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목욕 공단 평가항목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아래 준비하신 항목들은 케어포 프로그램 "7-10.평가항목 일괄출력"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표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준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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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 ||
1.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1 | 2-11.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운영규정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운영규정 11개 항목(1)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보수에 관한 사항 (9)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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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 비치된 운영규정에서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 모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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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직원회의)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 3 | 2-10.회의록에서 직원회의록을 매월 작성한다.
- 필수사항: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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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함 | |||
3 |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 ||
2년 이상 운영기관 | 3 | 공단전산 확인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함 - 휴업·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 휴업·업무정지 기간이 속한 월에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 (예시) 휴업·업무정지 기간 2020.3.6.~4.5.이지만 2020.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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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운영기관 (2021.2월부터 적용시작) | |||
4 | (건강검진) 직원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기록을 준비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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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
5 |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임금)를 지급 받습니다. | ||
1.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2 | 직원면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보수(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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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임금)를 지급받음 | |||
3.보수(임금)명세서를 매월 제공받음 | |||
6 | (5대 보험 및 퇴직금)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
1.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함 | 2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함 - 5대 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함 - 5대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함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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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 가입한 퇴직연금 증비서류 준비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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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2 | 2-10.회의록 > 복지 및 포상을 작성한다.
-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복지(포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관련규정, 지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함 (가산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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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지(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함 | |||
3.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함 | |||
8 |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1.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 3 | 2-8.고충처리 관리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2-11.교육일지 > 공단 평가 자료에서 고충처리지침자료를 다운 후 기관내에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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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 2-11.교육일지 > 인권교육 일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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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원은 고충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음 | 직원면담 - 고충내용: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가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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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원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직원면담 | ||
9 | (직무교육)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에 참여함 | 2 | 공단전산 - 직무교육 대상자: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로 조회되는 해당급여 소속 요양보호사 - 직무교육 대상제외자: 퇴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휴직자 등 - 직무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미확인되는 경우: 훈련 수료자 보고서, 이수증 등으로 인정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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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1.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 | 1 | 현장확인 -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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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 현장확인 -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보관함 외의 장소에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불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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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위생적 급여제공)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 ||
1.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 | 4 | 수급자면담 | |
2.급여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함 | 관찰 | ||
3.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함 | 현장확인 - 수급자가 생활하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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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목욕장비)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관리합니다. | ||
1.목욕차량 또는 이동용 욕조를 구비함 | 1 | 현장확인 - 목욕차량 필수부속설비 :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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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조의 소독일지를 작성함 | 6-3.부가운영 > 욕조 소독일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수급자명, 소독제품명, 욕조구분, 소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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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 | |||
13 | (위험도 평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
1.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4 | 1-3.기초평가 관리 > 낙상위험도,욕창위험도, 인지기능검사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필수사항: 수급자명, 평가일자, 작성자명-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인지기능 검사의 경우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하며 약 복용 여부는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함 단, 약복용 여부 확인방법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부터 적용하며 2020년∼평가계획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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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3.인지기능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 | |||
14 | (수급자 존중서비스)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 ||
1.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음 | 2 | 수급자(보호자)면담 | |
2.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함 | 관찰확인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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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급여제공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본을 제공받습니다. | ||
1.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3 | 수급자(보호자)면담 | |
2.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음 | 1-1.수급자 정보관리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전자서명을 저장한다.
- 유효한 급여계약서 부본 또는 사본이 있는지 현장을 확인함 - 계약서 확인사항: 급여종류, 계약기간,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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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 수급자(보호자)면담 | ||
4.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 | 수급자(보호자)면담 | ||
16 | (방문상담관리)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리합니다. | ||
1.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4 | 1-5.상담일지에서 작성한다.
- 필수사항 :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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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 | 1-5.상담일지에서 작성된 내용을 열어 급여반영내용 항목을 작성한다.
상담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서 또는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급여제공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 단, 30일 이내 기간 적용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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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급여제공 역량관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 ||
1.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 4 | 현장확인 2-11.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급여제공지침을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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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규직원은 급여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함 | 직원면담 - 신규교육 및 인계인수 받은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신규교육 내용: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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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직원면담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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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재가급여관리시스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 ||
1.요양요원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참여율 | 3 | 공단전산 | |
2.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청구활용률 | |||
19 | (시간준수) 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 ||
1.급여제공직원이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함 | 3 | 수급자(보호자)면담 | |
2.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함 | |||
3.시간을 변경하는 빈도가 적정함 | |||
20 | (수급자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 3 | 아래 항목의 게시여부를 현장확인 -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프로그램표, 근무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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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함 | 공단전산(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의 정보 게시 확인) | ||
3.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
21 | (계약체결 및 통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 ||
1.급여계약 체결할 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함 | 3 | 1-3.기초평가 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한다.
