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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7.1~)
    2024.07.01

    2024.7.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Q&A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