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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3.12.04

    * 자료출처 및 자료 위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번호 834번 (토론 기간 : 2023.12.02~ 2023.12.22)

     

    1. 주요내용

    가.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안 제11조의5)

    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바.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안 제36조의2)

    아.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안 제38조의2)

    자.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조정 (안 제54조, 제64조, 제65조 등)

    차. 방문요양 급여관리 및 감액 기준 신설 (안 제63조, 제69조의2)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5/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