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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고시세부사항 개정사항 관련 Q&A
    2025.01.01

    공단 공지사항은 안내드립니다.

    * 공단(롱텀) > 알림방 > 공지사항 (등록일 24.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공지

     

    2025.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Q&A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25년도 급여비용 인상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중증(1‧2등급) 수급자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조정

    -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신설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정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신설

    - 주․야간보호기관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 신설

    - 입소형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종사자 가입 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신설

    -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시간 인정기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