으로 읽기 쉽게 나누었습니다. 일부 표·서식 성격의 내용은 원문 의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문단과 목록 중심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제1장

    장기요양인정 신청

    Ⅰ. 장기요양인정 신청

    01.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2

    02. 누가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원문 시작 쪽수: p.2

    03. 외국인도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변경]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각호에 따른 외국인

    원문 시작 쪽수: p.2

    04.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변경]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건강보험 25시), 정부24(생애 최초),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대리인의 유형

    내용

    증빙서류

    ①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이해관계인: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단,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대리 신청 불가

    (’15.1.1.부터 적용) 대리인 신분증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 신분증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한 자 대리인 지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④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성명, 직책이 기재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 인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증 뒷면은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

    ’20.12.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함

    • 인터넷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여야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등급변경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 가능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 시설장의 자격으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우편물 및 인정서 수령지를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려면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이거나 동일세대 가족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지/실거주지로 설정 가능

    원문 시작 쪽수: p.3

    05.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 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일반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

    06.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30일 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함)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원문 시작 쪽수: p.4

    Ⅱ.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01.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 의사소견서는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판정에 대한 정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급성기 질환의 여부 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

    02. 의사소견서 제출절차가 궁금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병 확인을 위해 신청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부하며,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발급의뢰서를 제출하고 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단,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하는 자에게는 전액본인부담 제출을 통보함

    •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 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포털)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사소견서는 전국 병·의원(보건소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공단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치매진단과 관련된 보완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에게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

    03. 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 65세 미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인성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갱신 신청인 경우는 예외. 만약 65세 미만자가 진단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원문 시작 쪽수: p.6

    04.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 조사 이후 제출제외 통보를 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신청인의 심신 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조사항목 중 신체기능영역의 ‘방 밖으로 나오기’가 완전도움이면서,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 점수가 6점 이상인 자

    원문 시작 쪽수: p.6

    05.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를 제출 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원문 시작 쪽수: p.6

    06.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종류 신청인의 자격 본인부담 공단부담 국가와 지자체 부담 최초 신청 갱신 신청 일반가입자 20% 80%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10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
    • 90% 저소득, 생계곤란자 등 감경대상자 (보건복지부 고시) 10% 90%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이 중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등급 상・하향) 등 본인부담 제외비용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

    07.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 제외비용 환급대상 및 절차가 궁금 합니다.
    • 의사소견서를 전액 본인 부담하여 발급받은 경우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재신청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한 경우(65세 미만 자는 노인성 질환자임이 확인되어야 청구 가능)
    •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합니다.

    의사소견서발급비용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발급기관에 지불한 실제금액을 말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

    08.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

    원문 시작 쪽수: p.8

    Ⅲ.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

    01.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

    02.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재신청 또는 등급 변경신청으로 접수되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새로운 유효기간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

    03.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갱신 신청 결과 등급외판정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까지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으로 등급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

    04. 갱신 신청 기간에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신청이 가능 한가요? [변경]
    • 갱신신청 기간에도 기능상태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 결과 등급이 변경될 경우 등급판정일 다음 날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 다만, 등급변경 신청 후 등급외 판정받을 경우 SEQ의 인정유효기간이 등급 판정 다음 날로 종료됨에 따라 급여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

    05. 등급신청은 언제하나요? [변경]
    •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인정절차는 동일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 유형 신청유형

    내용

    장기요양인정신청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각하된 후 신청 재신청 최초신청이 각하・기각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등급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 갱신신청 수급자가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등급변경신청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원문 시작 쪽수: p.10

    06. 등급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변경]
    •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과 급여종류・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0

    07. 시설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등급이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가 제한되나 3~5등급자라도 다음의 참고와 같이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위 대상자의 경우 갱신 등급 판정에서 3~5등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급여종류내용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 또는 직원의 출장복명을 통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급여종류내용변경을 인정한 경우 계속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3~5등급자 중 아래와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3・4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 이 없을 때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5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아래 ①번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②번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치매)와 인정조사표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출한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보완서류)의 항목 충족 + 인정조사 시 확인된 문제 행동이 2개 이상 참고 장기요양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조사

    원문 시작 쪽수: p.10

    제2장

    장기요양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Ⅰ. 장기요양 인정조사

    01. 인정(방문)조사 시 신청인 측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순차적, 체계적으로 인정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 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

    02.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 판단기준에 따라 조사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일반사항 신청의 종류, 조사직원, 신청인, 참석인 등 인정조사 기본사항 Ⅱ.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가.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나.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다. 인지기능영역 라. 행동변화영역 마. 간호처치영역 바. 재활영역 사. 복지용구 아. 지원형태 자. 환경평가 차. 시력・청력상태 카. 질병 및 증상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항목은 총 90개인데, 그 중 장기요양인정과 관련된 항목은 52개 항목이며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과 관련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조사 전체 항목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

    03. 신청인은 지체장애1급이라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인정 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의결 합니다. 신청인의 심신기능상태에 대한 자료는 인정조사 직원이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작성한 인정조사 결과서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이며, 장애등급이나 보호자의 ‘요양이 힘들다’ 등과 같은 주관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정조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인정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

    04. 인정신청을 하고 집으로 인정조사를 하러 온다는데 누가 조사하나요?
    •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공단직원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정조사 전문가들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

    05. 직권재조사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4항‧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수급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 직권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재조사 및 등급 재판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수급자에게 지급한

    장기요양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

    06. 거짓 진술로 등급을 받은 사람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짓진술로 등급을 받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내방하여 신고 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25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도 신고가 가능 하며 신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25시: 국민소통·참여-신고센터-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민원서비스-포상금제도안내-부정수급자 신고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원문 시작 쪽수: p.16

    Ⅱ.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01. 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
    •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

    02.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 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

    03.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 내는 점수입니다.
    •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원문 시작 쪽수: p.17

    04.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위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이하 ‘등급외’), 지역사회의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8

    05.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변경

    •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수급자 인정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특별자 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원문 시작 쪽수: p.19

    제3장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01. 등급판정을 완료한 자에게 무엇을 통보하나요?

    변경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그 판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판정결과 통보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징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모바일 앱, 정부24(홈페이지 및 앱) 등 온라인 채널 에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 또는 인정신청 당시 대리인으로 현재 주민 등록상 동일세대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가족이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22

    02.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 하는 서식으로써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 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고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22

    03.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 내에서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기재된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중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요양비’가 기재된 수급자는 자의적으로 재가급여(복지 용구급여 제외)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22

    04.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나요? [변경]
    •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최초 유효기간은 2년이며,
    • 갱신 결과 1등급의 경우:5년
    • 갱신 결과 2~4등급의 경우:4년
    • 갱신 결과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2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개정(’25.7.1.)

    • 또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5년 6개월까지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23

    05.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되나요?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받은 등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23

    06.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인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 직접교부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 합니다.
    • 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24)와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정부24)을 통해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발급 신청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의 대리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로 운영 센터에서 출력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

    원문 시작 쪽수: p.24

    제4장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

    01. 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구분

    내용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섬・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 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중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27

    02.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경]

    변경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필수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급여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제공받은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를 접속하여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민원서비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장기요양기관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전체메뉴> 장기요양-장기요양기관 찾기

    참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본인부담감경대상자: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①계약당사자 ②계약기간 ③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28

    0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무엇인가요? [변경]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이며, 담당직원이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급여,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 본인부담률, 장기요양 필요내용, 희망 및 권고 급여종류 등의 내용이 작성됩니다.
    • 단,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본인부담률, 월 한도금액 등은 발급 당시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29

    0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종류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종류에는 ①단순재발급, ②재작성발급이 있습니다.
    • ①해당 서식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단순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발급 되었던 계획서를 단순히 재출력 해주는 것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토・공휴일 미포함)
    • ②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작성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수급자의 욕구, 기능상태를 재확인 후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하여 출력해주는 것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토・공휴일 미포함)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은 수급자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보호자가 신청 참고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가족 외 대리인이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작성 신청의 경우, 민법상 가족이 없고 위임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시 예외적으로 가족 외 대리인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29

    05.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만 급여제공계획 통보가 가능한가요? [변경]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수급자는 급여이용 희망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통보가 불가합니다.
    • 단, 단기보호는 수발하는 가족의 외출, 수발 돌봄 환경 등 변화의 사유로 긴급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단기보호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가급여로 작성되어 있으면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통보 가능합니다.
    • 또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주야간보호만 작성되어도 방문요양 중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통보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0

    06.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포함)와 복지용구, 장기요양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0

    07.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상단메뉴) 민원서비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별, 급여종류별, 상세유형별로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0

    08.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는 수급자가 같은 월에 2곳 이상의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이 가능한가요?

    급여계약이 가능한가요?

    • 재가급여의 경우 2개소 이상의 장기요양기관과도 급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2개소 이상의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나 각 기관에서 이용한 금액을 합하여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하여 계약이 불가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1

    09. A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가 인근에 새로 오픈한 B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급여계약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 일반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A시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B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1

    10.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변경]

    변경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복지용구 급여 중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입․퇴원일 미포함)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원문 시작 쪽수: p.31

    11.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원문 시작 쪽수: p.31

    12.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변경]

    변경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통보한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을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 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가족 및 법정 대리인은 공단에 열람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인(수급자의 가족/수급자의 법정대리인)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가족: 열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류(발급 3개월 이내),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원본 확인), 수급자 신분증(원본 확인 후 사본 징구)
    • 법정대리인: 열람신청서, 법정대리인 증명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인 신분증 (원본 확인)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2

    1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경]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대상자 유형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이용 신청
    • 입소·이용신청서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대리 접수) ○ 접수 및 승인

    •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수급자와 급여계약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또는 읍・ 면・동)에 급여신청(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② 시・군・구에서 이용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시설입소 대상자가 입소를 하고자 하나 관할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하여야 함.

    ③시・군・구는 이용 대상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④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함

    원문 시작 쪽수: p.32

    14. 동일한 날, 병동 입원(낮)과 재가급여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았다면, 그 날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할지라도 연속된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낮 병동 이용 전・후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 이용은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3

    15. 병원의 가정간호를 받는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서비스이고, 방문간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양자는 서비스제공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 이용이 가능하나 동일한 날에 방문간호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3

    16.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실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퇴소 당일은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복지용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 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복지용구 계약 급여이용
    • 급여방식은 구입 또는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해진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18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세정・소독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반드시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 신고 시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의 세정・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내에 소독 가능 하도록 세정, 소독,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으로 56.2㎡이상을 갖춰야합니다.
    • 세정, 소독, 건조 등에 필요한 공간, 장비 및 급・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 작업장 내에서는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독 전 물품과 소독된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9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변경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 후 신체기능 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3

    17. 복지용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원문 시작 쪽수: p.34

    18.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세정 소독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반드시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 신고 시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의 세정・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내에 소독 가능 하도록 세정, 소독,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으로 56.2㎡이상을 갖춰야합니다.
    • 세정, 소독, 건조 등에 필요한 공간, 장비 및 급・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 작업장 내에서는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독 전 물품과 소독된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4

    19.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변경]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 후 신체기능 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 부터 매 1년입니다.
    • 일반대상자는 총 급여비용의 15%를,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6%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1 구입제품은 몇 개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변경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 또한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의 경우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를 구입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22 정부에서 받은 제품과 같은 품목도 복지용구로 구입가능한가요? 변경
    •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됩니다.
    • 복지용구와 중복되는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등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아 사용기간(사용 가능 햇수)이 남아 있는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 수급자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변경
    • 길 잃기, 배회 성향이 있는 수급자에게 배회감지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만 배회감지기를 제공하였으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0.3.1.부터는 실종예방을 위하여 이용 대상을 모든 수급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4

    20.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원문 시작 쪽수: p.35

    21. 구입제품은 몇 개까지 이용가능한가요? [변경]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 또한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의 경우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를 구입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5

    22. 정부에서 받은 제품과 같은 품목도 복지용구로 구입가능한가요? [변경]
    •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됩니다.
    • 복지용구와 중복되는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등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아 사용기간(사용 가능 햇수)이 남아 있는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5

    23. 수급자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변경]
    • 길 잃기, 배회 성향이 있는 수급자에게 배회감지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만 배회감지기를 제공하였으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0.3.1.부터는 실종예방을 위하여 이용 대상을 모든 수급자로 확대하였습니다.
    • 배회감지기는 수급자의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GPS형, 매트형, 태그형이 있습니다.
    • GPS형은 수급자의 위치를 GPS와 이동통신을 통해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집안에 설치하여 수급자가 매트 위를 지나갈 때 수신기 에서 소리가 나는 형태로 수급자가 집밖 혹은 방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태그형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위치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급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35

    24.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변경]
    • 복지용구사업소와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 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 장기요양기관 검색
    • (제품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제도안내 > 급여종류 및 내용> 품목별 제품안내

    원문 시작 쪽수: p.36

    25.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자와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인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신체적 변형 과 대인기피 사유 두 가지 사안이 함께 충족
    •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나 이에 준하는 신체변형에도 심의 가능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결정
    •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사유 도서・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등 사유해당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등에 의한 대인 기피자 제출 서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등 증명서류 원본 없음* 진단서 등 증명서류 원본 등판위 심의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공단 전산망을 통해 정신 장애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원문 시작 쪽수: p.36

    2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인 가요?
    •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방문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있어야하며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 수급자 당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이 가능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 일반사항

    원문 시작 쪽수: p.37

    제5장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

    Ⅰ. 일반사항

    01. 요양보호사가 식사 준비나 집안일을 제공해야 하나요?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 준비 등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0

    02.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 요양급여 실시내역을 기재하고 그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는 주 1회 이상 제공하고,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경우 월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0

    03.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은 누가 결정하고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위원회는 가입자 대표(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시민 단체, 노인 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대표(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고위 공무원 등 공익의 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 및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 운영비를 기초하여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종류 산정방법(기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목욕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주・야간 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원문 시작 쪽수: p.40

    04.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강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써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을 수급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 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1

    05. 방문요양(간호)기관과 수급자의 거주지간 거리가 멀어 기관에서 급여 제공을 꺼려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섬・벽지 등 먼 거리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급여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원거리를 방문하여 방문요양(종일 방문요양 포함) 및 방문간호를 제공 하는 장기요양요원 등에게 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수급자의 별도 부담은 없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사전에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공단에 원거리교통비용 적용 신청하고 ‘적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1

    06. 사망한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변경]
    • 원칙적으로 수급자 부재(사망)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가정방문급여는 서비스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까지 급여제공시간에 포함하므로 급여 제공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일에 한하여 임종이후 사후 수습‧처리 등의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 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1

    07.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 중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시설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는 바, 외박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외박수가(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의 20%가 되며, 비급여 대상인 식사재료비는 실제로 시설에서 식사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박비용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 산정하며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2

    08.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경]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상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2

    09.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 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2

    10.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제공 시간 중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3

    1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변경]

    변경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연간 24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3

    12. 종일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 인가요? [변경]

    변경

    •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 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 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만약,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면, 연간 24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제공기관 현황은 장기요양 홈페이지 또는 관할 운영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원문 시작 쪽수: p.43

    Ⅱ. 방문요양

    01. 기관지절개관을 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흡인(suction)행위가 방문급여 의 서비스 제공내역으로 볼 수 있나요?
    •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 사례와 같이 기관지절개관을 갖고 있는 수급자의 흡인(suction)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방문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4

    02. 원거리교통비용 적용이 되는 수급자를 부모로 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거리교통비가 적용이 되나요?

    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거리교통비용이 적용되나요?

    •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인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4

    03.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중 단기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에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는 병원에서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4

    04. 방문요양시간에 요양보호사가 병원 동행하여 수급자가 진료받는 동안 요양보호사도 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 인정되나요?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는 급여로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시간 중에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요양보호사의 진료시간을 제외하고 수급자 1인에 대해 전적으로 제공된 시간만 급여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5

    05. 수급자의 가정 이외의 장소(병원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변경]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나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 만약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방문 없이 병원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하였 다면 이는 가정방문급여 제공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급여비용 산정이 어렵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5

    06. 요양보호사 1인이 동일 가정의 부부 수급자(A, B)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수급자에게 9:00~12:00, B수급자 에게 12:00~15:00, A수급자에게 15:00~18:00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변경

    • 동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비용은 1일 3회까지 산정이 가능하지만 이때에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비용이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합니다.
    • 사례와 같이 동일가정에 부부수급자 A, B에게 요양보호사 1인이 1회의 방문으로 동 시간대에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A, B 각각 최대 180분을 인정하여 A 수급자는 9:00~12:00, B 수급자는 12:00~15:00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원문 시작 쪽수: p.45

    Ⅲ. 방문목욕

    01. 방문목욕 이용 시 전신입욕을 하지 않은 경우 수가 산정이 불가능 한가요?
    •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입욕의 경우 감염성질환 여부, 혈압, 체온 등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었다면 해당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6

    02. 기저귀 사용, 여름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목욕을 매일 할 수 밖에 없는데 주1회 제한 조치는 과도한 것 아닌가요?
    • 재가급여에서의 방문목욕은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충분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급여입니다. 단순한 샤워 등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방문요양 급여이용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상세히 기재 후에 주 1회를 초과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6

    03.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한데 이 경우 1주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 방문목욕에서의 수가 산정이 가능한 주 1회의 개념은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의 범위 안에서 1회 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방문간호

    원문 시작 쪽수: p.46

    Ⅳ. 방문간호

    01.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 급여가 있나요?

    변경

    •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간호 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주・야간보호

    원문 시작 쪽수: p.47

    Ⅴ. 주‧ 야간보호

    01. 주‧야간보호 이용 당일에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 1~4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5등급 수급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날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 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옷 벗고 입기, 세면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8

    02. 주간보호를 20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수급자 본인 사정으로 며칠 동안 이용을 못하였는데 이용하지 않은 날에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나요?
    • 주・야간보호급여는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고 있습 니다. 다만, 주・야간보호기관의 고정적 지출비용(인력운용비, 관리운영비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수급자의 사정으로 결석한 날에는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미이용 급여비용은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를 공단에 송부하고 당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 최대 5일까지 소정수가의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8

    03.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보호자의 부탁이 있으면 수급자를 재워도 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침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를 24시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교대 근무 또한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례 이외에 수급자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숙박 제공은 불가합니다.
    • 단, 2019년 9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정원 내에서,
    •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9일 이내(1일은 0~24시를 의미, 입소일은 포함, 퇴소일은 제외)로 숙박을 포함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8

    04. 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 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1~4등급 치매 수급자,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9

    05. 주 야간보호기관에서는 공단에서 지급되는 이동서비스 비용 외에 수급자 개인에게 이동서비스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에게 이동서비스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단에서 지급되는 이동서비스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동서비스비용은 월 한도액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15%)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49

    06. 이동서비스가 편도 1회만 발생할 경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이동서비스비용은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고,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이송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송하는 경우) 이용한 경우 ‘적용’ 통보받은 금액의 50%만 산정됩니다.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

    원문 시작 쪽수: p.49

    Ⅵ.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

    01. 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급여의 중복 제공 금지)에 의하면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및 「노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 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가정방문급여 원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0

    02. 2021년 1월 9일부터 입소하기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2021년 1월 5일 입소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입소를 하지 않은 경우 외박수가를 1월 9일부터 적용할 수 있나요?
     

