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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공단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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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 2023년도에 공시된 기준입니다 - 는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평가 프로그램 지원 항목입니다.)
    아래 준비하신 항목들은 케어포 프로그램 "7-10.평가항목 일괄출력"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표 평가기준 점수 평가준비 방법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1
    2-11.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운영규정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운영규정 11개 항목
    (1)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보수에 관한 사항
    (9)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비치된 운영규정에서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 모두 확인
    2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3
    2-10.회의록에서 직원회의록을 매월 작성한다.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2.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3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2년 이상 운영기관 3 공단전산 확인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0.3.6.~4.5.이지만 2020.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2년 미만 운영기관 (2021.2월부터 적용시작)
    4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기록을 준비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5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1.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2 직원면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3.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제공받음
    6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2 평가일 현재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 5대 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함
    - 5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 발급
    2.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가입한 퇴직연금 증비서류 준비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7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1.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2
    2-10.회의록 > 복지 및 포상을 작성한다.
    -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규정,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2.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3.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8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3
    2-8.고충처리 관리를 작성한다
    2-11.교육일지 > 공단 평가 자료에서 고충처리지침자료를 다운 후 기관내에 비치한다.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
    2.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2-11.교육일지 > 인권교육 일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3.직원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직원면담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가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례 등
    4.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직원면담
    9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2 공단전산
    -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는 해당급여 소속 요양보호사
    - 직무교육 대상제외자: 퇴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휴직자 등
    - 직무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미확인되는 경우: 훈련 수료자 보고서, 이수증 등으로 인정여부 확인)
    10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1 현장확인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현장확인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11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1.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4 수급자면담
    2.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관찰
    3.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 현장확인
    - 수급자가 생활하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함
    12 (목욕장비)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관리합니다.
    1.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를 구비함 1 현장확인
    - 목욕차량 필수부속설비 :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2.욕조의 소독일지를 작성함
    6-3.부가운영 > 욕조 소독일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
    3.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13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1.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4
    1-3.기초평가 관리 > 낙상위험도,욕창위험도, 인지기능검사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인지기능 검사의 경우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함
    단, 약복용 여부 확인방법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적용하며 2020년∼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
    2.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3.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14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1.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2 수급자(보호자)면담
    2.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관찰확인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15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1.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3 수급자(보호자)면담
    2.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1-1.수급자 정보관리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전자서명을 저장한다.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또는 사본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계약서 확인사항: 급여종류, 계약기간,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
    3.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수급자(보호자)면담
    4.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 수급자(보호자)면담
    16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1.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4
    1-5.상담일지에서 작성한다.
    -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2.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1-5.상담일지에서 작성된 내용을 열어 급여반영내용 항목을 작성한다.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함
    17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4 현장확인
    2-11.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급여제공지침을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2.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직원면담
    -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받은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3.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직원면담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18 (재가급여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1.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3 공단전산
    2.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19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1.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3 수급자(보호자)면담
    2.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3.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
    20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1.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3 아래 항목의 게시여부를 현장확인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프로그램표, 근무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공단전산(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의 정보 게시 확인)
    3.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21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1.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3
    1-3.기초평가 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한다.
    -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2.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공단전산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22 (수급자 욕구평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4
    1-3.기초평가 관리에서 욕구사정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2.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23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1.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4
    1-3.기초평가 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한다.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2.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3.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확인 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1-3.기초평가 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후 전자서명URL를 통해 발송하여 서명을 받는다.
    -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자료가 확인된 경우 인정함
    24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1.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3 공단의 RFID 기록확인 및 급여기록지 확인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2.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 변경, 반영을 등록한다.
    공단의 RFID 기록확인 및 급여기록지 확인
    25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1.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3 수급자(보호자) 면담
    2.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수급자(보호자) 면담
    26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1.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음 4 직원 면담
    - 인계인수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2.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음 수급자(보호자) 면담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이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3.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수급자(보호자) 면담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4.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2-6.직원 인계인수 상담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27 (목욕전·후 상태관찰)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합니다.
    1.목욕 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3 공단의 RFID 기록확인
    - 관찰기록 내용: 목욕 전·후 얼굴․입술․손톱 색깔, 특이사항, 피부손상, 의식변화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 인지기능 상태 등과 관련된 사항
    2.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3.목욕 전·후 상태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기록함 공단의 RFID 기록확인
    - 목욕 전·후 상태변화가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관찰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한 내용을 기재하여 확인된 경우 인정함
    28 (적정목욕급여제공) 수급자는 목욕 전 과정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1.목욕 전 배뇨·배변 도움을 제공받음 3 수급자(보호자) 면담
    2. 목욕물 온도와 목욕시간이 적정함
    3.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함
    4.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을 정리해줌
    29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받음 4 현장확인
    2.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설명을 들음 수급자(보호자) 면담
    2.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수급자(보호자) 면담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4.신체 부위에 고의적으로 입힌 상처가 없음 관찰
    - 신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함
    30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3
    2-9.수급자 사례회의록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2.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실시함
    3.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2-9.수급자 사례회의록에서작성된 내용을 열어 급여계획 반영내용에 작성하고,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31 (급여제공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1.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4
    1-4.상태변화 기록이나 3-1.요양급여 제공 기록의 특이사항을 작성한다.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2.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수급자에게 제공기록지 제공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3.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결과평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4.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를 작성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32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1.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5
    2-11.교육일지에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2.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직원 면담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3.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수급자 면담
    -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33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1.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4 공단 전화조사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2.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3.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4.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5.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34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1
    2-13.질향상노력을 작성한다.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 보호자 자조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급여이용 자체 안내문 제작·배부 등
    2.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2-13.질향상노력을 작성한다.
    -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등(타 평가지표와 중복인정 불가, 법정의무교육 제외)
    3.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패널로 선정됨 경영실태조사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4.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