- 급여계약 체결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함- 충분한 사유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상담일지, 변경사유서, 급여제공계획서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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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계약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 | 공단전산 -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일정, 내용 등이 포함된 급여계약통보서를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는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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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수급자 욕구평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4 | 1-3.기초평가 관리에서 욕구사정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수급자 기능 및 상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욕구사정 세부내용 1. 신체상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2. 질병상태: 과거병력, 현 진단명 등 3. 인지상태: 인지기능 등 4. 의사소통: 청취능력, 발음능력 등 5. 영양상태: 음식섭취 패턴, 치아상태, 배설 양상 등 6.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7.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호소하는 개별 욕구 8. 자원이용: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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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구사정 8개 항목이 모두 확인됨 | |||
23 | (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 ||
1.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 4 | 1-3.기초평가 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한다.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시간, 종합의견-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는 급여제공계획 전에 실시해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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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함 | |||
3.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확인 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함 | 1-3.기초평가 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후 전자서명URL를 통해 발송하여 서명을 받는다.
-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함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제공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자료가 확인된 경우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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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급여제공 적절성)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 ||
1.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 3 | 공단의 RFID 기록확인 및 급여기록지 확인 - 필수사항: 일자,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제공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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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 변경, 반영을 등록한다.
공단의 RFID 기록확인 및 급여기록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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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욕구반영)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 | ||
1.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 3 | 수급자(보호자) 면담 | |
2.급여제공직원이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함 | 수급자(보호자) 면담 | ||
26 |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습니다. | ||
1.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음 | 4 | 직원 면담 - 인계인수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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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음 | 수급자(보호자) 면담 -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이 동행하여 급여제공 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
3.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음 | 수급자(보호자) 면담 -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
4.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함 | 2-6.직원 인계인수 상담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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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목욕전·후 상태관찰)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합니다. | ||
1.목욕 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3 | 공단의 RFID 기록확인 - 관찰기록 내용: 목욕 전·후 얼굴․입술․손톱 색깔, 특이사항, 피부손상, 의식변화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 인지기능 상태 등과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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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욕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함 | |||
3.목욕 전·후 상태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기록함 | 공단의 RFID 기록확인 - 목욕 전·후 상태변화가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관찰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한 내용을 기재하여 확인된 경우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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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적정목욕급여제공) 수급자는 목욕 전 과정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
1.목욕 전 배뇨·배변 도움을 제공받음 | 3 | 수급자(보호자) 면담 | |
2. 목욕물 온도와 목욕시간이 적정함 | |||
3.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함 | |||
4.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을 정리해줌 | |||
29 | (수급자안전관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자료를 제공받음 | 4 | 현장확인 | |
2.모든 수급자(보호자)는 6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수급자(보호자) 면담 | ||
2.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음 | 수급자(보호자) 면담 -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상해(상처, 골절 등)을 입힌 적이 없고 사고(낙상 등) 없이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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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체 부위에 고의적으로 입힌 상처가 없음 | 관찰 - 신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의 신체를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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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
1.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함 | 3 | 2-9.수급자 사례회의록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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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례관리 회의를 연 1회 실시함 | |||
3.회의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 | 2-9.수급자 사례회의록에서작성된 내용을 열어 급여계획 반영내용에 작성하고,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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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급여제공결과평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 ||
1.급여제공직원은 주 1회 이상 수급자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함 | 4 | 1-4.상태변화 기록이나 3-1.요양급여 제공 기록의 특이사항을 작성한다.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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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함 | 수급자에게 제공기록지 제공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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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결과평가를 작성한다.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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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를 작성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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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
1.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 5 | 2-11.교육일지에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작성한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석자명(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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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 직원 면담 - 급여제공지침의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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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수급자 면담 -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와 면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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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 ||
1.기관이 장기요양제도나 서비스내용에 대해 안내를 잘 합니까? | 4 | 공단 전화조사 - 평가기간 중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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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
3.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4.기관이 정확한 본인부담금액 및 납부방법을 안내합니까? | |||
5.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34 | (질향상 노력)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1 | 2-13.질향상노력을 작성한다.
-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대상 보호자 자조모임 진행,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 급여이용 자체 안내문 제작·배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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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2-13.질향상노력을 작성한다.
-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등(타 평가지표와 중복인정 불가, 법정의무교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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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적정한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패널로 선정됨 | 경영실태조사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 ||
4.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음 |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