    원문 시작 쪽수: p.50

    03.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3등급 수급자가 보호자 사정에 의해 1~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외국인의 범위) 각호에 따른 외국인 04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건강보험 25시), 정부24(생애 최초),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대리인의 유형

    내용

    증빙서류

    ①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이해관계인: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단,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대리 신청 불가

    (’15.1.1.부터 적용) 대리인 신분증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 신분증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한 자 대리인 지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④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성명, 직책이 기재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 인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증 뒷면은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

    ’20.12.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함

    • 인터넷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여야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등급변경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 가능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 시설장의 자격으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우편물 및 인정서 수령지를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려면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이거나 동일세대 가족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지/실거주지로 설정 가능 05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 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일반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06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30일 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함)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01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 의사소견서는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판정에 대한 정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급성기 질환의 여부 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02 의사소견서 제출절차가 궁금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병 확인을 위해 신청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부하며,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발급의뢰서를 제출하고 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단,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하는 자에게는 전액본인부담 제출을 통보함

    •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 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포털)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사소견서는 전국 병·의원(보건소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공단이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치매진단과 관련된 보완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함)에게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03 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 65세 미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인성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갱신 신청인 경우는 예외. 만약 65세 미만자가 진단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04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 조사 이후 제출제외 통보를 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신청인의 심신 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조사항목 중 신체기능영역의 ‘방 밖으로 나오기’가 완전도움이면서,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 점수가 6점 이상인 자 05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를 제출 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06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종류 신청인의 자격 본인부담 공단부담 국가와 지자체 부담 최초 신청 갱신 신청 일반가입자 20% 80%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10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
    • 90% 저소득, 생계곤란자 등 감경대상자 (보건복지부 고시) 10% 90%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이 중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등급 상・하향) 등 본인부담 제외비용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07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 제외비용 환급대상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 의사소견서를 전액 본인 부담하여 발급받은 경우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재신청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한 경우(65세 미만 자는 노인성 질환자임이 확인되어야 청구 가능)
    •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합니다.

    의사소견서발급비용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발급기관에 지불한 실제금액을 말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08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 01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재신청 또는 등급 변경신청으로 접수되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새로운 유효기간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갱신신청결과 등급외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까지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으로 등급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04 갱신신청 기간에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 기간에도 기능상태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 결과 등급이 변경될 경우 등급판정일 다음 날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 다만, 등급변경 신청 후 등급외 판정받을 경우 SEQ의 인정유효기간이 등급 판정 다음 날로 종료됨에 따라 급여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05 등급변경신청은 언제하나요?
    •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인정절차는 동일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 유형 신청유형

    내용

    장기요양인정신청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각하된 후 신청 재신청 최초신청이 각하・기각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등급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 갱신신청 수급자가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등급변경신청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06 등급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과 급여종류・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7 시설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등급이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가 제한되나 3~5등급자라도 다음의 참고와 같이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위 대상자의 경우 갱신 등급 판정에서 3~5등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급여종류내용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 또는 직원의 출장복명을 통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급여종류내용변경을 인정한 경우 계속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3~5등급자 중 아래와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3・4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 이 없을 때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5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아래 ①번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②번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치매)와 인정조사표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출한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보완서류)의 항목 충족 + 인정조사 시 확인된 문제 행동이 2개 이상 참고 장기요양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조사 01 인정(방문)조사 시 신청인 측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순차적, 체계적으로 인정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 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02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 판단기준에 따라 조사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일반사항 신청의 종류, 조사직원, 신청인, 참석인 등 인정조사 기본사항 Ⅱ.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가.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나.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다. 인지기능영역 라. 행동변화영역 마. 간호처치영역 바. 재활영역 사. 복지용구 아. 지원형태 자. 환경평가 차. 시력・청력상태 카. 질병 및 증상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항목은 총 90개인데, 그 중 장기요양인정과 관련된 항목은 52개 항목이며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과 관련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조사 전체 항목입니다. 03 신청인은 지체장애1급이라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인정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의결 합니다. 신청인의 심신기능상태에 대한 자료는 인정조사 직원이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작성한 인정조사 결과서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이며, 장애등급이나 보호자의 ‘요양이 힘들다’ 등과 같은 주관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정조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인정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04 인정신청을 하고 집으로 인정조사를 하러 온다는데 누가 조사하나요?
    •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공단직원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정조사 전문가들입니다. 05 직권재조사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4항‧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수급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 직권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재조사 및 등급 재판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수급자에게 지급한

    장기요양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합니다.

    06 거짓진술로 등급을 받은 사람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짓진술로 등급을 받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내방하여 신고 서를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25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도 신고가 가능 하며 신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25시: 국민소통·참여-신고센터-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민원서비스-포상금제도안내-부정수급자 신고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01 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
    •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 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03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 내는 점수입니다.
    •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04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위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이하 ‘등급외’), 지역사회의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05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변경

    •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수급자 인정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특별자 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01 등급판정을 완료한 자에게 무엇을 통보하나요?

    변경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그 판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판정결과 통보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징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모바일 앱, 정부24(홈페이지 및 앱) 등 온라인 채널 에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 또는 인정신청 당시 대리인으로 현재 주민 등록상 동일세대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가족이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02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 하는 서식으로써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 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고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 내에서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기재된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중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요양비’가 기재된 수급자는 자의적으로 재가급여(복지 용구급여 제외)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04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나요?
    •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최초 유효기간은 2년이며,
    • 갱신 결과 1등급의 경우:5년
    • 갱신 결과 2~4등급의 경우:4년
    • 갱신 결과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2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개정(’25.7.1.)

    • 또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5년 6개월까지입니다. 05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되나요?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받은 등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06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인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 직접교부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 합니다.
    • 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24)와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정부24)을 통해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발급 신청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의 대리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로 운영 센터에서 출력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 01 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구분

    내용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섬・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 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중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02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경

    • 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필수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급여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제공받은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를 접속하여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민원서비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장기요양기관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전체메뉴> 장기요양-장기요양기관 찾기

    참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본인부담감경대상자: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①계약당사자 ②계약기간 ③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0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무엇인가요?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이며, 담당직원이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급여,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 본인부담률, 장기요양 필요내용, 희망 및 권고 급여종류 등의 내용이 작성됩니다.
    • 단,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본인부담률, 월 한도금액 등은 발급 당시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0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종류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종류에는 ①단순재발급, ②재작성발급이 있습니다.
    • ①해당 서식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단순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발급 되었던 계획서를 단순히 재출력 해주는 것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토・공휴일 미포함)
    • ②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작성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수급자의 욕구, 기능상태를 재확인 후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하여 출력해주는 것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토・공휴일 미포함)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은 수급자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보호자가 신청 참고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가족 외 대리인이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작성 신청의 경우, 민법상 가족이 없고 위임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시 예외적으로 가족 외 대리인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05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만 급여제공계획 통보가 가능한가요? 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수급자는 급여이용 희망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통보가 불가합니다.
    • 단, 단기보호는 수발하는 가족의 외출, 수발 돌봄 환경 등 변화의 사유로 긴급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단기보호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가급여로 작성되어 있으면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통보 가능합니다.
    • 또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주야간보호만 작성되어도 방문요양 중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통보 가능합니다. 06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포함)와 복지용구, 장기요양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7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상단메뉴) 민원서비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별, 급여종류별, 상세유형별로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8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는 수급자가 같은 월에 2곳 이상의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이 가능한가요?
    • 재가급여의 경우 2개소 이상의 장기요양기관과도 급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2개소 이상의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나 각 기관에서 이용한 금액을 합하여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하여 계약이 불가합니다. 09 A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가 인근에 새로 오픈한 B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급여계약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 일반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A시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B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변경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복지용구 급여 중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입․퇴원일 미포함)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12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변경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통보한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을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 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가족 및 법정 대리인은 공단에 열람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인(수급자의 가족/수급자의 법정대리인)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가족: 열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류(발급 3개월 이내),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원본 확인), 수급자 신분증(원본 확인 후 사본 징구)
    • 법정대리인: 열람신청서, 법정대리인 증명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인 신분증 (원본 확인)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대상자 유형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이용 신청
    • 입소·이용신청서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대리 접수) ○ 접수 및 승인

    •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수급자와 급여계약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또는 읍・ 면・동)에 급여신청(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② 시・군・구에서 이용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시설입소 대상자가 입소를 하고자 하나 관할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하여야 함.

    ③시・군・구는 이용 대상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 내역서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④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함 14 동일한 날, 병동 입원(낮)과 재가급여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았다면, 그 날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할지라도 연속된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낮 병동 이용 전・후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 이용은 가능합니다. 15 병원의 가정간호를 받는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서비스이고, 방문간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양자는 서비스제공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 이용이 가능하나 동일한 날에 방문간호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16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실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퇴소 당일은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복지용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 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복지용구 계약 급여이용
    • 급여방식은 구입 또는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해진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18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세정・소독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반드시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 업체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 신고 시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의 세정・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내에 소독 가능 하도록 세정, 소독,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으로 56.2㎡이상을 갖춰야합니다.
    • 세정, 소독, 건조 등에 필요한 공간, 장비 및 급・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 작업장 내에서는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독 전 물품과 소독된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9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변경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 후 신체기능 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 부터 매 1년입니다.
    • 일반대상자는 총 급여비용의 15%를,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6%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1 구입제품은 몇 개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변경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 또한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의 경우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를 구입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22 정부에서 받은 제품과 같은 품목도 복지용구로 구입가능한가요? 변경
    •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됩니다.
    • 복지용구와 중복되는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등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아 사용기간(사용 가능 햇수)이 남아 있는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 수급자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변경
    • 길 잃기, 배회 성향이 있는 수급자에게 배회감지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만 배회감지기를 제공하였으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0.3.1.부터는 실종예방을 위하여 이용 대상을 모든 수급자로 확대하였습니다.
    • 배회감지기는 수급자의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GPS형, 매트형, 태그형이 있습니다.
    • GPS형은 수급자의 위치를 GPS와 이동통신을 통해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형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집안에 설치하여 수급자가 매트 위를 지나갈 때 수신기 에서 소리가 나는 형태로 수급자가 집밖 혹은 방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태그형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위치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급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변경
    • 복지용구사업소와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 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 장기요양기관 검색
    • (제품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제도안내 > 급여종류 및 내용> 품목별 제품안내 25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인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신체적 변형 과 대인기피 사유 두 가지 사안이 함께 충족
    •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나 이에 준하는 신체변형에도 심의 가능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결정
    •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사유 도서・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등 사유해당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등에 의한 대인 기피자 제출 서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등 증명서류 원본 없음* 진단서 등 증명서류 원본 등판위 심의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공단 전산망을 통해 정신 장애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2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방문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있어야하며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 수급자 당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이 가능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수가 및 급여기준 일반사항 01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나 집안일을 제공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 준비 등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02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 요양급여 실시내역을 기재하고 그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는 주 1회 이상 제공하고,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경우 월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03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은 누가 결정하고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위원회는 가입자 대표(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시민 단체, 노인 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대표(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고위 공무원 등 공익의 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 및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 운영비를 기초하여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종류 산정방법(기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목욕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주・야간 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04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강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써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을 수급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 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05 방문요양(간호)기관과 수급자의 거주지간 거리가 멀어 기관에서 급여 제공을 꺼려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섬・벽지 등 먼 거리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급여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원거리를 방문하여 방문요양(종일 방문요양 포함) 및 방문간호를 제공 하는 장기요양요원 등에게 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수급자의 별도 부담은 없으며 장기요양기관은 사전에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공단에 원거리교통비용 적용 신청하고 ‘적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06 사망한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변경
    • 원칙적으로 수급자 부재(사망)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가정방문급여는 서비스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까지 급여제공시간에 포함하므로 급여 제공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일에 한하여 임종이후 사후 수습‧처리 등의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 습니다. 07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 중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시설에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과 식사재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는 바, 외박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외박수가(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의 20%가 되며, 비급여 대상인 식사재료비는 실제로 시설에서 식사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박비용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 산정하며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8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경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상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09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 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제공 시간 중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1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변경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연간 24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 종일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변경
    •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 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 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만약,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면, 연간 24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제공기관 현황은 장기요양 홈페이지 또는 관할 운영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01 기관지절개관을 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흡인(suction)행위가 방문급여의 서비스 제공내역으로 볼 수 있나요?
    •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 사례와 같이 기관지절개관을 갖고 있는 수급자의 흡인(suction)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방문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2 원거리교통비용 적용이 되는 수급자를 부모로 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거리교통비용이 적용되나요?
    •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인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03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중 단기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에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는 병원에서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04 방문요양시간에 요양보호사가 병원 동행하여 수급자가 진료받는 동안 요양보호사도 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 인정되나요?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는 급여로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시간 중에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요양보호사의 진료시간을 제외하고 수급자 1인에 대해 전적으로 제공된 시간만 급여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05 수급자의 가정 이외의 장소(병원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 급여비용 산 정이 가능한가요? 변경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나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 만약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방문 없이 병원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하였 다면 이는 가정방문급여 제공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급여비용 산정이 어렵습니다. 06 요양보호사 1인이 동일 가정의 부부 수급자(A, B)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A수급자에게 9:00~12:00, B수급자에게 12:00~15:00, A수급자에게 15:00~18:00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변경
    • 동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비용은 1일 3회까지 산정이 가능하지만 이때에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비용이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합니다.
    • 사례와 같이 동일가정에 부부수급자 A, B에게 요양보호사 1인이 1회의 방문으로 동 시간대에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A, B 각각 최대 180분을 인정하여 A 수급자는 9:00~12:00, B 수급자는 12:00~15:00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01 방문목욕 이용 시 전신입욕을 하지 않은 경우 수가 산정이 불가능한가요?
    •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입욕의 경우 감염성질환 여부, 혈압, 체온 등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었다면 해당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02 기저귀 사용, 여름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목욕을 매일 할 수밖에 없는데 주 1회 제한 조치는 과도한 것 아닌가요?
    • 재가급여에서의 방문목욕은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충분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급여입니다. 단순한 샤워 등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방문요양 급여이용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상세히 기재 후에 주 1회를 초과하여 사용가능합니다. 03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한데 이 경우 1주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 방문목욕에서의 수가 산정이 가능한 주 1회의 개념은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의 범위 안에서 1회 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방문간호 01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 급여가 있나요? 변경
    •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급여를 이용하는 1‧2등급 수급자 및 인정조사표 ‘간호 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3~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주・야간보호 01 주・야간보호 이용 당일에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 1~4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5등급 수급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날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 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옷 벗고 입기, 세면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주간보호를 20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수급자 본인 사정으로 며칠 동안 이용을 못하였는데 이용하지 않은 날에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나요?
    • 주・야간보호급여는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고 있습 니다. 다만, 주・야간보호기관의 고정적 지출비용(인력운용비, 관리운영비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수급자의 사정으로 결석한 날에는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미이용 급여비용은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를 공단에 송부하고 당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 최대 5일까지 소정수가의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03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보호자의 부탁이 있으면 수급자를 재워도 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침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를 24시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교대 근무 또한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례 이외에 수급자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숙박 제공은 불가합니다.
    • 단, 2019년 9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정원 내에서,
    •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9일 이내(1일은 0~24시를 의미, 입소일은 포함, 퇴소일은 제외)로 숙박을 포함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04 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 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1~4등급 치매 수급자,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05 주・야간보호기관에서는 공단에서 지급되는 이동서비스 비용 외에 수급자 개인에게 이동서비스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단에서 지급되는 이동서비스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동서비스비용은 월 한도액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15%)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6 이동서비스가 편도 1회만 발생할 경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이동서비스비용은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고,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이송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송하는 경우) 이용한 경우 ‘적용’ 통보받은 금액의 50%만 산정됩니다.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 01 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급여의 중복 제공 금지)에 의하면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및 「노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 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가정방문급여 원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2021년 1월 9일부터 입소하기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2021년 1월 5일 입소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입소를 하지 않은 경우 외박 수가를 1월 9일부터 적용할 수 있나요?
    • 외박수가는 시설 입소 중인 수급자가 외박 시 산정할 수 있는 수가(단기보호의 경우 산정하지 않음)로써 사례와 같이 입소계약만 하고 실제 입소를 하기 전이라면 외박 수가 산정이 불가합니다. 03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3등급 수급자가 보호자 사정에 의해 1~2주간 단기보호 입소를 원하고 그 후 월~금까지는 주간보호와 토~일은 단기입소를 번갈아가며 희망한다면 이용이 가능할까요?
    • 수가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은 2가지 이상의 급여를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여이용은 월 한도액 내에서 가능하므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교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단기보호의 경우 월 9일(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까지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용 계획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비용 가산 및 급여비용 산정

    원문 시작 쪽수: p.2

    Ⅶ. 급여비용 가산 및 급여비용 산정

    01.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 1인으로 계산되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사자 중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연차 유급 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이고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으로 인정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1

    02.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연차 유급휴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변경]

    변경

    •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 같은 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중 유급으로 하는 최초 60일
    • 같은 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1일 최대 2시간)
    • 같은 법 제74조제7항에 의한 임산부 근로 단축시간(1일 최대 2시간)
    •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의 행사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임산부의 건강진단
    •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연간 30일 이내)
    • 「건강검진기본법」제3조제3호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자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의한 육아기 근로 단축 시간(1일 최대 2시간)
    • 같은 법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2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3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
    • 같은 법 제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인 최초 2일
    •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종사자 휴가(시 설장 포함) 「근로기준법」제 60조제1항부터 제4항, 제7항을 준용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훈련,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훈련,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 참가 시간
    •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 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3일 이내(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 유급 휴가는 근무시간에서 제외)

    원문 시작 쪽수: p.51

    0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변경]

    변경

    •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조사 휴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결혼:5일
    • 자녀의 결혼:1일
    •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5일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2일
    •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3일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

    경조사가 유급인 경우,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하되, 경조사 휴가 기간 중 종사자의 휴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원문 시작 쪽수: p.52

    0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지자체에 신고한 직종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
    •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 공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종사자 대상 교육
    •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
    • 다만, 자격 취득 및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직무 관련 없는 해외연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 행사 또는 기념식 등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2

    05.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2주간 근무를 못하게 되어 해당 기간 동안 시간제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 근무로 인해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 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한 근무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하며, 가산 산정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 감액 산정의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가 4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합니다. 예시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8시간인 월에, 요양보호사 A는 신규입사자로 해당 월 11일부터 120시간을 근무하고, 요양보호사 B는 시간제 근로자로서 해당 월 1일부터 1일 4시간씩 총 84시간 근무한 경우, 근무인원 산출은? A와 B는 모두 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 근무자로, 총 근무시간의 합 대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204시간(A+B 근무시간)/168시간(월 기준 근무시간) = 1.2 즉,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있음

    원문 시작 쪽수: p.53

    06.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하는 해당 가산직종의 인력배치기준 및 가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에,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타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산정이 가능하며, 다만 3개 직종 이상 위반 시에는 전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원문 시작 쪽수: p.53

    07. 수급자가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에서 의무 배치한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변경]
    • 수급자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의무 배치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전체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관리 업무(급여제공 시간 중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기록,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기록 등)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내용을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4

    08.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배치한 인원수대로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가산 인정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 15명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1명 의무배치 이외에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원은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 됩니다.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고, 가산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수 규모별 가산인정 인원 수에 따라 가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수 가산 인정 인원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1명 30명 이상 60명 미만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 120명 미만 4명 ⦙ ⦙

    원문 시작 쪽수: p.54

    09. 수급자 수가 60명인 가정방문요양기관에 방문요양이용 수급자가 50명, 방문 목욕만 이용하는 수급자가 10명인 경우 사회복지사 1명만 의무배치 했다면 해당 기관의 전체수급자인 60명을 모두 방문상담 하여야 하나요? [변경]

    방문목욕만 이용하는 수급자가 10명인 경우 사회복지사 1명만 의무배치 했다면 해당 기관의 전체수급자인 60명을 모두 방문상담 하여야 하나요?

