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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롱텀)전산 - 유급휴일근무 휴가사유 미제공으로 인한 조정 안내
    2022.11.08
    2022년 11월부터 공단(롱텀) 전산이 개편되어 > 가감산 신고 > 근무내용관리에서 휴가사유중 "유급휴일근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1.공단 전산 변경된 사항

    - 공단롱텀에서는 공휴일에도 일반근무로 등록하고 월기준근무 초과시에는 유급휴가대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됨.
    - 유급휴가대체로 적용시에도 이월된 시간이 월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유지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단의 메뉴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얼8페이지 부터 해당됨)
    * 참고로 공단의 개편 공지는 2022.10.28에 올라왔습니다.


    2.케어포에서 이월처리하여 업로드 하신 경우 조치 방법

    현재 케어포 8-2.근무일정표에서 이월처리 한 유급휴일근무를 공단에 업로드하시는 경우에
    이월된 시간이 월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나 공단에서 유급휴일근무(67코드)가 더이상 인식되지 않아
    월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단 전산 화면에서 이월처리한 일자의 근무를 삭제하시고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해당 일자에
    직접 등록하시면 정상적으로 월근무시간에 반영되겠습니다.

    ==> 위 건으로 2022.11.10 오후 6시에 패치된 사항 안내드립니다.
    - 공단전산과 동일하게 유급휴일근무(67코드) 제거되고 일반근무로 표시됨.
    - 유급휴가대체(68코드)는 엑셀에 그대로 제공하며, 공단에 업로드시에 오류처리 하도록 하여
    공단전산에서 직접 유급휴가대체를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8-2.근무일정 (케어포->공단) 엑셀 다운로드시 유급휴가대체 대상 직원 목록을 보여드려 안내합니다.


    3. 케어포 프로그램 개선내용

    - 공단에 업로드시 총근무시간이 반영되도록 유급휴일근무 휴가코드는 제거 예정입니다.


    * 갑작스럽게 공단 전산이 변경되어 이를 케어포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다소 시일이 소요될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