    변경

    • 아닙니다. 고시 제58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사회복지사를 1인만 배치한 기관이 매월 수급자 30인 이상을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 점수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방문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5

    10. 노인요양시설에서 야간직원배치 가산을 적용받기 위한 근무인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야간배치 인력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한 요양 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실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7로 나눈 수를 급여제공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 이 때, 주간 인력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06시 부터 22시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실 근무시간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4로 나눈 수를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5

    11. 주야간보호기관과 병설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공동으로 사용 하는 프로그램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어르신과 주야간보호 어르신을 모두 모시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프로그램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어르신과 주・야간보호 어르신을 모두 모시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위한 프로그램은 외부강사가 장기요양기관별로 해당 수급자를 위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허용한 병설 운영 기관의 병용하는 공간에서 2개 이상 기관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한 개의 기관에 한하여 가산이 적용됩니다. 수급자가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입니다.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변경
    • 수급자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고시 제57조제2항의 급여관리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의 50% 미만에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시 제5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고시 제57조제4항: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급여관리 업무수행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로부터 한 달에 모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받는 수급자의 경우 급여관리 업무를 위한 방문은 언제 해야 하나요? 변경

    •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시간 중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일반 방문요양 시간에 방문하였다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방문 횟수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 산정을 위한 방문 횟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일반 방문요양시간과 가족 방문요양시간에 각각 방문하거나 가족 방문요양시간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4 수급자 수가 15인 미만인 방문요양기관이라서 사회복지사 1인 배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방문요양 수급자 10명, 방문목욕만 이용하는 수급자 10명으로 전체 수급자가 20명이어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라도 가산을 받을 수 없나요? 변경
    • 방문요양의 수급자가 15명 미만일 때, 요양, 목욕, 간호 이용 수급자 수를 합하여 전체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이라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 하고 사회복지사 등이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방문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배치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산 점수는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미만 으로 1.2점이 적용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5

    12. 수급자가 15인 이상인 방문요양입니다.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변경]
     

    원문 시작 쪽수: p.56

    13.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로부터 한 달에 모두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경우 급여관리 업무를 위한 방문은 언제 해야 하나요? [변경]
    •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시간 중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일반 방문요양 시간에 방문하였다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방문 횟수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 산정을 위한 방문 횟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일반 방문요양시간과 가족 방문요양시간에 각각 방문하거나 가족 방문요양시간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6

    14. 수급자 수가 15인 미만인 방문요양기관이라서 사회복지사 1인 배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방문요양 수급자 10명, 방문목욕만 이용하는 수급자 10명으로 전체 수급자가 20명이어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라도 가산을 받을 수 없나요? [변경]
    • 방문요양의 수급자가 15명 미만일 때, 요양, 목욕, 간호 이용 수급자 수를 합하여 전체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이라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 하고 사회복지사 등이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방문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배치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산 점수는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미만 으로 1.2점이 적용됩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 수행 시 방문요양 등 급여 제공이 야간・심야시간에만 이루어져서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했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데, 이 때 수급자만 상담 하면 되는 건가요? 변경
    • 해당 사유로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했다면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하고 업무수행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16 미리 계획된 방문요양(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부득이한 사정 으로 급여제공이 어려운 경우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나요?
    • 미리 계획된 방문요양 제공예정이었던 요양보호사가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그 업무를 대신하여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팀장급 요양보호사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이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해당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조리원을 배치하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1. 2점의 가산점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따라 최대 2.6점까지 가산이 가능하며, 추가로 가산점수의 합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요양 보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을 더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산정합니다. (추가가산(0.4점 또는 0.25점)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불포함) 18 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도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해야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 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 보조원(운전사)은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근무 인원 1인’으로 인정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6

    1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 수행 시 방문요양 등 급여 제공이 야간, 심야시간에만 이루어져서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했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데, 이 때 수급자만 상담하면 되는 건가요? [변경]
     

    원문 시작 쪽수: p.57

    16. 미리 계획된 방문요양(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해야하는 요양보호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제공이 어려운 경우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나요?
    • 미리 계획된 방문요양 제공예정이었던 요양보호사가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그 업무를 대신하여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팀장급 요양보호사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이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7

    1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해당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조리원을 배치하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1. 2점의 가산점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따라 최대 2.6점까지 가산이 가능하며, 추가로 가산점수의 합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요양 보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을 더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산정합니다. (추가가산(0.4점 또는 0.25점)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불포함)

    원문 시작 쪽수: p.57

    18. 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도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해야 ‘근무 인원 1인’으로 인정 되나요?

    1인’으로 인정 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 보조원(운전사)은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근무 인원 1인’으로 인정합니다. 종사자가 입원한 경우에만 병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변경
    • 2018.6.1. 부터는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유급 병가라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병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5.1.1.부터 각 일자별 증빙자료 또는 병가 사용 일에 적용되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소견서 등(단, 7일 이상 연속적인 병가는 진단서 필수)을 보관 하여야 합니다. 20 주・야간보호와 시설을 병설하는 기관에 겸직인 간호사가 한명이 있는 상태에서 주・야간보호에 추가로 간호조무사를 한명 더 배치했습니다. 이 경우 주・야간 보호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과 간호사배치 가산이 가능한가요?
    • 가산 및 감액산정 원칙에 따라 겸직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적용을 위한 근무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에 간호(조무)사를 추가 배치하였 더라도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기관의 간호사가 겸직이기 때문에 간호사 배치 가산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21 가족에게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조리원 2명을 배치하고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2025년 1월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신설되어 주‧야간 보호기관이 의무배치인력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였다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기관 당 1명, 1.2점의 가산점수(인정범위 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식 위탁 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7

    19. 종사자가 입원한 경우에만 병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변경]
     

    원문 시작 쪽수: p.58

    20. 주‧야간보호와 시설을 병설하는 기관에 겸직인 간호사가 한명이 있는 상태에서 주 야간보호에 추가로 간호조무사를 한명 더 배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 야간보호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과 간호사 배치 가산이 가능한가요?

    주・야간보호에 추가로 간호조무사를 한명 더 배치했습니다. 이 경우 주・야간 보호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과 간호사배치 가산이 가능한가요?

    • 가산 및 감액산정 원칙에 따라 겸직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적용을 위한 근무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에 간호(조무)사를 추가 배치하였 더라도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기관의 간호사가 겸직이기 때문에 간호사 배치 가산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8

    21. 가족에게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58

    22. 조리원 2명을 배치하고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2025년 1월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신설되어 주‧야간 보호기관이 의무배치인력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였다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기관 당 1명, 1.2점의 가산점수(인정범위 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식 위탁 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가 변경되었나요? 변경
    • 2025년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2.3:1→2.1:1)이 강화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폐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①입소자 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제56조제2항)가 조정되고, ②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산정(제56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 그 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치매전담형 기관 포함)
    • 다만, 고시 제56조의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의 경우 ’26년12월31일까지 예외적으로 가산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때, 노인요양시설이 전월(기준 월) 대비 입소자가 감소하여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원이 감소한 경우, 전월(기준 월) 대비 감소한 의무배치 인원 수 한도로 연간 6개월(최대 3 개월 연속) 한도 내에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 감소 시 해당 년도는 한시 가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4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방문요양 수급자에 대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야간보호 기관 내에서 주․야간보호 종사자들이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 하더라도 인정 되나요? 신규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표 1],고시 제57조, 세부사항 제17조

    • 아닙니다. 방문요양급여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고시 제57조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 중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한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주‧ 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요양급여 등에 대해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가정방문으로 갈음하여 고시 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인정됩니다. * 해당 수급자의 경우 아래 표의 ①이 원칙이나, ②의 경우도 인정

    원문 시작 쪽수: p.58

    23. ’25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가 되었나요? [변경]
     

    원문 시작 쪽수: p.59

    24. 주 야간보호형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방문요양 수급자에 대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주․야간보호 종사자들이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 하더라도 인정되나요? [신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야간보호 기관 내에서 주․야간보호 종사자들이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 하더라도 인정 되나요? 신규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표 1],고시 제57조, 세부사항 제17조

    • 아닙니다. 방문요양급여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고시 제57조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 중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한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주‧ 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요양급여 등에 대해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가정방문으로 갈음하여 고시 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인정됩니다. * 해당 수급자의 경우 아래 표의 ①이 원칙이나, ②의 경우도 인정 구 분 급여관리 종사자 소속 서식 장소 시간 직종 ① 수급자의 가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요양보호사 방문요양기 관 제24호 ② 주‧야간 보호기관 주‧야간보호 급여 시간 중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주‧야간 보호기관 제24호의2 또는 제24호의3

    원문 시작 쪽수: p.59

    25.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 그램 관리자로 근무하는 시설장입니다. 주 야간보호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치매수급자에 대하여 주 야간보호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및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를 주․야간 보호에서 함께 수행하고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고시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 급여 관리 업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규]

    관리자로 근무하는 시설장입니다. 주‧야간보호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치매수급자에 대하여 주‧야간보호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및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를 주․야간보호에서 함께 수행하고 별지 제24호의2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고시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 급여 관리 업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규 (해당 수급자는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 고시 제30조, 제57조, 세부사항 제17조

    • 별지 제24호의2서식은 원칙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작성(4번 ‘급여 제공 계획 및 내용 확인’ 항목 제외 가능)하는 서식입니다.
    • 다만,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가정방문을 갈음하여 주‧야간보호 제공 시간 중에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24호의 2서식(반드시 4번‘급여제공 계획 및 내용 확인’항목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프로그램 관리자인 시설장, 물리(작업)치료사가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작성하더라도 고시 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주·야간보호(월 10일 이상)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고시 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규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고시 제17조제6항, 제57조

    • 아닙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가정방문을 갈음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시 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인정하고 있으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프로그램 관리자의 업무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에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고시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7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물리(작업)치료사를 필수 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시간제 인력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55조의2

    • 네, 물리(작업)치료사 1명을 필수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며 시간제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 때 월 기준 근무 시간의 50% 이상 근무했을 경우 고시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고시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28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변경되었나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10조제1,2호, 세부사항 제22조제2항제1호

    • 아닙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기준은 고시 제10조 및 세부사항 제22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었으나, ’26년 개정 시 고시 제10조에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방문요양‧목욕‧간호기관에서 2인의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종사자별 가입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60

    26.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주 야간보호(월 10일 이상)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 야간보호기관에서 고시 제57조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규]
     

    원문 시작 쪽수: p.61

    27.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물리(작업)치료사를 필수 인력 채용해야 하는데 시간제 인력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신규]

    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시간제 인력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55조의2

    • 네, 물리(작업)치료사 1명을 필수인력으로 채용해야 하며 시간제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 때 월 기준 근무 시간의 50% 이상 근무했을 경우 고시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고시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61

    28.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되었나요? [변경]

    (관련근거) 고시 제10조제1,2호, 세부사항 제22조제2항제1호

    • 아닙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기준은 고시 제10조 및 세부사항 제22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었으나, ’26년 개정 시 고시 제10조에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방문요양‧목욕‧간호기관에서 2인의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종사자별 가입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입소형 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감액기준이 변경되었나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68조제2호

    • 네, ʼ26년부터 입소형 기관(시설급여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미가입 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비율에 따라 차등 산정합니다.
    • 이 때, 미가입 비율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의 가입기준에 따라 다르며, 수급자 기준으로 가입하는 상품일 경우 미가입 수급자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종사자 기준으로 가입하는 상품일 경우, 미가입 종사자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0% 미만 미가입한 경우, 급여비용의 97%를,
    • 10% 이상 30% 미만 미가입한 경우, 급여비용의 95%를,
    • 30%이상 미가입한경우,급여비용의 90%를 각각 산정합니다. 30 2개 이상의 급여유형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관리 업무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57조제2항

    • 급여유형을 복수로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모두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급여 유형별 급여제공 시간에 각각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하나의 급여 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다른 급여유형에 대해서도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기록한다면 모두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1 방문요양, 목욕에 대하여 가산을 모두 적용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방문 요양과 목욕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에 대한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56조제1항제1호, 제58조제1항제2호

    • 고시 제56조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 방문요양과 목욕을 모두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일부 급여유형(방문요양)에 대해서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해당 월 가산

    원문 시작 쪽수: p.61

    29. 입소형 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감액기준이 되었나요? [변경]
     

    원문 시작 쪽수: p.62

    30. 2개 이상의 급여유형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관리 업무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57조제2항

    • 급여유형을 복수로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모두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급여 유형별 급여제공 시간에 각각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하나의 급여 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다른 급여유형에 대해서도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기록한다면 모두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62

    31. 방문요양, 목욕에 대하여 가산을 모두 적용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방문요양과 목욕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에 대한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56조제1항제1호, 제58조제1항제2호

    • 고시 제56조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 방문요양과 목욕을 모두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일부 급여유형(방문요양)에 대해서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하고 가산금액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방문요양과 목욕을 모두 가산 받고자 하는 기관은 두 가지 급여유형에 대해 모두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만약 한 가지 급여유형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를 미수행 시, 해당 수급자의 미수행된 급여유형의 급여비용은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비용의 합에서 제외하여 청구합니다.

    방문요양‧목욕 모두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두 개의 급여유형 모두 급여관리 업무를 미수행한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가정 방문 비율을 기준으로 가산점수 산정

    원문 시작 쪽수: p.62

    32. 가족 요양보호사 및 일반요양보호사로부터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5등급 수급자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일반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시간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및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고시 제57조 가산 및 제69조의2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17조제6항제5호, 제57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

    •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 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및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제57조제2항(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및 제69조의2제1항(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에 따른 방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시 제69조의2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는 반드시 가족요양 시간 중에 방문하여 가족요양 급여에 대한 적정 서비스 제공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해당 사례의 경우 고시 제57조에 따른 가산산정을 위한 급여관리 업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제69조의2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63

    33. 평일(월~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수요일 부모님의 사망으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신규]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

    • ’26년부터는 종사자의 휴무일은 경조사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토·일요일이 휴무 인 종사자가 수요일부터 경조사 휴가를 시작하였다면 5일 동안(수․목․금․월․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 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여야 합니다. 대표자인 사회복지사의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규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

    • 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던 대표자인 종사자도 ʼ26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이 개 정되었습니다.
    • 이때, 해당 대상자의 최초 입사 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휴가일수를 적용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해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총 25일 한도)

    • 다만, 각 기관의 인사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 휴가일수 등 유급휴가의 산정기준(입사연도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세부적용 사항을 관련 부처에(고용노동부)확인하시어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직종변경(대표자인종사자→대표자인시설장)에 따라 최종신고수리일자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산정했던 대표자인 시설장의 유급휴가 산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신규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

    • 네, ʼ26년부터 직종과 상관없이 해당 대상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산 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휴가일수를 적용 합니다. ❚ 예시 ❚ 대표자인 시설장 대표자인 사회복지사 대표자인시설장 ⇩ ⇩ ⇩ 연차 사용기간 ’24.7.1. ’25.1.1. ’25.3.16. ’25.7.1. ’26.1.1. ’26.6.30. 최초 입소일자인 대표자인 시설장으로 직종 신고 된 날짜(’24.7.1.)를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 → ’25.7.1.기준 발생한 유급휴가(15개)를 ’26.6.30.까지 사용 가능(’25. 7. 1. ’26. 6. 30.)

    원문 시작 쪽수: p.63

    34. 대표자인 사회복지사의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규]
     

    원문 시작 쪽수: p.64

    35. 직종(대표자인 종사자 →대표자인 시설장)에 따라 최종 신고 수리 일자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산정했던 대표자인 시설장의 유급휴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변경]

    기준이 달라지나요? 신규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

    • 네, ʼ26년부터 직종과 상관없이 해당 대상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산 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휴가일수를 적용 합니다. ❚ 예시 ❚ 대표자인 시설장 대표자인 사회복지사 대표자인시설장 ⇩ ⇩ ⇩ 연차 사용기간 ’24.7.1. ’25.1.1. ’25.3.16. ’25.7.1. ’26.1.1. ’26.6.30. 최초 입소일자인 대표자인 시설장으로 직종 신고 된 날짜(’24.7.1.)를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 → ’25.7.1.기준 발생한 유급휴가(15개)를 ’26.6.30.까지 사용 가능(’25. 7. 1. ’26. 6. 30.) 대표자인 사회복지사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 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규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2호

    • 네. ’26년부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예비군‧민방위 훈련, 투표에 소요된 시간은 ‘근무인원 1인’ 산정을 위한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37 맞춤형 프로그램을 그룹별 나누어 제공한 경우,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62조, 세부사항 제19조제4항

    • 네,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은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할 경우 프로그램 횟수에 따라 가산하였으나,
    • ’26년부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급자 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실시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류․강사와 상관없이 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 1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38 맞춤형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나누어 제공할 경우, 모든 수급자를 대상 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신규

    (관련근거)고시제56조, 제62조, 세부사항 제19조제3항

    • 맞춤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수급자의 신체기능 저하, 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그 사유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64

    36. 대표자인 사회복지사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 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규]
     

    원문 시작 쪽수: p.65

    37. 맞춤형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나누어 제공한 경우,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신규]

    산정할 수 있나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62조, 세부사항 제19조제4항

    • 네,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은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할 경우 프로그램 횟수에 따라 가산하였으나,
    • ’26년부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급자 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실시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류․강사와 상관없이 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 1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65

    38. 맞춤형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나누어 제공할 경우, 모든 수급자를 대상 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신규]

    (관련근거)고시제56조, 제62조, 세부사항 제19조제3항

    • 맞춤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수급자의 신체기능 저하, 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그 사유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사가 제공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30조제7항, 제62조

    •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야간보호에서 진행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외부강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고시 제30조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준(아래 3가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준 ❚ ①프로그램 관리자가 프로그램 계획 수립 ②1회 60분 이상 반드시 제공 수급자 기준 ③치매수급자 등급별 제공 횟수 충족 등 40 요양보호사 퇴사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고시에 명시된 ‘적극적인 채용노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신규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 고시 제67조제2항, 제3항, 세부사항 제

    21조제2항

    • 갑작스러운 종사자의 퇴사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기관이 아래의 퇴사특례 적용 기준(고시 제67조제2항)을 충족한 경우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1일 8시간씩(보조원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 이 때 ‘적극적인 채용노력’이란 해당 특례 적용 직종에 대한 채용 공고, 면접 등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인 활동(1회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예시: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채용 공고게시 화면 캡처본,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에

    게시한 채용자료, 지역신문·현장 게시판 채용공고 사진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채용 면접·공고 등 구인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문 시작 쪽수: p.65

    39. 외부강사가 제공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주 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신규]
     

    원문 시작 쪽수: p.66

    40. 요양보호사 퇴사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고시에 명시된 ‘적극적인 채용노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신규]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 고시 제67조제2항, 제3항, 세부사항 제

    21조제2항

    • 갑작스러운 종사자의 퇴사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기관이 아래의 퇴사특례 적용 기준(고시 제67조제2항)을 충족한 경우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1일 8시간씩(보조원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 이 때 ‘적극적인 채용노력’이란 해당 특례 적용 직종에 대한 채용 공고, 면접 등 종사자 채용을 위한 구인 활동(1회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예시: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채용 공고게시 화면 캡처본,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에

    게시한 채용자료, 지역신문·현장 게시판 채용공고 사진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채용 면접·공고 등 구인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호의2서식, 제24호의3서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신규

    (관련근거) 고시 제17조, 제30조, 제57조, 제69조의2, 제72조, 세부사항 제11조, 제17조

    •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호의2서식, 제24호의3서식은 업무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종류 작성대상 별지 제24호서식 가정방문급여(통합재가서비스 포함) 급여관리 업무수행 일지 [ 가정방문급여기관]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요양보호사) ∎(고시 제17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프로그램관리자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요양보호사) 별지 제24호의2 서식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 주야간보호기관] ∎(고시 제30조)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한함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별지 제24호의3 서식 치매전담형 기관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고시 제72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한함 ∎(고시 제57조) 급여관리 수행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원문 시작 쪽수: p.66

    41.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호의2서식, 제24호의3서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신규]
     

    원문 시작 쪽수: p.67

    Ⅷ. 비급여 항목

    01. 장기요양 비급여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서 장기요양 비급여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식사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 으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명목상은 식사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 예) 식사재료비 실제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 등을 포함하여 50만원을 수납하는 경우(불가)

    원문 시작 쪽수: p.68

    02. 시설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가족의 요청으로 경관영양식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비급여대상이 되나요?
    •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대상이며, 그 중 경관영양 유동식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제 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68

    03. 시설에서 계약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욕창 치료나 유치도뇨관 등 교환 시 재료비를 수급자에게 받아도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에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소시설 수가에는 기본적인 위생재료 및 일반 의약품 비용이 평균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독약, 거즈 등의 의료 소모품 및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68

    04. 시설에서 식사재료비 이외 간식비를 비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주・부식 및 간식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69

    05.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욕창이 생겼는데, 보호자에게 욕창예방 매트리스를 구입해오도록 해도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는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며,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포함)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던 복지용구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와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원문 시작 쪽수: p.69

    Ⅸ.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01.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인 '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이란 무엇인가요? [변경]
    • 감경기준이 되는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산정 보험료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액을 제외한 건강산정보험료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보험료경감(65세 이상 노인세대 경감, 농어촌거주 경감,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등)대상과 경감을 받지

    아니한 대상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보험료액(산정보험료액-보험료경감액)이 아닌 소득・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산정보험료액으로 판단

    • 직장 산정보험료액은 사용자(사업주)부담 보험료액을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액만으로 판단하며,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월액 보 험료가 산정된 대상의 경우, 해당 보험료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직장이중가입자(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각 사업장별 보험료가 산정된 대상)의 경우, 사업장별 산정

    보험료액을 합산하여 판단

    • 또한, 직장가입자 재산과표액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건강보험 부과자료 상의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이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0

    02. 감경적용 시 직장가입자만 재산과표액을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자, 연금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감경대상자를 선정 할 때 형평성을 위해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총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0

    03.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유선・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모바일앱(건강보험25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1

    04.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급여종류별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감경대상자의 급여종류별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대상자의 급여종류별 본인부담률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1) 60% 감경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계약의사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2.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 이하)

    원문 시작 쪽수: p.71

    05. 본인부담금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는 각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본인 부담금 감경이 적용되고 보험료감경대상자는 매월 말 수급자의 당월 건강산정보험료액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부터 감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1

    06. 감경 대상자 결정 시 건강산정보험료액 등을 확인한 당월부터 적용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강산정보험료액는 매월 부과자료를 마감하고 해당 월 20일 이후 산정됩니다.
    • 따라서 당월 건강산정보험료액 확인이 가능한 20일 이후 까지는 수급자의 감경 적용・ 해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며, 당월 건강산정보험료액을 기준으로 당월 감경적용여부 결정 시 월중에 감경이 해지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요건을 확인한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2

    07. 보험료가 낮아도 감경제외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급여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의 급여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취약계층 선별을 위해 건강산정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낮춰 감경 적용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제외기준을 두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설주소지 지역세대: 장기요양수급자의 주민등록지가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 소재지와 일치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가 감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감경 제외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달에 이미 감경적용된 경우 예외로 감경적용)
    • 동일주소지 세대분리 지역세대: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단독세대로 분리한 자 중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주소가 일치한 경우 보험료가 감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감경제외(단, 지역가입자 변경 전 직장피부양자로 이미 감경 적용 된 경우 예외로 감경적용)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원문 시작 쪽수: p.72

    제6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0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자문서교환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합니다. 참고로 2011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청구방법이 해지됨에 따라 공단 노인장기요양포털로 일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노인장기요양포털에서 로그인(회원가입) 후 장기요양기관회원 서비스/ 급여비용청구 메뉴에서 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또한, 최초 청구 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 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제출하고 노인장기요양포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란 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5

    0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원청구
    • 급여제공 후 최초 청구
    • 원청구의 전체 반려 건 청구
    • 일부 수급자 누락분 청구
    • 급여제공일 일부 누락 청구(복지용구 제외)

    복지용구의 경우는 추가청구로 분류됨

    • 보완청구
    • 원청구 후 심사과정에서 심사불능으로 처리된 명세서를 보완하여 청구
    • 추가청구
    • 원청구하여 비용을 지급 받았으나 원 청구 된 일자의 일부서비스 급여비용 누락이 된 경우 그 누락된 서비스 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
    • 종류:누락분 추가청구, 가산금 추가청구, 배상책임 추가청구, 산정단가 추가 청구

    원문 시작 쪽수: p.75

    03. 청구명세서가 전체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구서 목록에서 전체 반려된 청구서 바로가기의 ‘처리내역보기’를 눌러 ⇒ ‘청구서 조회 및 전송관리’ 화면 이동 ⇒ 접수(반려)증을 클릭하면 반려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6

    04. 청구명세서가 전체 반려된 경우 청구서 재생성은 어떻게 하나요?
    • 청구서 목록에서 전체 반려된 청구서 바로가기의 처리내역보기를 눌러 ⇒ 청구서 조회 및 전송관리 화면으로 이동 ⇒ 청구서 재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청구서 재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서비스내용입력] 또는 [명세서 등록완료] 중 한 가지 단계를 선택하여 반려사유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청구합니다.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입소시설의 경우 청구서 재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입퇴소 신고 내용관리]와 [명세서등록완료] 중 한 가지 단계를 선택하여 반려사유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청구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6

    05. 심사조정이나 심사불능건의 사유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구서 목록에서 ‘심사지급 통보서’를 클릭하여 ‘급여비용지급내역 조회’로 이동하여 확인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급여비용청구 메뉴 – 조회 및 출력 – 급여비용지급내역 조회에서 장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6

    06.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은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부터 월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권한의 소멸시효는 원청구, 추가청구의 경우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 보완청구의 경우 원청구일의 다음 날이 속한 달부터 36개월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6

    07.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공동인증서를 폐기한 경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보건복지용 개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기타 로그인/폐업후 인증서폐기기관 메뉴에서 로그인하면 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허용되는 기간은 폐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가능

    원문 시작 쪽수: p.77

    08. 청구명세서 급여내역 입력 후 청구서 목록>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청구서 조회 시 청구금액이 “0”원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 시 청구금액이 “0”원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구금액은 청구명세서 작성 후 청구서를 생성하여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서 목록에서 바로가기의 “청구서 생성하기”를 선택하여 청구서 조회 화면으로 이동 후 작성인을 입력하고 청구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7

    09. 청구서 생성 후 착오부분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 청구서 생성 후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목록-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청구서생성 취소’를 선택하여 생성된 청구서를 취소하면 청구명세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 청구서 전송까지 진행되었다면, 청구서 목록 화면에서 ‘취소’버튼을 클릭하여 착오부분 수정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청구취소는 청구서 전송일 포함 2일 이내 가능하며, 청구일 포 함 10일 이내에는 청구 착오 자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7

    10. 특정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재하나요? [변경]

    변경

    • 특정내용은 청구내용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급여내용자료 관리 와 청구명세서조회 화면에서 기재합니다.
    • 명세서일련번호 단위의 특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야간보호급여 월 15일 미만 이용사유 및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월15일미만 이용사유(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9일 미만)
    • 단기보호급여 월 9일(월 15일) 초과 이용사유
    • 종사자 계속 근무 인정사유
    • 기타내용
    • 제공일 단위의 입력하는 특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인의 요양보호사 동시 방문요양 급여 제공사유
    • 주・야간보호기관 숙박 제공 여부
    • 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 제공 사유
    • 목욕제공장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120분 미만 이용 사유
    •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 사유 및 프로그램관리자 월중 퇴사의 경우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간호(조무)사 방문여부
    • 월 4일 270분이상(3,4등급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제공 사유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사유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제공자
    • 3인 이상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자
    •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 방문요양 1일 3회 방문요양급여 제공사유
    • 주·야간보호 1회 13시간 초과 이용사유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제공사유
    • 방문목욕급여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 제공사유
    • 2인의 간호(조무)사 동시 방문간호급여 제공사유
    • 종일방문요양 12시간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방문요양 휴게시간
    • 미이용일 청구건에대한 미이용하게된 사유
    • 기타내용

    원문 시작 쪽수: p.77

    11. 동일 월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수급자를 수급자별로 각각 분리하여 청구 하여도 되나요?
    • 동일 월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의 청구명세서는 각각 작성하되 월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급자별로 청구서를 각각 분리하여 청구하면 청구서가 전체반려 처리됩니다.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총 금액을 청구 하는지, 아니면 월 한도액만큼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한 비용 전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 내에서 청구하여야 하며 특히 병설기관의 경우 운영하는 모든 급여유형(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의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월 한도액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13 산정총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가산 후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가산 후 청구액, 가산금액은 무엇인가요?
    • 산정총액은 서비스 분류코드별 단가에 산정비율을 곱하여 만들어진 산정 단가의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산정총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원거리교통비, 이동서비스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등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가산 후 총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가산금액(인력추가배치, 간호사 배치, 야간 직원 배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을 더하여 기재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산정총액에 해당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에서 1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청구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 후 청구액은 청구액에 가산금액을 더하여 기재합니다.
    • 가산금액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인력추가배치, 간호사 배치, 야간직원 배치,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4 해당 월 서비스 제공 급여비용의 합이 월 한도액 초과 시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급여내용자료관리’에서 ‘명세서 생성’을 하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 서비스내용이 생성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는 ‘월한도액 초과’

    원문 시작 쪽수: p.78

    12.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총 금액을 청 구하는지, 아니면 월 한도액 만큼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9

    13. 산정총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가산 후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가산 후 청구액, 가산금액은 무엇인가요?
    • 산정총액은 서비스 분류코드별 단가에 산정비율을 곱하여 만들어진 산정 단가의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산정총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원거리교통비, 이동서비스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주・야간보호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등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가산 후 총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가산금액(인력추가배치, 간호사 배치, 야간 직원 배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을 더하여 기재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산정총액에 해당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에서 1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청구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 후 청구액은 청구액에 가산금액을 더하여 기재합니다.
    • 가산금액은 각 청구명세서상의 인력추가배치, 간호사 배치, 야간직원 배치,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9

    14. 해당 월 서비스 제공 급여비용의 합이 월 한도액 초과 시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급여내용자료관리’에서 ‘명세서 생성’을 하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 서비스내용이 생성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는 ‘월한도액 초과’ 수가로 생성되며 월 한도액과 생성된 급여비용의 차액으로 단가가 생성됩니다.
    • 명세서생성 진행 중에 제공되는 ‘청구명세서 자동생성’ 화면에서 해당 수급자의 월 한도액 및 재가급여 승인금액 대비 잔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기관 내에서 이용한 급여유형별 산정 금액이 제시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79

    15. 요양보호사 입사 날짜를 늦게 신고해서 수급자의 급여개시일보다 입사일이 늦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요양보호사의 입사일 및 근무시작일 이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 및 근무시작일 착오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인력신고를 담당하는 해당 시・군・구 공무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0

    16. 청구서생성 버튼 클릭 시 "미완료된 건이 있어 청구서를 생성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명세서 생성 후 등록완료를 하지 않아 명세서 처리상태가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생성한 명세서를 등록완료 하여야 청구서생성이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0

    17. 청구서 전송 후 공단 접수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청구서 목록에서 처리상태가 “청구의뢰”로 변경되어 있으면 전송이 완료된 것이고 공단에서 접수를 받은 후에는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변경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0

    18. 급여비용은 청구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월초 장기요양급여비용 집중 청구 및 전산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요양기관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구일자별로 지급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청구율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동청구율은 RFID 전송오류 발생일자(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공지된 일자에 한함)의 서비스 건수(‘직접’건 포함)까지 포함하여 산출

    RFID 자동청구율(RFID 자동전송 내용을 청구 시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한 비율)

    자동청구율 = 총 청구 서비스건수 - (직접입력건수 + 종료 미전송 건수) × 100 총 청구 서비스건수

    원문 시작 쪽수: p.80

    19. 지급통보서에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되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통보한 본인부담금 보다 더 많아 두 금액간의 차액 발생 시 장기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할 금액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1

    20.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일 이전에 제공한 급여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만약, 재가서비스 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있나요?

    청구해도 되나요? 만약, 재가서비스 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급여제공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로부터 입소・이용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일 이전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관할 시・군・구에서 승인받은 금액 내에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승인금액을 초과 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1

    21.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입소 이용의뢰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 입소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간으로 보며 재가기관의 경우는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상의 “이용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합니다.(이 경우 인정서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5월 25일 외박 후 6월 17일 복귀하였습니다. 5월 급여비용 청구 시 외박수가 7일을 청구를 했는데 6월에는 외박수가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외박수가는 1회당 최대 10일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을 청구하였으므로 6월은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의 입퇴소 신고 내용을 연계하여 청구 화면 중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에서 산정외박일수 항목에 1 또는 0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은 산정 일수에 포함됨을 나타내고, 0은 산정일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23 수급자가 입소한 당일 외박한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수급자가 6월 17일 11:30분 입소 후 당일 17:15분 외박한 다음 25일 17시에 복귀한 경우
    • 수급자가 입소한 당일 외박한 경우 입소당일내역 및 수가는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외박시작일 6.17일 외박종료일(복귀 전일)은 6.24일로 입력하여 외박수가로 청구하고 복귀한 날부터는 1일당 수가로 청구합니다.
    • 이 경우 급여비용 청구 전 반드시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입퇴소내용관리화면에서
    1. 17일 입소내역과 외박내역, 6.25일 복귀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1

    22. 수급자가 5월 25일 외박 후 6월 17일 복귀 하였습니다. 5월 급여비용 청구 시 외박수가 7일을 청구를 했는데 6월에는 외박수가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원문 시작 쪽수: p.82

    23. 수급자가 입소한 당일 외박한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수급자가 6월 17일 11:30분 입소 후 당일 17:15분 외박한 다음 25일 17시에 복귀한 경우

    • 수급자가 입소한 당일 외박한 경우 입소당일내역 및 수가는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외박시작일 6.17일 외박종료일(복귀 전일)은 6.24일로 입력하여 외박수가로 청구하고 복귀한 날부터는 1일당 수가로 청구합니다.
    • 이 경우 급여비용 청구 전 반드시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입퇴소내용관리화면에서
    1. 17일 입소내역과 외박내역, 6.25일 복귀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문요양

    원문 시작 쪽수: p.82

    Ⅱ. 방문요양

    01.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으로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급여를 제공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제공 기록지에 수급자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의 특정내용등록 칸에 2인의 요양보호사 동시 방문요양 급여 제공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3

    0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목욕은 산정할 수 있나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산정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3

    03.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연속하여 1회 4시간 이상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 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변경]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8회에 한하여 270분 이상(3,4등급인 경우 210 분 이상, 월 4회) 연속하여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내용과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 표 중 ‘가-8’(240분)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
    • 8’(240분)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합니다.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의 특정내용등록 칸에 S310(월 8일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 제공 사유)코드 관련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3

    04. 5등급 수급자인데 주 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날에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했습니다. 청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경]
    •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 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 니다. 다만,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거나,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 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의 특정내용등록 칸에 S308(5등급 수급자의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외 방문요양 사유)코드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4

    05.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였습니다. 중증 수급자 가산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제공시간 60분 이상시 2,000원의 가산금이 산정되며, 수급자 1인당 6,000원 까지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에서 중증수급자 가산 여부가 자동 체크 되며 금액은 청구명세서 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06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신규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 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를 이용하고,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청구는 일반청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기 위해서 방문간호 명세서 생성을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4

    06.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청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원문 시작 쪽수: p.84

    07.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 계약에 넣고 청구 진행하는데 급여내용자료 관리에서 일반 방문요양으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신규]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치매교육 이수여부 및 이수일자 확인이 필요하며, 이수한 날짜 이전 서비스는 일반 방문요양으로, 이수한 날짜 이후 서비스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 보여집니다. 08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특정내용 등록에 프로그램 관리자의 하이핀 번호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규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특정내용 S315 에 프로그램관리자의 정보가 입력이 되어야합니다. 이 내용은 급여계약내용에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특정내용에 연계되는 것으로 급여계약 내용에 정상적으로 입력되어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5

    08.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특정내용 등록에 프로그램 관리자의 하이핀 번호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규]
     

    원문 시작 쪽수: p.85

    Ⅲ. 방문목욕

    01. 방문목욕을 주1회 초과하여 산정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디에 기재를 하며, 어떻게 제출을 하나요?
    • 방문목욕 주1회 초과 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의 특정내용등록 칸에 S303(방문목욕 급여 주1회 초과 제공사유)코드 관련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6

    02. 수급자와 성별이 다른 요양보호사 2인이 장애인 복지기관 내 목욕실 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나요?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 목욕탕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청구 시 특정내용에 해당일에 맞는 목욕제공장소(S304)를 기재하고, 목욕 제공방법(S015)코드를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6

    03. 요양보호사 3인 이상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어떻게 청구 하여야 하나요?
    • 급여일정에 등록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내용입력] 화면에 그대로 조회가 됩니다. 이 때, 주 요양보호사(첫번째, 두번째 요양보호사)의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 주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요양보호사는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에 반영되며, 제공일자, 성명, 제공시간 확인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6

    04. 차량 미이용 목욕 중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에서 몸 씻기 과정을 제공한 요양보호사를 1인 제공 여부 란 클릭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7

    05.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였습니다. 중증 수급자 가산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제공시간 60분 이상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의 가산금이 산정되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에서 중증수급자 가산 여부가 자동 체크 되며 금액은 [청구명세서 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원문 시작 쪽수: p.87

    Ⅳ.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01.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8

    02. 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에게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 방문간호지시서는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의 발급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퇴소 예정에 있어 퇴소 후 방문간호를 제공받기 위해 발급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8

    03.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시 장기요양인정서에 수급자 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본인부담률 확인이 불편한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에 수급자 구분 표기 시 자격변동이 있을 때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인정서에 수급자 구분을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신)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care.nhi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노인장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간호)] → [장기요양 대상자조회] → [성명+장기 요양인정번호, 발급일자 입력] 후 검색

    원문 시작 쪽수: p.88

    0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는 어디에서 하며 본인부담금 및 청구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는 방문간호지시서 청구명세서입력 화면에서 발급년월(발 급일자가 속한 달)을 설정하여 조회한 다음 신규 버튼을 눌러 입력창을 활성화 시킵니다.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입력하여 수급자를 설정하고 발급한 의사정보와 발급 일자를 입력한 다음 서비스코드를 조회・선택하면 서비스 명칭과 단가가 자동 입력되고 총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청구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care.nhi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노인장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간호)] → [방문간호지시서청구 명세서입력] → [청구서 생성 및 전송]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매뉴얼 게시 위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care.nhi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본정보] → [매뉴얼] → [노인장기] → [방문간호지시서 청구 매뉴얼]

    원문 시작 쪽수: p.89

    05. 방문간호지시서를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받을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에 단순 재발급일 경우 급여 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89

    06. 1, 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급여를 최초로 이용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3회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신규]

    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3회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신규

    • ’26년부터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본인부담금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26년 1월부터 1, 2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방문간호 청구 시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에서 중증수급자 가산 여부가 자동 체크 되며 금액은 청구명세서 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0

    07.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입니다. 방문간호 2회에 건강관리나 치매관리 수가도 포함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신규]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기준은 산정총액 중 ‘월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관리, 치매관리 수가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0

    08. 수급자의 등급이 되었습니다. 청구하려고 하니 등록했던 방문간호 지시서가 보이지 않는데 재발급 받아야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경]
    • 등급변경 등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SEQ가 변경되었을 때 방문간호지시서를 새롭게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셨던 유효기간이 남은 방문간호지시서를 다시 등록하셔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원문 시작 쪽수: p.90

    Ⅴ. 주‧ 야간보호

    01. 수급자가 주 야간보호 이용 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기준일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시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⑦항

    •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 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의 특정내용 등록 란에 M003(주・야간보호급여 월15일 미만 이용 사유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 월15일(인지지원등급은 9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월 한도 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1

    02. 이동서비스 비용은 어느 경우에 지급되나요?
    •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기관 소속의 종사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실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실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됩니다. 사전에 장기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적용 신청하고 ‘적용’ 통보를 받아야 하며, 이동서비스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1

    03. 이동서비스 지급대상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적용기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 일의 전일까지입니다. 또한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급여이용 종료, 실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적용대상이 중단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중단‧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1

    04.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가산 및 감액산정/ 입퇴소내용관리의 해당 수급자를 선택하여 서비스등록- 목욕 서비스탭으로 이동하여 제공자, 제공방법,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입력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2

    05. 주야간보호 이용 중 보호자가 수급자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경우 비용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예를 들어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하는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다가 보호자의 요청으로 보호자 동행 하 12시부터 14시까지 병원에 다녀왔다면, 해당 일 급여제공시간은 09시~12시/ 14시~18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2

    06.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청구는 불가한가요?
    •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미제공시 일체의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그 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치매전문 요양보호사의 근무일정 상 휴무일에 해당하여 불가피 하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가 세부 사항 제12조 제1항(연차 유급휴가,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경조사, 병가 등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사유)에 해당 하여 불가피하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입소자, 종사자 신고방법

    원문 시작 쪽수: p.92

    Ⅵ.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입소자, 종사자 신고방법

    01. 입소자 신고 방법(순서)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변경]
    • 입소자 신고방법
    • 가산 및 감액산정/입퇴소 내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들 중, 유효 등급을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대상자는 대상자명단에 구현이 되며 등외자 등의 경우에는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명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3

    02. 2021년 1월 10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입소자 A가 입소하였습 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규]
    • 입소자 입퇴소 신고는 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신고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3

    03. 2021년 1월 15일 입소자 B가 입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규]
    • 급여계약통보를 한 대상자는 가산 및 감액산정/입퇴소내용관리에 대상자 명단이 생성됩니다. 입소일자를 2021.1.15. 입소시간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3

    04. 입소자 C가 2021년 1월 18일 14:00 입원을 목적으로 외박하였으나, 병원에서 당일 17:00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외박은 입소자가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밤 12시를 넘겨 기관 밖에서 보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외박이 아닌 퇴소(14:00)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3

    05. 입소자 D가 2021년 2월 1일 외박하였고, 장기외박으로 인하여 입소자 E가 2021년 2월 15일 특례입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특례입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에서 해당 대상자를 선택한 후에 입퇴소 유형을 특례로 선택합니다. 알림창이 보이면 확인 후 입소기준으로 기준일시를 조회하여 연계외박자를 선택하고 연계외박자 목록에 추가 및 저장하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3

    06. 입소자 D가 2021년 2월 1일 외박하였고 장기외박으로 인하여 입소자 E가 2021년 2월 15일 특례입소 하였는데, 연계외박자 D가 외박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특례입소자 E의 입퇴소 유형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행추가 → 특례에서 일반으로 변경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여 저장 → D입소자를 외박 중 사망으로 전산 입력하여 퇴소 처리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4

    07. 주 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입소자 입퇴소 신고 및 제출 방법(순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대해 알려주세요.

    • 가산 및 감액산정/입퇴소내용관리의 대상자명단의 급여 계약한 대상자의 명단이 자동 구축됩니다. 입퇴소내역시간을 선택하여 달력에 서비스제공일자에 맞추어 찍으신 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 미입소 경우에는 구분을 미입소로 체크하여 달력에 찍고 저장하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4

    08. 주 야간보호 입소자 입퇴소 내용을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나 이동서비스 제공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동서비스 제공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가산 및 감액산정/입퇴소내용관리의 해당대상자의 서비스등록 화면에서 이동서비스를 입력하고 제출하여 재결정 받은 후에 이동서비스 비용만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4

    09. 주 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입소자 입퇴소 신고 중 “미입소”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 가산 및 감액산정/입퇴소내용관리 해당 입소자에 구분을 미입소로 선택한 후에 해당 일에 클릭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월 전달까지 급여계약통보서에 등록된 일자만 신고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 가산 및 감액산정/입퇴소내용관리의 해당 수급자를 선택하여 서비스등록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관리자 탭으로 가서 해당 프로그램관리자를 선택하여 달력에 저장하면 됩니다.
    • 프로그램 관리자는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후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후에 입소자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변경된 입퇴소내용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결정요청 후 수가 가산 및 산정 적용 비율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가감율과 상이한 경우에는 차액 분을 추가청구하거나, 해당지사에 착오청구 자진환수를 통해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기지급 가산 및 산정비율> 새로 받은 가산 및 산정비율:해당지사에 착오청구 자진환수 처리
    • 기지급 가산 및 산정비율< 새로 받은 가산 및 산정비율:추가청구

    해당월 급여비용이 청구~ 지급 사이에는 입퇴소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4

    10. 주 야간보호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원문 시작 쪽수: p.95

    11.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후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후에 입소자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변경된 입퇴소내용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결정요청 후 수가 가산 및 산정 적용 비율을 확인하여 지급받은 가감율과 상이한 경우에는 차액 분을 추가청구하거나, 해당지사에 착오청구 자진환수를 통해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기지급 가산 및 산정비율> 새로 받은 가산 및 산정비율:해당지사에 착오청구 자진환수 처리
    • 기지급 가산 및 산정비율< 새로 받은 가산 및 산정비율:추가청구

    해당월 급여비용이 청구~ 지급 사이에는 입퇴소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복지용구

    원문 시작 쪽수: p.95

    Ⅶ. 복지용구

    01.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비용을 청구했는데 수급자가 반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의 청구서 목록에서 청구취소 또는 청구착오 자진신고를 하면 됩니다. 청구취소 이후에는 바로 급여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청구착오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가 심사불능 처리되므로 지급 이후에 급여계약 해지가 가능합 니다. 이때 청구취소 가능기간은 청구일 포함하여 2일까지 가능하며 청구착오자진신 고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능합니다.
    • 청구착오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지급 이후 관할지사에 자진신고 하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6

    02. 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복지용구 급여계약이 없다고 메시지가 제공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복지용구 계약내용(제품코드, 계약기간, 연장계약 여부 등)을 착오 등록했거나, 공단에 계약 내용 전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내용을 정비하여 공단 전송 후 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6

    03. 전동침대 대여 후 3일만에 계약해지한 경우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 합니다.
    •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대여 시작일과 대여종료일을 입력하고 대여일수를 15일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6

    04. 명세서 작성 시 제품코드를 입력했는데도 “바코드 번호가 누락되었습 니다.” 라는 메시지가 제공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제품코드와 바코드 제조번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지용구표준코드’를 정확하게 모두 입력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7

    05. 명세서 작성 중 “연한도액이 초과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제공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원)이 초과된 경우로 제품판매(대여) 금액을 연 한도액이 넘지 않도록 수정하여 청구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7

    06. 복지용구 대여 중 수급자가 6월 18일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수급자의 대여품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복지용구 대여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 추가 산정이 가능합 니다.
    • 따라서 6월 18일 사망일인 경우 대여시작일자 6월 1일, 대여종료일자는 6월 18일로 기재하고 일수는 18일에 7일을 더하여 25일로 직접 기재하면 됩니다.
    • 사망자라 하더라도 사망신고가 지연되어 행망 상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여가격을 추가산정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7

    07.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해당 월 급여비용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시설급여이용 중에는 복지용구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시설 입소일 또는 시설 퇴소일에는 복지용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외박기간 중에도 입소시설 급여계약이 유지되어 있으므로 복지용구 이용은 불가 합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사항

    원문 시작 쪽수: p.97

    Ⅷ.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사항

    01.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요양보호사 선택 화면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가산정 및 산정비율> 배상책임 보험관리에서 요양보호사별로 가입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8

    02. 11월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유효기간을 11.1.~11.30.로 신고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정상 수가로 청구한 후 12월 급여제공 청구를 위해 유효기간을 다시 12.1.~12.31.로 수정 신고 하였더니 11월 급여제공분이 AA47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감산 착오 청구로 심사불능 처리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변경]
    • 요양보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 등록 후 수정버튼을 눌러 다른 유효기간을 입력하는 경우, 최초자료인 11월 유효기간은 수정이력에만 남고 마지막 입력 자료인 12월 유효기간만 저장되어 11월 급여제공분은 AA47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감산 착오 청구로 심사불능 처리됩니다.
    • 입력 내용을 수정할 때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하며, 보험 계약 갱신 등 유효기간을 달리하는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고자 할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입력해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8

    03. 요양보호사가 월 중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가산 및 감액산정-배상책임보험관리에서 실제로 보험을 가입한 날짜와 시간을 신고 하면 됩니다. 청구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하고, 가입 이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100% 수가가 적용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98

    04.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여비용 산정비율이 궁금합니다.
    •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일 급여비용×1/2×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원거리교통비

    원문 시작 쪽수: p.99

    Ⅸ. 원거리교통비

    01. 원거리교통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원거리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청구 시 원거리교통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00

    02.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요양보호사인데 요양보호사 선택 시 원거리 교통비에 V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원거리교통비는 원거리교통비 적용통보서에 기재된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구간, 적용일자, 해당 종사자 정보가 정확히 입력 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요양보호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00

    03.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와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를 모두 적용 받는 수급자인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기관에 모두 등록된 요양보호(간호)사가 같은 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각각 적용 가능한가요?
    • 원거리 교통비용은 방문당 산정하므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급여를 같은 날 제공 하는 경우 원거리 교통비용은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단, 요양요원의 집과 처음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가정의 거리가 5km 이상이고, 5km 미만 거리의 두 번째 수급자에게 바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첫 번째 수급자에 대해서만 원거리 교통비를 산정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00

    04. 1명의 수급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방문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게 될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 원거리교통비는 기관별로 적용신청을 하게 되므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를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방법

    원문 시작 쪽수: p.100

    Ⅹ.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방법

    01.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노인요양시설,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보호, 단기보호)

    • 입퇴소 내용관리: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입퇴소 내용을 신고 후 제출 합니다.
    • 근무내용관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근무 내용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 기타자료관리: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 급식 및 세탁물 위탁 사항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 프로그램관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수행한 프로그램의 수행 내용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 결정요청: 급여비용 가산 및 산정 비율 결정을 위한 결정을 요청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01

    02. 12시 5분에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신청을 했는데 언제 결정 되나요? [변경]
    • 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경우 13시에 결정되며, 매시 0분에 결정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12시 10분에 결정되며 매시를 기준으로 10분마다 결정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01

    03. 방문요양기관의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방문요양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기관,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이며 방문 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시설장과 의무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경우 가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가정방문급여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기관에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 (조무)사가 배치된 경우에 가산이 가능합니다.
    • 근무내용관리: 시설장,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근무내용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 배상책임보험관리:종사자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용을 신고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비율을 선택한 후 결정요청 합니다. 급여비용 가산 및 산정비율

    원문 시작 쪽수: p.101

    01. 60명 정원인 노인요양시설에서 한 달 중 이틀간 62명이 입소하였을 경우 감액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사례의 경우 정원초과가 발생한 이틀간 급여비용의 90%가 산정됩니다.
    • 이때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일자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추가 감액(최대 10%)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시 제68조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 5%미만 90 5%이상 ~ 10%미만 80 10%이상 ~ 20% 미만 70 20%이상 ~ 30% 미만 60 30%이상 50

    원문 시작 쪽수: p.102

    0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60명에 대해서 가입한 입소시설에서 한 달 중 이틀 간은 62명(수급자)이 입소해 있었는데 이 경우 감액이 되나요? [변경]

    간은 62명(수급자)이 입소해 있었는데, 이 경우 감액되나요?

    변경

    •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에서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 수보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수급자 수가 더 적거나,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수보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종사자 수가 더 적을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으로 판단하여, 수급자 전원 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표와 같이 미가입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합니다.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 대비 미가입 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수급자 (또는 종사자) 10% 미만 97% 10% 이상 30% 미만 95% 30% 이상 90%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원문 시작 쪽수: p.102

    01. 2008년 7월부터 입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를 위해 공단에서 구축해 준 종사자들의 근무내용을 확인 해보니 2009년 10월부터만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2009년 10월부터 종사자의 근무내용을 신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전에는 기관에서 공단 으로 제출한 종사자의 근무내용이 없어 구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입력하여 청구한 후 소명 자료를 보관하여야하며 청구한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 추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03

    02. 공단에서 구축해 준 종사자의 근무내용을 확인해보니 기관에서 확인한 시간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단에서 구축한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원청구와 보완청구만 반영하였으며 월 한도 초과 수가로 청구된 내역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 반영되지 않은 추가청구 및 환수 등으로 인해 구축된 시간과 실제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에서 실제 시간으로 수정하여 청구한 후 소명 자료를 보관하여야하며 청구한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경우 추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03

    03.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후에 장기근속 장려금 청구를 진행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이라도 장기근속장려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 말일까지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03

    04. 9월 청구 진행 후 10월 청구 위해 제출을 하려고 하면 "청구중인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팝업이 활성화되며 제출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구 중인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있습니다.”라고 팝업이 활성화되며 제출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구중인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9월에 청구한 자료가 있어도 10월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명세서가 생성된 건이 1건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근무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제공월 9~10월을 11월에 모두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내용입력 및 조회” 화면에서 종사자의 9월과 10월의 근무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을 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근무내용을 수정 및 입력하는 경우 심사 시 종사자의 정확한 근무내용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 자료가 1건이라도 있는 경우 제출을 제한합니다. (명세서생성 전 단계에서는, 제출취소 후 다시 처음부터 진행 가능함.)

    “제출”버튼은 모든 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근무내용을 일괄 제출함으로, 제출 전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03

    05. 2011년 6월부터 방문요양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A종사자의 총 근무개월 수가 2016년 12월에는 57개월로 확인되었으나 2017년 1월에는 41개월로 총 근무개월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산오류인가요?
    • 아닙니다. 제1항 제2호(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어 과거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이 있는 경우 총 근무개월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 A 종사자의 근무내용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월근무시간 101 84 79 78 77 119 141 133 145 총근무시간 41 42 43 44 45 46 47 48 49 2016년 월근무시간 68 69 69 84 74 14 80 84 85 81 85 84 총근무시간 47 48 49 50 51 51 52 53 54 55 56 57 2015년 월근무시간 196 198 204 199 27 69 72 74 총근무시간 40 41 42 43 43 44 45 46 2014년 월근무시간 186 105 183 187 184 186 196 198 182 193 198 196 총근무시간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013년 월근무시간 127 151 209 202 183 193 187 192 194 179 총근무시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012년 월근무시간 143 151 151 151 151 151 154 151 136 175 176 167 총근무시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11년 월근무시간 44 52 130 129 103 109 141 총근무시간 0 0 1 2 근무 개월 산정방법 설명 ✒
    •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점: 2017년 9월
    •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하는 시점 기준부터 최근 48개월의 범위: 2017년 9월~ 2013년 10월
    •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하는 시점 기준부터 48개월 중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을 제외하면 총 근무개월 수는 42개월, 이후 계속 근무로 인정되는 2013년 3월까지 근무 개월 수를 합산하여 2017년 9월 기준 A종사자의 근무개월 수는 총 49개월입니다.
    • 해당 산정방법은 2017년 12월까지만 유효합니다. 2018년 1월 변경된 산정방법은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04

    06. 방문요양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근무내용입력 및 조회’ 화면에서 조회 되는 종사자의 근무개월 수가 ‘근무내용입력 및 조회(2018년 이후)’ 화면 에서 조회되는 근무개월 수와 상이합니다. 전산 오류인가요?
    • 아닙니다. 2018년 1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장려금) 제3항제3호에 따라, 제1항제2호의 방문형 종사자의 근무 기간 산정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급여제공월 기준)부터 총 근무기간이 크게 변동되는 일이 잦아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근무기간 파악을 돕기 위해 화면을 분리하여 운영 중입니다. 고시 적용은 2018년 1월이므로 2017년 12월 이전의 개월 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017년도 고시 기준으로 2017.12의 총 근무기간을 산정 시, 52개월로 확인되지만, 2018년도 고시 기준으로 2017.12 총 근무기간을 산정 시에는 과거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이 12개월 미만이므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연계하여 70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도 고시 기준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월근무시간 101 84 79 78 85 110 124 141 133 85 99 61 총근무시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2016년 월근무시간 83 68 69 84 74 27 80 84 85 81 85 84 총근무시간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2015년 월근무시간 158 198 204 199 30 69 72 74 총근무시간 40 41 42 43 44 45 46 2014년 월근무시간 186 105 183 187 184 186 186 196 198 182 193 198 총근무시간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013년 월근무시간 127 151 209 202 183 193 187 192 194 179 총근무시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012년 월근무시간 143 151 151 151 151 151 154 151 136 175 176 167 총근무시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11년 월근무시간 44 52 130 129 103 109 141 총근무시간 0 0 1 2 3 4 5 2018년도 고시 기준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월근무시간 67 총근무시간 70 2017년 월근무시간 101 84 79 78 85 110 124 141 133 85 99 61 총근무시간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2016년 월근무시간 83 68 69 84 74 27 80 84 85 81 85 84 총근무시간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2015년 월근무시간 158 198 204 199 30 69 72 74 총근무시간 40 41 42 43 44 45 46 2014년 월근무시간 186 105 183 187 184 186 186 196 198 182 193 198 총근무시간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013년 월근무시간 127 151 209 202 183 193 187 192 194 179 총근무시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012년 월근무시간 143 151 151 151 151 151 154 151 136 175 176 167 총근무시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11년 월근무시간 44 52 130 129 103 109 141 총근무시간 1 2 근무 개월 산정방법 설명 ✒
    • 최초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점: 2018년 1월
    • 최초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하는 시점 기준부터 최근 48개월의 범위: 2018년 1월 ~ 2014년 2월
    •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하는 시점 기준부터 48개월 중 월 근무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월을 제외하면 총 근무개월 수는 42개월,
    • 계속 근무로 인정되는 2013년 3월까지 11개월
    • 2013년 1~2월에 계속 근무 인정사유코드 입력하여 근무기간 연계(산입X)
    • 2011년 8월~2012년 12월까지 17개월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2018년 1월 기준 A종사자의 근무개월 수는 총 70개월입니다.

    2018년 1월 적용 고시에 따른 ‘최초산정월’은 종사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이미 36개월 이상을 충족하였고, 2018년 1월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 최초산정 월은 ‘2018년 1월’ ∙2017년 12월 기준으로 3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근 48개월이내 36개월 이상 근무를 최초로 충족한 달

    원문 시작 쪽수: p.105

    07.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으로 종사자가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의 계속근무로 연계가 가능한가요?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의 계속근무로 연계가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종사자가 직종의 변경없이 월 120시간 미만(고시 제11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사유에 해당하기에 해당 사유를 입력해주시면 계속근무로 연계 가능합니다.

    2025년(3개월 이내) → 2026년(6개월 이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원문 시작 쪽수: p.107

    제7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01.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수기로 작성하는 급여제공기록지를 대신해 스마트폰 앱 (App)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급여제공내역을 공단에 전송하고, 전송한 급여제공내역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10

    02. 재가기관이면 의무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나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10

    03.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재가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해당 재가기관 운영자 및 소속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급여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10

    04. 수급자 가정에 태그는 누가 부착하나요? 또한 태그는 개인정보가 저장 되어 있지 않나요?
    • 태그는 재가기관에서 부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공단 직원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 태그로는 생산 일련번호만 확인 가능하여 그 자체로는 수급자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10

    05.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사용 시 등록 요양요원이나 수급자는 어떻게 하나요? [신규]
    • 신규 또는 변동이 있는 요양요원은 해당 기관에 스마트폰 사용자로 등록 되도록 한 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면경로: 기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RFID - 전송단말기- 단말기 통합관리

    • 신규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태그를 신청하여 자택에 태그가 부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10

    06.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떼어 다른 곳에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나요? 또 훼손 시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 한번 부착된 태그는 원칙적으로 분리 등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착된 태그를 떼어내면 더 이상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태그가 탈착 등의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관할 운영센터에 태그를 재신청하여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실거주지가 변경되거나 태그 불량 등의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11

    07.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 과정에 대한 사용설명은 어디에 있나요?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RFID 자료실 게시되어 있는 ‘RFID가이드북’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경로장기요양 홈페이지> 기관 로그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RFID > 알림마당> 자료실

    원문 시작 쪽수: p.111

    08. 스마트폰장기요양 앱 로그인 시 ‘402501 단말기 등록이 필요합니다.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세요’ 라는 팝업이 뜨며 로그인이 되지 않 습니다. [변경]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세요’라는 팝업이 뜨며 로그인 되지 않습니다. 변경

    • 아래 사유에 따라서 위 팝업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여 로그인을 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인력신고 후 단말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종사자의 근무시작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3. 휴직 이후 복직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격증 취득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원문 시작 쪽수: p.111

    09. 휴대폰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이나 자녀명의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증절차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록된 번호로 가능한지 아니면 꼭 본인명의의 실명 확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말기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변경

    • 현재 기관포털 단말기 통합관리에서 휴대폰 명의자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자녀명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양요원 1인당 1개의 휴대폰 번호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오니 단말기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기기해지 후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로그인 시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에서 종사자 목록에 [프로그램관리자] Y, N 값이 표시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변경

    • 소속기관 내에서의 현재 직종과 관계없이, 해당 종사자가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있다면 Y로 표기됩니다.
    • 시설장이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였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서비스관리자 권한을 등록하여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1 태그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단말기의 NFC 켜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단말기 케이스, 신용카드, 현관 출입용 카드나 스티커 등을 모두 제거하고 단말기만으로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3. 단말기의 NFC안테나 위치를 확인하고 NFC안테나와 태그를 접촉시킨 채 충분한 시간을(5초 이상) 유지해보시기 바랍니다.
    4. 일시적 충돌일 수 있으므로 단말기를 껐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5. 태그의 탈착여부를 확인하시고 태그 위치가 전송 장애를 일으키는 위치(철문, 냉장고, 화기 근처, 물기가 많은 곳)는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테스트용 태그를 인식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용 태그도 인식 못하는 경우 단말기 NFC기능 이상이 의심되므로 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하여 NFC기능 점검)
    7.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 NFC 사용이 가능한 유심을 사용 중인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알뜰폰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 12 요양요원 휴대폰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휴대폰 번호를 기관 포털 화면 (단말기 통합관리)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에서 해당 요양요원 기기해지 후 기기등록 하시면 됩니다.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로그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RFID > 전송단말기> 단말기통합관리

    원문 시작 쪽수: p.111

    10.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에서 종사자 목록에 [프로그램관리자] Y, N 값이 표시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변경]
     

    원문 시작 쪽수: p.112

    11. 태그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단말기의 NFC 켜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단말기 케이스, 신용카드, 현관 출입용 카드나 스티커 등을 모두 제거하고 단말기만으로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3. 단말기의 NFC안테나 위치를 확인하고 NFC안테나와 태그를 접촉시킨 채 충분한 시간을(5초 이상) 유지해보시기 바랍니다.
    4. 일시적 충돌일 수 있으므로 단말기를 껐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5. 태그의 탈착여부를 확인하시고 태그 위치가 전송 장애를 일으키는 위치(철문, 냉장고, 화기 근처, 물기가 많은 곳)는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테스트용 태그를 인식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용 태그도 인식 못하는 경우 단말기 NFC기능 이상이 의심되므로 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하여 NFC기능 점검)
    7.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 NFC 사용이 가능한 유심을 사용 중인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알뜰폰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

    원문 시작 쪽수: p.112

    12. 요양요원 휴대폰번호가 되었습니다. 된 휴대폰 번호를 기관 포털 화면(단말기 통합관리)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에서 해당 요양요원 기기해지 후 기기등록 하시면 됩니다.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로그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RFID > 전송단말기> 단말기통합관리 ∙좌측 요양요원 목록 중 해당 요양요원 클릭- 우측에서 업무구분: 기기해지 선택,
    • 저장- 다시 좌측 요양요원 목록 중 해당 요양요원 클릭- 우측에서 사용자 선택: 요양요원, 업무구분:기기등록, 휴대폰 번호 입력– 저장

    원문 시작 쪽수: p.112

    13. 기관에서 태그 부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관부착 태그를 신청하려면 ‘태그부착동의서’를 운영센터에 내방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전산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로그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RFID > 태그> 태그 신청관리 ∙우측 상단 ‘부착 동의서’ 버튼 클릭- 부착 동의서 팝업창- 필수 정보 입력 및 동의 체크- ‘제출하기’ 버튼 클릭

    원문 시작 쪽수: p.113

    14. 이미 수급자 집에 부착된 태그가 있는데, 우리 기관과 계약을 하면 다시 태그를 신청해야 하나요?
    • 수급자 태그 앞면의 일련번호를 확인 후 관할 운영센터에 해당 태그가 사용 가능한 상태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한 태그가 부착되어있지 않다면 새로운 태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13

    15. 테스트 태그는 몇 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 기관 당 총 5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일 최대 2개 신청)

    원문 시작 쪽수: p.113

    16. 퇴사한 요양요원이 전송단말기 해지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에서 해당 요양요원 기기해지 후 기기등록 하시면 됩니다.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로그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RFID > 전송단말기> 단말기통합관리 ∙‘퇴사자포함’ 앞에 (√) - ‘조회’ 버튼클릭- 좌측 목록에서 해당 요양요원 선택
    • 우측에서 업무구분:기기해지 - ‘저장’ 버튼클릭 부모님(가족)의 가정방문 급여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스마트장기요양’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앱 사용 전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등록’을 요청하세요.
    •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은 급여계약상 계약자인 가족만 가능합니다.(가족: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해당 앱을 통해 서비스 시작・종료를 전송 해야 확인 가능
    • 기능: 서비스계획보기, 서비스 받은 내용보기, 급여제공기록지 보기 18 모든 스마트폰은 태그를 찍을 수 있나요? 변경
    • 아래의 앱 사용 단말기 사양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드로이드: Android 9 버전 이상이 설치된 단말기
    • 주요 단말기: 갤럭시S9, 노트9, M10, A6 이전 모델은 미지원
    1. 아이폰: iOS 13.6버전 이상이 설치된 단말기
    • 아이폰6S까지만 지원, 이전에 출시한(2015.9.이전) 단말기 미지원
    1. 운영체계와 관계없이 NFC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 불가
    2. 국내 판매 기종만 사용 가능합니다.(국가별 정책상 타국가 판매폰 사용 불가) 19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변경
    • 안드로이드폰(AOS):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검색하여 설치
    • 아이폰(IOS):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검색하여 설치

    원문 시작 쪽수: p.113

    17. 부모님(가족)의 가정방문 급여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문 시작 쪽수: p.114

    18. 모든 스마트폰은 태그를 찍을 수 있나요? [변경]
    • 아래의 앱 사용 단말기 사양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드로이드: Android 9 버전 이상이 설치된 단말기
    • 주요 단말기: 갤럭시S9, 노트9, M10, A6 이전 모델은 미지원
    1. 아이폰: iOS 13.6버전 이상이 설치된 단말기
    • 아이폰6S까지만 지원, 이전에 출시한(2015.9.이전) 단말기 미지원
    1. 운영체계와 관계없이 NFC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 불가
    2. 국내 판매 기종만 사용 가능합니다.(국가별 정책상 타국가 판매폰 사용 불가)

    원문 시작 쪽수: p.114

    19.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변경]
    • 안드로이드폰(AOS):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검색하여 설치
    • 아이폰(IOS):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검색하여 설치 장기요양급여 사후관리

    원문 시작 쪽수: p.114

    제8장

    장기요양급여 사후관리

    01.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

    변경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외국인은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제한 시 사전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17

    02. 인정조사 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발생 또는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재조사 및 등급 직권재판정 결과에 따라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한 장기 요양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17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간병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변경]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변경

    • 타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먼저 간병급여를 소진하고 그 차액에 한해서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차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산재간병급여 대상 중 보장구(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수동휠체어, 지팡이)를 지원받아 이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의 동일 복지용구는 내구 연한까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17

    04. 장기요양급여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달리하여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법정기준보다 과다하게 수급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급여내역을 확인하고 환수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의 하나로 장기 요양급여사실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이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해당지사(운영센터)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간 내에 해당지사(운영 센터)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급여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급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서

    에 기술하고 증빙자료를 첨부

    원문 시작 쪽수: p.117

    05. 어떤 경우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사실확인을 하나요? [변경]
    • 복지용구 관련 수급자 부당이득
    • 복지용구 연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연 한도액 적용기간 내에 산정개수 초과 수급한 경우, 시설급여 또는 병원입원 중에 이용한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 중복 수급한 경우 등
    • 월 한도액 초과
    • 장기요양기관을 달리하여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 자격 상실 후 수급
    • 수급자의 자격상실 및 국외 출국 등 급여정지 기간에 급여를 이용한 경우
    • 현물・현금 이중수급
    • 재가・시설급여와 현금 급여는 중복 이용할 수 없음에도 중복하여 이용한 경우
    • 자격(감경)변동
    • 장기요양급여이용 중 의료급여자격 또는 감경자격을 소급 상실한 경우 등
    • 가족요양비 부당이득
    • 가족요양비 지급(적용)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지급받은 경우

    원문 시작 쪽수: p.118

    06.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각 지사(운영센터)에서는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발췌된 건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18

    07. 장기요양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납부하나요?
    • 장기요양 기타징수금은 QR코드, 가상계좌, CD/ATM,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 키오스크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QR코드: 영업시간 내에 금융기관 통합공과금 수납기기를 통해 납부
    • 가상계좌: 연중무휴, 지사에 계좌번호 의뢰 후 창구/ 인터넷 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를 통해 납부
    • CD / ATM: CD / ATM(현금자동화)기기 이용가능 시간에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지로・모바일 지로: 웹사이트(www.giro.or.kr) 또는 모바일지로 앱 실행 후, 납부 고객용 클릭, 공동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 후 사회보험료(통합징수보험료) ‘기타징수금 납부’ - 고지서 앞면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신용카드 납부 가능)
    • 은행 인터넷 뱅킹: 은행 홈페이지(인터넷 뱅킹)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 후 사회 보험료(연금/ 보험료) ‘기타징수금 납부’ - 고지서 앞면 전자납부번호 입력
    • 키오스크: 업무시간 내 공단 키오스크 기기에서 고지서 앞면 전자납부번호 혹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조회 후 신용카드 납부

    원문 시작 쪽수: p.119

    08. 휴 폐업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법」제36조제6항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존기간 중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지정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36호 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하여야 합니다.
    • 자료의 자체보관을 희망하는 휴업 기관은 휴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기관은 해당 자료에 대한 기록과 관리의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 로부터 5년입니다.
    1.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방문간호지시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함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배상 책임보험 증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에 따른(별지 제22호~별지 제26호 서식)서식,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일지 및 그 외 이를 증빙하는 자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원문 시작 쪽수: p.120

    제9장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0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가 무엇인가요? [변경]

    변경

    • 현지조사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61조제3항에 의해 현지조사 계획수립 단계부터 대상선정, 조사 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 관련 제반업무에 인력・자료 등 행정응원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23

    0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인력 등을 지원 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대상기간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조사대상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족)을 포함 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과 관련 있는 자를 비롯한 불법・부당행위 관련기관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사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장기요양급여 관련 서류의 기록・ 관리 여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 노인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여부 등 관계 법령이나 고시 등 제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23

    03.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변경]

    변경

    • 부당이득금 징수
    •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 부당이득금은 해당기관의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
    •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며,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
    • 행정처분
    •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분 행정처분의 종류 장기요양기관 경고, 업무정지(6개월 범위 내),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6개월, 12개월)
    • 행정처분 절차 청문 실시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사전통지를 서면통보 청문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등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처분 확정 행정처분 확정 후 그 결과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 과태료 부과처분
    •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29조[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기관기호) 단위별・각 위반행위별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만을 부과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에 구분

    위반행위 발생일: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 기준

    •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 확정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원문 시작 쪽수: p.124

    04. 공단은 부당청구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하고 있나요?
    • 부당청구로 환수해야 할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환수 결정한 금액을 전산 상계처리 하게 됩니다.
    • 다만, 해당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고,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환수의견 제출(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환수결정통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서 제출(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문 시작 쪽수: p.125

    05. 급여비용 청구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나요?
    •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와 관련하여 판례(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48)는 ‘장기요양 기관의 급여비용 청구가 허위의 자료제출이나 적극적 은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환수대상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25

    06.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나 관계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행정처분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현지조사 거부・방해에 따른 처분
    •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구분 행정처분 (법29조) 과태료 (법69조) 벌칙 (법67조) 명단공표 (법37조의3)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150만 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장기요양기관 장의 성명 등 2차 위반 지정취소 300만 원 3차 위반
    • 500만 원
    •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26

    07.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 감경하는 경우도 처벌하나요?
    • 장기요양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반드시 법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수급자 를 소개・유인・알선하는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67조(벌칙)에 따 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그리고 3차 위반 시 지정취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26

    08. 부당청구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무자격자 또는 근무인력 미등록자가 서비스 제공하고 청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요양 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근무인력으로 신고된 다른 요양보호사의 명의로 급여비용을 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지정받고자 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중 1인,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이 있어야 하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대여(명의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정받음 ∙방문요양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15인이 있어야 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도용)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개설함
    • 허위청구 ∙실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적 없이 급여비용 청구 ∙요양보호사(또는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해외여행, 휴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실제 120분 서비스 제공하고 240분 이상 제공한 것으로 시간을 늘려서 청구 ∙복지용구를 실제 제공한 개수보다 더 많이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 수가 가・감산기준 위반청구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 및 등급외자를 입소시켰으나, 등급외자에 대한 입소 신고를 하지 않고 감산적용 없이 급여비용 청구 ∙종사자가 실제 월기준 근무시간 이하로 근무하였으나 감산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추가가산을 청구하거나, 감산사유(인력허위등록, 정원초과 등)가 있음에도 추가가산비용을 청구
    •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인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또는 2인 이상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방문목욕 차량이 없음에도 차량미이용 수가가 아닌 차량이용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자를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24시간 이상 보호한 후 급여비용 청구 ∙노인요양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병설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급여만 가능한 3등급 수급자를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보호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01 부당청구 신고대상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부당청구행위 일체가 해당됩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제공한 일수・ 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 청구
    • 수급자와 가족관계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비용 청구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거나,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제공 하고 급여비용 청구
    • 주・야간보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급여비용 청구
    •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등록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고 급여비용 청구
    • 노인요양시설 및 단기보호 입소일수를 늘리거나, 외박일자에 시설급여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 청구
    •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청구 행위 일체 0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행위 내용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서비스 > 포상금 제도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신고하기(실명/익명)
    •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 메뉴> 국민소통ㆍ참여> 신고센터> 부당청구 장기요양 기관 신고 > 신고 > 신고하기(실명/익명)
    • 내방・우편:전국 운영센터(지사), 지역본부
    • 공단 직원 방문(인터넷・모바일 앱・내방・우편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익명신고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접수만 가능하며, 신고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진행 경과를 안내받을 수 없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상담 전용전화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대전/세종/충청 044-251-7730 인천/경기 031-230-7914 본부 033-811-2008

    원문 시작 쪽수: p.127

    1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01. 부당청구 신고대상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원문 시작 쪽수: p.130

    0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행위 내용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서비스 > 포상금 제도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신고하기(실명/익명)
    •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 메뉴> 국민소통ㆍ참여> 신고센터> 부당청구 장기요양 기관 신고 > 신고 > 신고하기(실명/익명)
    • 내방・우편:전국 운영센터(지사), 지역본부
    • 공단 직원 방문(인터넷・모바일 앱・내방・우편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익명신고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접수만 가능하며, 신고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진행 경과를 안내받을 수 없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상담 전용전화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대전/세종/충청 044-251-7730 인천/경기 031-230-7914 본부 033-811-2008

    원문 시작 쪽수: p.130

    03.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시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절차 등 관련내용을 신고인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1차 안내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앱 신고: 신고접수 담당자가 답변 등록
    • 그 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접수 및 업무처리 안내문’ 우편송부
    • 접수된 신고 건은 ‘부당청구 신고건 처리위원회’에서 처리방법(현지조사, 현지확인심사 등)을 결정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이의제기, 불복 절차 등으로 결과 통지까지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31

    04.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의 지급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을 근거로 신고인 유형을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그 밖의 신고인’ 으로 구분합니다.
    • 구분된 신고인 유형을 기준으로, 징수한 부당금액 중 신고내용과 관련된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는 최대 2억 원, 장기 요양기관 이용자 및 그 밖의 신고인은 최대 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 익명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ㆍ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31

    05. 신고인 2명이 공동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했습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이에 대한 통지서는 공동신고인들의 합의하에 선정된 대표 신고인에게만 송부되며, 대표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0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 아래 1, 2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 노인복지시설

    ’19.12.11. 이전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봄 0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배치하나요?

    급여 종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재가 급여 방문요양 15명 이상 (농어촌지역 5명 이상) 방문목욕 2명 이상 주・야간 보호 10인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10인 미만 단기보호 10인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0인 미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참조

    원문 시작 쪽수: p.131

    11. 장기요양기관 Ⅰ. 장기요양기관 0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원문 시작 쪽수: p.134

    0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배치하나요?

    급여 종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재가 급여 방문요양 15명 이상 (농어촌지역 5명 이상) 방문목욕 2명 이상 주・야간 보호 10인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10인 미만 단기보호 10인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10인 미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참조

    원문 시작 쪽수: p.134

    03.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근거 시설급여 재가급여 설치 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8조)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2.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 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
    8.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9.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 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에만 제출)
    10.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11. 사업계획서 1부
    12.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3.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복지용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1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지정 신청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15.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7.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2024년 노인보건 복지 사업안내(Ⅱ)
    18.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19.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20.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21.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원문 시작 쪽수: p.135

    04.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노인 복지법」에 의한 사업 운영만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35

    05. ’19.12.12.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변화가 있나요?

    지정 시 변화가 있나요?

    • ’19.12.11.이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치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 (기관코드 3)은 별도의 지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19.12.12.부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9.12.11. 이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정 받거나 설치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은 ’19.12.12.부터 6년, ’19.12.12. 이후 지정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지정된 날부터 6년 동안 지정이 유효하며 지정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고 재 지정을 받아야만 장기요양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36

    06. 장기요양요원은 누구인가요?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급여종류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재가 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 간호사: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자
    • 간호조무사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경력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 시간) 이수자
    • 치과위생사 시설 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원문 시작 쪽수: p.136

    07.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요원들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적인 업무의 내용은 각 직종이 적용받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 직종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의료법」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원문 시작 쪽수: p.136

    08. 중국교포로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아래의 비자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이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F-2:거주 비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F-4:재외동포 비자 ∙F-5:영주 비자 ∙F-6:결혼이민 비자 ∙H-2:방문취업 비자 ∙D-2 : 유학 비자 ∙D-10 : 구직 비자

    원문 시작 쪽수: p.137

    09.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이 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변경]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구에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분 변경지정 변경신고 변경 사항 시설현황, 인력현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인력현황의 변경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 하여 신청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 장기요양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37

    10.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입니다. 입사한 요양보호사 인력 내용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였고 시‧군‧구에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에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요양보호사가 보이지 않는데 전산에러인가요? [변경]

    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였고 시・군・구에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에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요양보호사가 보이지 않는데 전산에러인가요?

    • 희망e음을 통하여 인력변경신고 및 문서생성, 인력신고 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였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지자체(행복e음)에서 승인 여부도 재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승인 후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에 연계까지는 평균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38

    11.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 까지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 ∙수급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

    ’19.12.12. 이전에 지정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제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계획서(또는 접수증)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인근 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위반행위 해당조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의 2. 법 제28조의 2를 위반하여 급여외 행위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1의2호
    2.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2의 2.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2의2호
    3. 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3의2. 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3의3. 법 제3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3호 3의4.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4호 3의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5호 3의6.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6호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3의7호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5.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5호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법 제37조 제1항 제6호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7호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8호

    원문 시작 쪽수: p.138

    12.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원문 시작 쪽수: p.139

    13. 의료법인인 경우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사업을 운영할 수 없나요?
     

    원문 시작 쪽수: p.140

    14.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지정받을 수 있나요?
    • 개인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확인증’을 받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0

    15.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변경]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변경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경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다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0

    16. 방문목욕사업을 하려 하는데 방문목욕차량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 본인명의 또는 타인의 차량을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 에게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0

    1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는 안 되나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아래 1~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의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관련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참고

    원문 시작 쪽수: p.140

    18. 9층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층 정도를 노인요양 시설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인데 병원장이 노인요양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나요? 또한 식사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조리실은 공동 사용이 가능한가요?

    시설로 전환하려 준비 중인데 병원장이 노인요양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나요? 또한 식사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조리실은 공동사용이 가능한가요?

    • 병원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이 노인요양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물리(작업) 치료실, 조리실 및 세탁장 또는 세탁물건조장은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리 (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을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1

    19. 10명 미만의 주간보호기관과 방문요양사업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최소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은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 요양 보호사는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조리원 1명이 필요 하고, 방문요양기관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 요양보호사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최소 10명 이상(농어촌은 5명 이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1

    20. 정원 10인 미만의 주 야간보호기관을 정원 10인 이상으로 시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은 무엇인가요? [변경]

    배치해야 하는 인력은 무엇인가요?

    • 정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기관을 10인 이상으로 변경 시 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사무원 1명(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보조원(운전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7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7인당 배치

    기준)” 한 값을 반올림하여 배치(치매전담실의 경우 4명당 1명 이상 배치)

    보조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명으로 산정

    입원실을 이용하여 주・야간보호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입원 실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만으로도 주・야간보호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시설을 이용하여 주・야간시설을 운영하려면 건축물 의 용도를 달리하여 구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층에 같이 운영할 수는 없으며, 의료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의 층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야간보호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9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2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간호 사업을 병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때 시설장은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상근하는 자로 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 가능합니다. 23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려 합니다. 이때 건축물 용도도 변경해야 하나요?
    •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사무실을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별도로 심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일부 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공용 하는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전용 층은 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7층으로 된 의료기관이 있는데, 4~7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고,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7층은 노인요양시설 전용 시설 이므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용도를 변경하여야 하고, 3층의 물리치료실은 공동시설이 므로 원래 의료기관의 건축물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1

    21. 입원실을 이용하여 주 야간보호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입원실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만으로도 주‧ 야간보호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나요?
     

    원문 시작 쪽수: p.142

    22.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간호 사업을 병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때 시설장은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상근하는 자로 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2

    23.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려 합니다. 이때 건축물 용도도 해야 하나요? [변경]
    •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사무실을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별도로 심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일부 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공용 하는 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전용 층은 노인요양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7층으로 된 의료기관이 있는데, 4~7층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고,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7층은 노인요양시설 전용 시설 이므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용도를 변경하여야 하고, 3층의 물리치료실은 공동시설이 므로 원래 의료기관의 건축물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 겸직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겸직규정 병설 유형 공동 사용 ∙의료기관(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제외/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포함)과 방문간호의 병설운영 ∙당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 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방문간호 겸직가능 ∙재가급여사업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운영 ∙시설장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 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가능(방문간호 포함 시 관리책임자는 간호사여야 함) ∙요양시설에서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요양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 3개월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초과인력이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 사가 주・야간 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주・야간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 (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 가능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급 상호 겸직 가능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와 단기 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상호 겸직 가능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이용자를 합쳐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 물리(작업) 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 배치)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을 인력기준에 맞춰 각각 두되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단,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면 조리원을 1명만 배치하고 겸직 가능)

    원문 시작 쪽수: p.142

    24.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 겸직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문 시작 쪽수: p.143

    25. 장기요양기관의 병용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원문 시작 쪽수: p.144

    26.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할 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상근하여야 하나요?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의 경우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근무, 월 2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지만 시설장이 아닌 자는 상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4

    27.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어떤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지정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별표5)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 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4

    28.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후 신규 설치해야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다만, 2인 이상의 공동 명의로 설치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공동 대표자 일부가 제외될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 신고한 당시의 대표자 중 일부가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변경
    •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검색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 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소재지의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4

    29.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변경]
     

    원문 시작 쪽수: p.145

    Ⅱ.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01. 치매전담실 내 공동거실에 있어야 할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이 공동거실에는 없고 침실에만 있는 경우 시설기준을 충족하나요?
    • 공동거실에 없더라도 치매전담실 내 모든 침실에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을 각 각 갖추고 있다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화장실’과 ‘세면 및 간이욕실’은 침실 면적에 포함되며, 공동거실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6

    02. 당초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방법이 궁금 합니다.
    • 등급판정 이후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가 치매전담형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내 발급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지사(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6

    03. 일반실 수급자가 치매전담실로 이동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나요?
    • 본인부담금이 변동되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계약사항은 장기요양포털에 등록합니다.(급여계약 ⇒ 급여계약등록)
    • 수급자 입퇴소내역이 변경되므로 변경 내용을 다시 등록합니다.(입퇴소내용신고 ⇒ 입퇴소내용관리)

    원문 시작 쪽수: p.146

    04.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갱신신청으로 인정유효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은 치매 관련 병원 진료 내역이 없는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최근 2년간 치매관련 병원 진료내역이 없더라도,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 되어 있으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6

    0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경우 이용 중인 의료급여수급권 자가 치매전담형 서비스를 받고자하면 입소이용 의뢰서를 재승인 받아야 하나요? [변경]
    • 시설 이용자는 기존 입소이용의뢰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승인 받지 않습 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의 경우에만 입소이용의뢰서를 재승인 받아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7

    06. 시‧군‧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가능 대상여부를 확인하려면, 수급자가 제시한 개인 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 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항목 앞쪽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는 수급자라면 해당 급여를 이용가능한 대상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7

    07.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시설 입소자 제외)

    원문 시작 쪽수: p.147

    08. 치매전담실 운영으로 정원이 되는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정원 변경 신고는 노인요양시설(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47

    09. 치매전담실 2개를 운영하는 경우 ‘인력()현황’ 서식을 어떻게 작성 해야 하나요? [변경]
    •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에서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2개를 운영할 경우, 실별로 각각 ‘인력(변경)현황’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총 3부를 작성합니다.
    • 치매전담실에는 해당 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만 인력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실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실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반실의 ‘인력(변경)현황’ 에는 근무종료일을, 해당 치매전담실 ‘인력(변경)현황’에는 근무시작일을 작성합니다.
    • 일반실에는 공동인력과 일반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신고합니다. 치매전담실 운영을 위해 서는 프로그램관리자(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지정) 신고가 되어 야 하며, 일반실의 ‘인력(변경)현황’에 근무시작일을 작성합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직종(21)으로 신고 필수

    ① [√] 노인요양시설 인력(변경) 현황 급여 종류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1 21 김갑돌 ******- 사회복지사 ***** ****.** 전임 (근무시작)

    1. 7. 1 ◯ 2 11 이여름 ******- 요양보호사 ***** ****.** 전임 (근무종료)
    2. 6.30 ◯ 3 11 김가을 ******- 요양보호사 ***** ****.** 전임 (근무종료)
    3. 6.30 ◯ 4 11 김나라 ******- 요양보호사 ***** ****.** 전임 (근무종료)
    4. 6.30 ◯ 5 11 김행복 ******- 요양보호사 ***** ****.** 전임 (근무종료)
    5. 6.30 ◯ ② [√] 치매전담실 가형① 인력(변경) 현황 급여 종류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①) [ ]노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1 11 이여름 ******- 요양보호사 ***** ****.** 전임 (근무시작)
    6. 7.1 ◯ 2 11 김가을 ******- 요양보호사 ***** ****.** 전임 (근무시작)
    7. 7.1 ◯ ③ [√] 치매전담실 가형② 인력(변경) 현황 급여 종류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②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1 11 김나라 ******- 요양보호사 ***** ****.** 전임 (근무시작)
    8. 7.1 ◯ 2 11 김행복 ******- 요양보호사 ***** ****.** 전임 (근무시작)
    9. 7.1 ◯

    원문 시작 쪽수: p.147

    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하는 경우 ‘인력()현황’ 서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변경]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인력(변경)현황’을 기존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하여 2부 작성 합니다.
    •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변경)현황’에는 신고된 인력 전체 근무종료일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변경)현황’에는 근무시작일을 작성합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직종(21) 신고 필수

    ①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근무종료일 기록 인력(변경) 현황 급여 종류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①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1 3 나한국 ******-* 사회복지사 ***** ****.**.** 전임 (근무종료)

    1. 6.30 ◯ 2 11 이여름 ******- 요양보호사 ***** ****.**.** 전임 (근무종료)
    2. 6.30 ◯ ②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근무시작일 기록 인력(변경) 현황 급여 종류 및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 보호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연번 ① 직종 ② 이름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자격종류 (면허종류) ⑤ 자격번호 (면허번호) ⑥ 자격증 취득일 ⑦ 근무 형태 ⑧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⑨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1 3 나한국 ******-* 사회복지사 ***** ****.**.** 전임 (근무시작)
    3. 7.1. ◯ 2 21 나한국 ******-* 사회복지사 ***** ****.**.** 전임 (근무시작)
    4. 7.1. ◯ 3 11 이여름 ******- 요양보호사 ***** ****.**.** 전임 (근무시작)
    5. 7.1. ◯

    프로그램관리자는 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인)과 동일인이더라도 구분 작성

    (예시) ‘나한국’이 사회복지사 이면서 프로그램관리자일 경우 직종을 ‘3번’과 ‘21번’으로 구분 작성 계약의사 01 계약의사란 무엇인가요?

    • 계약의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02 시설의 계약의사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설장은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계약의사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사 지정 절차는, ① 시설장이 직역별(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역 의사회에 계약의사 추천 요청 ② 지역의사회가 계약의사를 복수로 추천, ③ 복수로 추천받은 계약의사 중에서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며 ④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사카드관리에 계약의사를 신규 등록하고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의사를 추천한 지역의사회에도 7일 이내에 지정 결과를 통보해야합니다.
    • 또한, 계약의사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재지정시 동일한 절차를 적용 합니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 게시판 / 자료실에 게시된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 기관 운영 매뉴얼(시설급여기관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시설에서 계약의사 추천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노인요양시설은 소재지 관할지역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로 ‘계약의사 추천요청서’를 송부 하시면 됩니다.
    • 지역의사회는 해당 시설과의 이동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복수의 계약의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계약의사 추천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 게시판 / 자료실에 게시된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매뉴얼(시설급여기관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계약의사 지정 후 어떤 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 노인요양시설은 계약의사 지정 후 7일 이내에 「희망e음」 - 인사카드관리에 [지정 계약의사 이름, 전화번호, 면허번호, 소속 병원명, 병원기호, 전공과목, 교육이수여부, 지역의사회 추천여부, 계약의사 지정일자, 계약기간 등] 총 16개 항목을 등록하고 관할 시군구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의사면허증, 지역의사회 추천서, 계약의사와 시설 간 계약서, 계약의사

    원문 시작 쪽수: p.149

    12. 계약의사 01. 계약의사란 무엇인가요?
     

    원문 시작 쪽수: p.153

    02. 시설의 계약의사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설장은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계약의사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사 지정 절차는, ① 시설장이 직역별(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역 의사회에 계약의사 추천 요청 ② 지역의사회가 계약의사를 복수로 추천, ③ 복수로 추천받은 계약의사 중에서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며 ④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사카드관리에 계약의사를 신규 등록하고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의사를 추천한 지역의사회에도 7일 이내에 지정 결과를 통보해야합니다.
    • 또한, 계약의사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재지정시 동일한 절차를 적용 합니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 게시판 / 자료실에 게시된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 기관 운영 매뉴얼(시설급여기관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3

    03. 시설에서 계약의사 추천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노인요양시설은 소재지 관할지역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로 ‘계약의사 추천요청서’를 송부 하시면 됩니다.
    • 지역의사회는 해당 시설과의 이동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복수의 계약의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계약의사 추천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 / 게시판 / 자료실에 게시된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매뉴얼(시설급여기관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3

    04. 계약의사 지정 후 어떤 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 노인요양시설은 계약의사 지정 후 7일 이내에 「희망e음」 - 인사카드관리에 [지정 계약의사 이름, 전화번호, 면허번호, 소속 병원명, 병원기호, 전공과목, 교육이수여부, 지역의사회 추천여부, 계약의사 지정일자, 계약기간 등] 총 16개 항목을 등록하고 관할 시군구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의사면허증, 지역의사회 추천서, 계약의사와 시설 간 계약서, 계약의사 교육이수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등록된 계약의사의 재지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사 인력변경신고 전산관련은 희망e음 콜센터(1566-323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3

    05. 시설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만을 연계해서 운영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계약의사 제도개선은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사 제도개선의 취지상 시설에서는 개정요건에 적합하도록 계약의사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설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만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 급여 비용 감산은 없으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의 평가지표 39번 간호 및 의료 서비스 평가항목에서 계약의사를 통한 의료적 욕구 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 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활동비용을 공단으로 청구 할 수 없으며, 협약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포괄평가기록지 등을 작성하 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4

    06. 계약의사에 대한 별도 교육이 있나요?
    • 계약의사 교육은 각 직역(의사・한의사・치과의사)별 협회에서 주관하며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직무교육(2시간)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교육(1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직무교육은 협회에서, 장기요양보험 교육은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4

    0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도 계약의사 배치가 의무사항인가요?
    •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고 활동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에서는 공단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4

    08. 수급자가 원하여 월2회 또는 3회(직역을 달리한 계약의사 진찰 시)를 초과해서 계약의사 진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초과하는 진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변경]
    • 불가합니다. 계약의사의 진찰은 상시적인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월 2회 또는 3회 (직역*을 달리한 계약의사 진찰 시)를 초과하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에서는 수급자의 진찰횟수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직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원문 시작 쪽수: p.155

    09. 계약의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항목 및 비용은? [변경]

    변경

    • 계약의사 활동비용은 진찰 인원 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53,000원)을 지급하게 됩니 다. * 진찰비용…건강보험의 의원급 외래진찰료 수가 준용 진찰비용 (단위:원) 분류 금액(원) ’26년 초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찰료(기본단가) 18,840 재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재진찰료(기본단가) 13,370
    • 계약의사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 월 최대 150명까지
    • 계약의사 2인 이상 소속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당 월 최대 300명까지 산정할 수 있고, 수급자별 월2회 범위 내 급여 가능하되,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이 다른 계약의사 의 진찰을 받는 경우 월 1회 추가 산정 가능합니다. 방문비용 계약의사 수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가 50인 이하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가 50인 초과 1인 1인당 월2회 1인당 월3회 2인 1인당 월1회 2인에게 총 월3회 (2인 기준 1인당 총 3회 아님) 3인 이상 1인당 월1회
    • 방문비용은 계약의사가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진찰비용이 청구된 후에 청구 가능합니다.
    • 계약의사 수를 불문하고 기관 당 월 2회 산정(다만, 수급자 50인 초과시 월 3회) 가능하며, 활동하는 기관의 수를 불문하고 계약의사 당 월 2회 이내 산정(다만, 수급자가 50인을 초과 시 1인의 계약의사인 경우 월 3회)가능합니다. 또한 활동 계약의사가 3인 이상인 경우 계약의사 1인당 월 1회 산정 가능합니다.
    • 한편,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급여비용으로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5

    10. 시설 내 수급자가 부담하는 계약의사 비용도 있나요? [변경]

    변경

    • 요양시설 내 계약의사 활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 부분 이므로 계약 의사 진찰비용은 시설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부담률(0~20%)이 적용되며 나머지는 공단 에서 부담합니다. 이에, 계약의사 진찰을 받은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납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은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사 방문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계약의사 진찰비용 및 수급자 본인부담금 (단위:원)
    • 한편, 장기요양수급자가 아닌 입소어르신(등급외자)은 입소 시 별도의 계약에 따라 계약 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사 비용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6

    11. 계약의사 초진과 재진 진찰료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계약의사가 수급자를 처음 진찰한 경우 초진비용을, 그 외는 재진 비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였다가 동일 시설로 재입소하는 경우에도 계약의사가 동일하면 재진비용을 적용합니다. 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 (20%) 감경대상자 (8% / 12%) 의료급여 수급자 (8%) 기초수급자(0%) 대면 초진(18,840) 3,760 2,260 / 1,500 1,500 면제 재진(13,370) 2,670 1,600 / 1,060 1,060 비대면 초진(9,420) 1,880 1,130 / 750 750 재진(6,690) 1,330 800 / 530
    • 또한, 지정된 계약의사의 의료기관명 또는 의료기관기호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약의사는 동일하므로 재진 비용을 적용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6

    12. 계약의사 진찰을 수급자(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계약의사 진찰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변경]
    • 요양시설은 심신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계약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 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요양시설 내 모든 수급자는 계약의사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 에서는 수급자 및 가족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의료기관 방문 및 수급자 거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의사와 상의하여 계약의사 진찰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급자가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종전대로 외출을 통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에서는 계약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7

    13. 계약의사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변경]
    • 계약의사가 의사, 한의사인 경우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는 발급비용에 진찰료가 함께 산정되어 있으므로 의사소견서 비용을 청구한 날에는 해당 수급자의 계약의사 진찰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만 한 경우(의사소견서 이외에 진찰비용 청구가 없음)에는 해당 일에 방문비용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시) 계약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수급자 10명을 진찰하고 그 중 1명에게 의사소견서를 발급하 였다면 수급자 9명의 진찰비용과 1명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비용(월 2회의 범위 내)산정 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방문하여 수급자 1명의 의사소견서만 발급하였다면 해당일의 계약의사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모두 산정할 수 없으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사 진찰 후 진찰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에 있는 ‘포괄평가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포괄평가 기록지는 수급자를 처음 진찰할 때 전 영역을 작성하고, 이후 진찰시마다 ‘management plan’을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포괄평가 기록지는 시설에 보관하며,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 부에 기록하고 원본은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 변경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공지사항에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방법 동영상 및 PDF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의료기 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도 개선 관련 Q&A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사 진찰비용 청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급여비용 청구 시 자료제출(입소자, 종사자, 기타자료 등) 후 가감산 결정요청이 이루어진 후에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월에 시설에서 가감산 결정요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도 불가합니다. 또한 방문비용은 진찰비용이 청구된 후에 가능합니다. 16 계약의사 비용의 심사, 지급통보, 지급 절차는? 변경
    • 의료기관에서는 계약의사 활동 익월 11일 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의사 활동비 용을 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는 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에서 계약의사 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청구하시면 됩 니다. (기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와 동일한 방법)
    • 공단은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에 대하여 지급요건(중복 청구, 지급 대상자 자격 유무, 기관의 청구 오류) 등을 심사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사 활동비 용을 심사통보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 다만, 심사 결과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반송된 건은 다시 보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 다. 비용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지급(내역통보) 공단 본부 의료 기관

    원문 시작 쪽수: p.157

    14. 계약의사 진찰 후 진찰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원문 시작 쪽수: p.158

    15.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 [변경]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공지사항에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방법 동영상 및 PDF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의료기 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제도 개선 관련 Q&A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사 진찰비용 청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급여비용 청구 시 자료제출(입소자, 종사자, 기타자료 등) 후 가감산 결정요청이 이루어진 후에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월에 시설에서 가감산 결정요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도 불가합니다. 또한 방문비용은 진찰비용이 청구된 후에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8

    16. 계약의사 비용의 심사, 지급통보, 지급 절차는? [변경]
    • 의료기관에서는 계약의사 활동 익월 11일 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의사 활동비 용을 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는 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에서 계약의사 비용 청구서 및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청구하시면 됩 니다. (기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와 동일한 방법)
    • 공단은 계약의사 활동비용 청구에 대하여 지급요건(중복 청구, 지급 대상자 자격 유무, 기관의 청구 오류) 등을 심사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사 활동비 용을 심사통보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 다만, 심사 결과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반송된 건은 다시 보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 다. 비용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지급(내역통보) 공단 본부 의료 기관 계약의사 활동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변경
    • 계약의사 활동비용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설의 지정을 받은 이후 실제 서비스 를 제공한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계약의사 활동비용 지급 시에는 ① 지역 의사회 추천일 ② 계약의사 지정일 ③ 계약 시작일을 고려합니다.
    • 활동비용 지급 기준일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 활동비용 지급 기준일 예시 지역의사회 추천일 계약의사 지정일 계약기간 (활동기간) 급여인정 시작일 1
    1. 11.10
    2. 11.20
    3. 11.20. ~ 2025.11.19
    4. 11.20. 2
    5. 11.10
    6. 11.20
    7. 12.01. ~ 2025.11.30
    8. 12.01. 3
    9. 11.10
    10. 11.20
    11. 11.01. ~ 2025.10.31
    12. 11.20. 4
    13. 11.10
    14. 11.01
    15. 11.01. ~ 2025.10.30
    16. 11.10. 5
    17. 11.10
    18. 11.01
    19. 12.01. ~ 2025.11.30
    20. 12.01. 18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방문비용을 월3회까지 산정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50인’은 정원 기준인가요? 현원기준인가요? 변경
    • 방문비용 산정은 요양시설의 해당 월 현원 기준입니다. 요양시설의 수가 가감산을 위한 산정기준과 동일 적용합니다.
    • (예시) 정원 60인 시설의 해당 월 현원이 40명이라면 40명을 기준으로 방문비용 산정 횟수가 결정되므로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 당 월 2회, 계약의사 당 월 2회까지 산정 할 수 있습니다. 19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계약의사가 2인일 때 방문비용 3회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 노인요양시설에서 ‘수가가감산- 근무내용관리- 근무내용신고’에 주계약의사를 입력- 제출- 결정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주계약의사로 설정된 계약의사는 방문비용 2회, 부 계약의사는 방문비용 1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주계약의사를 설정하지 않으면 2인의 계약의사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8

    17. 계약의사 활동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변경]
     

    원문 시작 쪽수: p.159

    18.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방문비용을 월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50인’은 정원 기준인가요? 현원기준 인가요? [변경]

    변경

    • 방문비용 산정은 요양시설의 해당 월 현원 기준입니다. 요양시설의 수가 가감산을 위한 산정기준과 동일 적용합니다.
    • (예시) 정원 60인 시설의 해당 월 현원이 40명이라면 40명을 기준으로 방문비용 산정 횟수가 결정되므로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 당 월 2회, 계약의사 당 월 2회까지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59

    19. 수급자가 50인을 초과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계약의사가 2인일 때 방 문비용 3회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 노인요양시설에서 ‘수가가감산- 근무내용관리- 근무내용신고’에 주계약의사를 입력- 제출- 결정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주계약의사로 설정된 계약의사는 방문비용 2회, 부 계약의사는 방문비용 1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에서 주계약의사를 설정하지 않으면 2인의 계약의사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01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정기평가 다 음 해에 실시하는 수시평가 2가지 종류의 평가가 있습니다.
    • 정기평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을 하나의 주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1년차 : 시설급여기관, 2년차 : 재가급여기관(기관기호 짝수), 3년차 : 재가급여기관(기관기호 홀수)

    • 수시평가: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02 장기요양기관 평가일정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변경
    • 장기요양기관 평가일정 안내는 정기평가 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1차 안내(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와 2차 안내 (평가예정일 7일 전까지)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차·2차 안내에 대한 내용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불가기관 발생 등 평가현장 상황에 따라 평가일정(분기)이 변동 될 수 있음.

    • 장기요양시스템 전산확인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관평가 / 평가예정일 조회

    (1차 안내) 평가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 : 분기별 평가 예정 일정 확인 가능

    (2차 안내) 평가예정일 7일 전 :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 일자 확인 가능

    03 기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연기할 수 있나요? 변경

    • 장기요양기관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예정일에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평가실시 전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예정통보서’를 재통보하고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수행합니다.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평가연기가 불가합니다.

    서식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자료실> 서식자료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

    원문 시작 쪽수: p.159

    13. 장기요양기관 평가 01.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원문 시작 쪽수: p.162

    02. 장기요양기관 평가일정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변경]

    변경

    • 장기요양기관 평가일정 안내는 정기평가 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1차 안내(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와 2차 안내 (평가예정일 7일 전까지)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차·2차 안내에 대한 내용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불가기관 발생 등 평가현장 상황에 따라 평가일정(분기)이 변동 될 수 있음.

    • 장기요양시스템 전산확인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관평가 / 평가예정일 조회

    (1차 안내) 평가계획 공고 후 30일 이내 : 분기별 평가 예정 일정 확인 가능

    (2차 안내) 평가예정일 7일 전 :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 일자 확인 가능

    원문 시작 쪽수: p.162

    03. 기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연기할 수 있나요? [변경]
    • 장기요양기관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예정일에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평가실시 전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예정통보서’를 재통보하고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수행합니다.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평가연기가 불가합니다.

    서식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자료실> 서식자료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

    원문 시작 쪽수: p.162

    04. 평가계획, 평가지표 및 매뉴얼 등 관련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변경]
    •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은 평가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방법, 평가절 차 등을 포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기관평가> 공지사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및 매뉴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63

    05. 수급자 가정에 외부평가자가 왜 방문하는 건가요?
    •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평가자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과정을 관찰 하고 수급자(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 시 외부평가자 신분증과 장기요양기관 평가 협조 안내문을 제시 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13조의2(평가자) 공단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외부평가자”로 한다)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종사자 교육 치매전문교육 01 치매전문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치매전문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종사자입니다.
    • 교육과정(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과정: 요양보호사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02 치매전문교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신청은 교육공고문의 신청일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을 통해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며, 교육생 개별신청은 불가합니다.
    • ‘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화면에서 신청
    • 접수내용: 교육과정・대상 선택, 교육생 연락처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저장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교육공고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안내” 참조

    03 치매전문교육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치매전문교육은 요양보호사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으로 구분합니다.
    • 요양보호사 과정: 요양보호사 과목(39차시) + 시험(1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요양보호사과목(39차시)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8차시) + 시험(2시간) 과정구분 교육과목(차시) 요양보호사 총 39차시 (이론 33차시 + 실기 6차시) + 시험 1시간 프로그램관리자 총 47차시(이론 38차시 + 실기 9차시) + 시험 2시간

    원문 시작 쪽수: p.163

    14. 종사자 교육 Ⅰ. 치매전문교육 01. 치매전문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원문 시작 쪽수: p.166

    02. 치매전문교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신청은 교육공고문의 신청일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을 통해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며, 교육생 개별신청은 불가합니다.
    • ‘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화면에서 신청
    • 접수내용: 교육과정・대상 선택, 교육생 연락처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저장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교육공고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안내” 참조

    원문 시작 쪽수: p.166

    03. 치매전문교육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치매전문교육은 요양보호사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으로 구분합니다.
    • 요양보호사 과정: 요양보호사 과목(39차시) + 시험(1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요양보호사과목(39차시)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8차시) + 시험(2시간) 과정구분 교육과목(차시) 요양보호사 총 39차시 (이론 33차시 + 실기 6차시) + 시험 1시간 프로그램관리자 총 47차시(이론 38차시 + 실기 9차시) + 시험 2시간

    원문 시작 쪽수: p.166

    04. 치매전문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치매전문교육은 교육(이론·실기)과 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보건복지배움인’ 학습 사이트(https://edu.kohi.or.kr)에서 진행
    •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정원 등 교육관련 세부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67

    05. 치매전문교육 공고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변경]

    변경

    •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공고문은 신청일정, 절차 및 교육일정 등 교육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신청 유의사항 및 신청 안내를 첨부파일 형태로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67

    06. 치매전문교육 수료자 발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치매전문교육 수료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 니다.

    해당 일정은 매 차수 교육 공고에서 확인 가능

    원문 시작 쪽수: p.167

    07. 치매전문교육 합격 후 수료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 ’24년도 이후 수료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서 수료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23년도 이전 수료자는 본인이 공단 운영센터를 방문하여(신분증 지참) 신청하거나 개인 공동인증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관관리-종사자교육관리-치매전문교육-교육관리-대상자조회 및 수료증발급’에서 진행

    원문 시작 쪽수: p.167

    08. 치매전문교육 교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비는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별로 부담합니다.
    • 요양보호사 과정: 20,000원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24,500원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별도이수: 4,500원* *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한 자가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원문 시작 쪽수: p.167

    09.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환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환불 기준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치매전문 교육비 환불 기준 환불사유발생일 학습진도율 환불금액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0% 100% 환불 학습시작일 이후 30%이하 70% 환불 30%초과 ~ 50%이하 50% 환불 50% 초과 환불 불가 차수별 교육 종료일 초과 무관 환불 불가

    원문 시작 쪽수: p.168

    10. 치매전문교육 참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의3. 근 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의 의미는 ‘근무시간을 대체하여 세부사항에서 정한 집합교육(출장)에 참여한 경우 이동시간 포함하여 실 소요시간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실제 집합교육 형태가 아닌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68

    11. 치매전문교육 교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교재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며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68

    12. 치매전문교육 수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수료가 인정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는 수료가 불인정됩니다.
    • 교육 진도율 100% 달성, - 시험점수 60점 이상 치매전문교육 신청 후 인재원 ID, 전화번호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 소속 지역본부 별 신청일시 내, 교육진행 상태가 ‘교육신청’인 경우에 만 수정 가능하며 신청마감 후에는 정보 수정 불가합니다. 신청정보와 인재원 회원 정보 불일치 시 자동으로 교육 취소 처리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소속 지역본부 별 신청일시(본신청, 추가신청) 내에 신청 화면에서 신청 내역을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교육 신청 공고 안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교육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 취소된 경우 해당 차수 외 다른 차수에 신청 가능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68

    13. 치매전문교육 신청 후 인재원 ID, 전화번호 은 어떻게 하나요? [변경]
     

    원문 시작 쪽수: p.169

    14.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할 수 있나요? [변경]
    • 교육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 취소된 경우 해당 차수 외 다른 차수에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원문 시작 쪽수: p.169

    Ⅱ.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0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변경]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 및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 가족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이므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0

    0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변경]

    변경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유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의무입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교육 참여율이 장기 요양기관 평가지표에 포함되므로,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0

    03. 기존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무료로 받았는데 보수교육은 왜 교육생이 돈을 내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유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의무입니다.
    • 보수교육은 자격취득 일정기간 경과 후, 기술·기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 보충하는 교육으로서 개인별 자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 보수교육은 직종별 교육으로 타 직종(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의 경우에도 보수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50,000원~198,000원, 간호조무사: 65,000원, 사회복지사: 56,000원 (대면 8시간 기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13.~’22.)은 사업주(장기요양기관의 장) 위탁 소속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교육비 중

    50%는 고용보험으로, 50%는 사업주(장기요양기관의 장)가 부담하였음

    원문 시작 쪽수: p.170

    0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변경]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입소형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근무자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해당 근무시간 인정은 대면(현장) 교육에 한정되므로, 온라인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방문형 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 근무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과 무관함

    원문 시작 쪽수: p.171

    05.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변경]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5에 따라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의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교육시간에 따른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월에 입소형(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 보호사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원문 시작 쪽수: p.171

    Ⅲ.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01. 승급교육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
    • 2026년 요양보호사승급교육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60개월 (월 120시간 이상)이상 근무한 자
    •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야간보호기관: 요양보호사로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이상 근무한 자
    • 이 때, 60개월의 의미는 공단에 신고 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입소자 조건 없이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 보호사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산정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2

    02. 승급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변경]

    변경

    • 2026년 승급교육은 온라인교육 24시간 + 집합교육 16시간으로 총 40시간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집합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주관하며 교육지역은 교육 공고문(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의 승급교육 차수별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교육은 2일 (16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숙식은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2

    03. 승급교육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변경]
    •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 교육공고문을 통해 교육신청기간, 신청방법, 교 육비 수납 등 교육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차수별 세부일정 및 교육장소 등을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2

    04. 승급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변경]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승급교육 중 집합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3

    05. 승급교육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신청은 교육공고문의 신청일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을 통해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며, 교육생 개별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장기요양 홈페이지 기관 공동인증 로그인 후 ‘요양자원- 요양보호사승급 교육-교육신청 및 이수내역조회’ 화면에서 신청
    • 접수내용: 교육신청일자・장소・대상 선택, 휴대폰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확인 후 저장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교육공고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 심사청구 01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 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그 밖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서의 제출을 통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자의적 판단이나 조사항목의 누락 등을 살피는 것으로 원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02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변경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심사청구서와 주장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을 이용 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교부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3

    15. 장기요양 심사청구 01.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원문 시작 쪽수: p.176

    02.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변경]

    변경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심사청구서와 주장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을 이용 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교부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6

    03. 제3자가 심사청구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 심사청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8조를 준용하며 심사청구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직계비속의 배우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원문 시작 쪽수: p.177

    04. 심사청구는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 공단의 심사청구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원문 시작 쪽수: p.177

    05. 심사청구한 후 절차 및 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과 처분한 피청구인(공단)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피청구인(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장기 요양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의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요건에 대하여 개별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며 인용・기각 또는 각하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처리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안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7

    06. 심사청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 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 습니다.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구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01 장기요양보험료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연대원칙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반대 급부인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 사회보험의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와 그 사용자(수급자)가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또한 이러한 장기요양보험료의 성격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보험료의 납부・고지, 독촉 등은 건강보험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징수됩니다. 02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납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납부 대상자: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직장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78

    16. 장기요양보험료 01. 장기요양보험료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원문 시작 쪽수: p.181

    02.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납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납부 대상자: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직장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81

    03.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경]

    변경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건강보험료율(7.19%)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는 표준 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으로 고지하며, 보험료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그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표시하여 통합 징수합니다.
    • 통합 징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82

    04.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차년 지출액 수준을 예상하여 재원 조달 규모를 설정하는 양출 제입방식으로,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인 장기요양 위원회에서 적정수가, 적정 보험료 및 적정 적립금 원칙의 균형을 고려하여 차년도 보험료율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82

    0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은 누구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주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비노인성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참고 구분 경감적용 장애등급 적용요건 연령,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

    해당세대(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려 안함 장애인등록증 등

    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경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범위

    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0호

    비고: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원문 시작 쪽수: p.182

    06.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합니다.
    •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및 사용자 부담분 모두 경감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경감합니다.
    • 동일가구에 2인 이상의 경감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거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 또한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이 장애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가 경감된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 보험료를 다시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83

    07. 1,000원 미만의 장기요양보험료 등 소액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변경]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건강보험료율(7.19%) }로써 장기요양보험 료율에 따라 1,000원 미만 소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3(소액 처리)에 따라,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제 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참고 제외)에는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83

    08. 우선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납부할 수 있나요? [변경]

    변경

    • 보험료 고지서인 표준 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 하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이 고지되므로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구분 표기된 금액 중 어느 하나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에 의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건강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는 없으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원문 시작 쪽수: p.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